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361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를 제외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미성년자의 입원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미성년자의 입원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