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285200

정신병원에서의 부당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1일

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조치내용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OOO도 OO시장에게, 관할구역 내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조치내용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OOO도 OO시장에게, 관할구역 내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 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285200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부당입원
진 정 인 송○○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
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2 -
진정인은 201x. x. x. 누나 1명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입원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 진단으로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
퇴원을 반복했던 환자로, 200x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의입원하였
다.
2)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2명(누나, 조카)에 의해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중 1명인 박○○(조카)이 입원 당
일 함께 내원하지 못해 피진정병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x. x. x.
송△△(누나)를 통해 입원동의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3) 사유서에는 보호의무자 박○○의 입원 동의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에 의하면, 박○○이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관계라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기타 항목에 표
시하였고, 박○○이 진정인 입원 13일 전인 201x. x. x.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입원 동의로 판단하고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다. 참고인(송△△, 진정인의 누나)

서울에 있는 언니와 상의 후 진정인을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입원
당일 다른 보호의무자인 참고인의 아들 박○○은 직장(직장 소재지는 ○○
○도 ○○시) 관계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
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송△△(진정인의 누나)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의 "와해된 행동, 사회적 장애, 지속적 음주,
음주조정능력 상실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소견으로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일 또 다른 보호의무자인 박○○(진정인의
조카)은 병원에 내원하지 못해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x. x. x. 송△△를
통해 입원동의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류 상 진정인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운데, 송△△ 및 박○○은 201x. x. x.부터 진정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일 박○○의 입원동의 여부와 입원동의서
- 4 -
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사
유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 및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한 부득이한 사유("기타사유" 란에 "√" 표시만 되어 있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박○○의 직장은 피진정병원의 소재지와 같은 ○○○도 ○○시이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
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
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같
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
의무자 중 1명의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첫째 해당
보호의무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 및 입원당일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유서
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며, 둘째 사유서를 제출한 보호의
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7일 이내에 제출 받아 입원관계 서류를 보완
하고, 만약 기한 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원한 환자를 즉시
퇴원시킴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당일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입원동의 여
부 및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통해 진정인을 입
원시킴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입원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자 박○○이
진정인 입원 13일 전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입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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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피진정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입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중
1명의 입원 동의서를 입원 당일이 아닌 7일 이내 제출 받을 수 있는 경우
는 구「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령, 질병, 군복무, 수
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
는데 박○○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감독관청
인 ○○○도 ○○시장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조 현 욱

<별지 >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
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구「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구「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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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
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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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201x. x. x. 누나 1명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입원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 진단으로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 퇴원을 반복했던 환자로, 200x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의입원하였 다. 2)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2명(누나, 조카)에 의해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중 1명인 박○○(조카)이 입원 당 일 함께 내원하지 못해 피진정병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x. x. x. 송△△(누나)를 통해 입원동의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3) 사유서에는 보호의무자 박○○의 입원 동의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에 의하면, 박○○이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관계라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기타 항목에 표 시하였고, 박○○이 진정인 입원 13일 전인 201x. x. x.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입원 동의로 판단하고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다. 참고인(송△△, 진정인의 누나)

서울에 있는 언니와 상의 후 진정인을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입원 당일 다른 보호의무자인 참고인의 아들 박○○은 직장(직장 소재지는 ○○
○도 ○○시) 관계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 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송△△(진정인의 누나)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의 "와해된 행동, 사회적 장애, 지속적 음주,
음주조정능력 상실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소견으로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일 또 다른 보호의무자인 박○○(진정인의 조카)은 병원에 내원하지 못해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x. x. x. 송△△를 통해 입원동의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류 상 진정인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운데, 송△△ 및 박○○은 201x. x. x.부터 진정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일 박○○의 입원동의 여부와 입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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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사 유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 및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한 부득이한 사유("기타사유" 란에 "√" 표시만 되어 있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박○○의 직장은 피진정병원의 소재지와 같은 ○○○도 ○○시이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 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 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같 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 의무자 중 1명의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첫째 해당 보호의무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 및 입원당일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유서 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며, 둘째 사유서를 제출한 보호의 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7일 이내에 제출 받아 입원관계 서류를 보완 하고, 만약 기한 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원한 환자를 즉시 퇴원시킴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당일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입원동의 여 부 및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통해 진정인을 입 원시킴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입원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자 박○○이 진정인 입원 13일 전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입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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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피진정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입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중 1명의 입원 동의서를 입원 당일이 아닌 7일 이내 제출 받을 수 있는 경우 는 구「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령, 질병, 군복무, 수 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 는데 박○○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감독관청 인 ○○○도 ○○시장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