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0537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5월 28일
요지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
진정인은 2007. 2. 21. 00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을 면회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2007. 2. 17. 교도관들이 폭행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의 징계를 원하다.
진정인은 2007. 2. 21. 00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을 면회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2007. 2. 17. 교도관들이 폭행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의 징계를 원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537)
진 정 인 ○○○(피해자의 부)
피 해 자 ○○○(○○교도소 수용 중)
피진정인 1. ○○교도소 교위 ○○○
2. ○○교도소 교위 ○○○
3. ○○교도소 교도 ○○○
4. ○○교도소 교감 ○○○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1.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을
면회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2007. 2. 17. 교도관들이 폭
행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의 징계를 원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
2007. 2. 17. 20:00에서 21:00 사이에 B관구실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B관구실에는
주임 2명, 부장 1명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B관구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는데
피진정인 ○○○가 와서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냐?, 너 때문에 피곤하
다.”고 말하여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해서 왔습니다.“고 말하자 피진
정인 ○○○가 ”이 자식아 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진정인 ○○○가 갑
자기 피해자의 왼쪽 턱을 오른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후 소파에 처박아
B관구실 문을 열고 4동과 6동 사이 복도로 뛰어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관구실에 있던 사람들이 쫒아 나와 잡아서 다시 B관구실로 들어갔
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2007. 2. 17. 19:30경 B관구실에서 피해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한다. 그때 의무과에 다녀온 후 바로 입실했으면 좋았는
데”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누구인데 왜 내보고 잘못했냐.”며 흥분
하여 고함을 지르며 대들기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고 물어 보았는
데 피해자가 흥분하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목을 잡고 등과 뺨을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소파에 앉혔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가 4동과 6동 사이에 누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
요.”라고 소리를 질러 직원들과 달려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한 후 B관구실안으로
데려왔다.
2) 피진정인 ○○○
피진정인 ○○○는 2007. 2. 17. 20:00경 B관구실에서 피해자의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피진정인 ○○○가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되며 4동과 6동 사이에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3)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은 B관구 보조근무자이고, 정근무자는 교위 ○○○으로 정근무
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2007. 2. 17. 20:00경 B관구실에는 피진정인 ○○○·교위
○○○·교위 ○○○·교감 ○○○이 있었으며, 당시 피진정인 ○○○가 피해자의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가 자신
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되며 B관구실 밖으로 나간
뒤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4)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A관구실에서 시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괴성이
들려 사동인줄 알고 나와 살펴보니 B관구실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급히 B
관구실로 가보니 피해자가 B관구실 밖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소란행위를 하다
관구실 직원들에게 제지되어 B관구실내로 동행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A관구실로 대
동하여 커피를 한잔 타서 주고 약 1시간 정도 상담한 후 조사거실에 입실시켰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등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
야 한다.
3. - 4.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교도소 제출 답변서와 자료, 2007. 2. 17.
20:00경 B관구실 CCTV 녹화 CD, 피진정인들의 진술조서 및 피진정인 ○○○의 출
석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도소 보안4부 ○동하 담당 교사 ○○○은 2007. 2. 17. 00:30경 싸움 건으
로 온 피해자의 사물을 검색(5동하14실)하던 중에 커터칼날 한 개를 발견 압수하여
관구실에 보고하고 피해자를 4동하21실에 수용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조사수용중인 피해자에 대해 부정물품(커터칼날) 소지에 대
한 자술서를 받기 위해 2007. 2. 17. 19:30경 B관구실로 동행하였으며, 당시 B관구실
에는 피진정인들이 있었다.
다.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 나.항의 부정물품소지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와 실랑이(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 ○○○와의 다툼
관련)를 하였다.
라. 2007. 2. 23.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실지조사시 ○○교도소 보안관리과에서 제
출한 B관구실 CCTV녹화(2007. 2. 17. 20:00경) CD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진정인 ○
○○는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진정인 ○○○가 자술서를 작
성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소파에 앉혔으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
자는 B관구실 밖으로 나가 4동과 6동 사이에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직원들에 의해 다시 관구실로 들어갔다.
5. 판단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폭행이 아니라
뺨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피난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피진정인 ○
○○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속도 및 피해자가 가격당한 직후의 자세가 담긴 CCTV
녹화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한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
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
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은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은 A관구실에서 근무 중 피진정인
교위 ○○○가 피해자 폭행 이후 B관구실로 가서 피해자를 A관구실로 대동 후 조사
거실에 입실시켰을 뿐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교위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위 정본임.
2007. 6. 1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송 초 아 (인)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537)
진 정 인 ○○○(피해자의 부)
피 해 자 ○○○(○○교도소 수용 중)
피진정인 1. ○○교도소 교위 ○○○
2. ○○교도소 교위 ○○○
3. ○○교도소 교도 ○○○
4. ○○교도소 교감 ○○○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1.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함)을
면회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2007. 2. 17. 교도관들이 폭
행하였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의 징계를 원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
2007. 2. 17. 20:00에서 21:00 사이에 B관구실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B관구실에는
주임 2명, 부장 1명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B관구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는데
피진정인 ○○○가 와서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이냐?, 너 때문에 피곤하
다.”고 말하여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해서 왔습니다.“고 말하자 피진
정인 ○○○가 ”이 자식아 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진정인 ○○○가 갑
자기 피해자의 왼쪽 턱을 오른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후 소파에 처박아
B관구실 문을 열고 4동과 6동 사이 복도로 뛰어나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관구실에 있던 사람들이 쫒아 나와 잡아서 다시 B관구실로 들어갔
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2007. 2. 17. 19:30경 B관구실에서 피해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한다. 그때 의무과에 다녀온 후 바로 입실했으면 좋았는
데”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가 누구인데 왜 내보고 잘못했냐.”며 흥분
하여 고함을 지르며 대들기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고 물어 보았는
데 피해자가 흥분하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목을 잡고 등과 뺨을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소파에 앉혔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가 4동과 6동 사이에 누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
요.”라고 소리를 질러 직원들과 달려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한 후 B관구실안으로
데려왔다.
2) 피진정인 ○○○
피진정인 ○○○는 2007. 2. 17. 20:00경 B관구실에서 피해자의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피진정인 ○○○가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되며 4동과 6동 사이에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3)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은 B관구 보조근무자이고, 정근무자는 교위 ○○○으로 정근무
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2007. 2. 17. 20:00경 B관구실에는 피진정인 ○○○·교위
○○○·교위 ○○○·교감 ○○○이 있었으며, 당시 피진정인 ○○○가 피해자의
등과 뺨을 살짝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가 자신
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되며 B관구실 밖으로 나간
뒤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4)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A관구실에서 시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괴성이
들려 사동인줄 알고 나와 살펴보니 B관구실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확인하고 급히 B
관구실로 가보니 피해자가 B관구실 밖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 소란행위를 하다
관구실 직원들에게 제지되어 B관구실내로 동행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A관구실로 대
동하여 커피를 한잔 타서 주고 약 1시간 정도 상담한 후 조사거실에 입실시켰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등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
야 한다.
3. - 4.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교도소 제출 답변서와 자료, 2007. 2. 17.
20:00경 B관구실 CCTV 녹화 CD, 피진정인들의 진술조서 및 피진정인 ○○○의 출
석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도소 보안4부 ○동하 담당 교사 ○○○은 2007. 2. 17. 00:30경 싸움 건으
로 온 피해자의 사물을 검색(5동하14실)하던 중에 커터칼날 한 개를 발견 압수하여
관구실에 보고하고 피해자를 4동하21실에 수용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조사수용중인 피해자에 대해 부정물품(커터칼날) 소지에 대
한 자술서를 받기 위해 2007. 2. 17. 19:30경 B관구실로 동행하였으며, 당시 B관구실
에는 피진정인들이 있었다.
다.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 나.항의 부정물품소지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와 실랑이(피해자와 같은 거실 수용자 ○○○와의 다툼
관련)를 하였다.
라. 2007. 2. 23.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실지조사시 ○○교도소 보안관리과에서 제
출한 B관구실 CCTV녹화(2007. 2. 17. 20:00경) CD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진정인 ○
○○는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진정인 ○○○가 자술서를 작
성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소파에 앉혔으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
자는 B관구실 밖으로 나가 4동과 6동 사이에 서서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직원들에 의해 다시 관구실로 들어갔다.
5. 판단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폭행이 아니라
뺨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피난하여 도움을 요청한 점, 피진정인 ○
○○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속도 및 피해자가 가격당한 직후의 자세가 담긴 CCTV
녹화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가격한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
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
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은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 ○○○은 A관구실에서 근무 중 피진정인
교위 ○○○가 피해자 폭행 이후 B관구실로 가서 피해자를 A관구실로 대동 후 조사
거실에 입실시켰을 뿐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진정인 교위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위 정본임.
2007. 6. 1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송 초 아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