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487
○○동포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2년 12월 9일
요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하더라도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 및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함.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의 강제퇴거집행은 진정인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므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사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의 강제퇴거집행은 진정인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므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동포 강제퇴거 2002. 12. 9. 02 1487 [ ] ○○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의 강제퇴거집행은
진정인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므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사례
결정요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하더라도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 및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하
는 것은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10 출입
국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 65 2 일시해제를 권고함.
진 정 인염○○
피진정인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주 문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권고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한 국적 동포로서 체류기 1997.3.21. C-3(030) ○○
간의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호 2002.5.21. 24 1 46 7
에 근거한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 2002.5.13. ○○
국인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어 있는 자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과거에 고용되었던 기업의 사업주인 박 에게 밀린 2002.5.12. 2001 ○○
년 월분 임금 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위 박 와 그의 두 아들로부터 구타당 8 100 ○○
하여 앞니 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 2 . ○○ ○○
는 위 상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불법체류자 임을 이유로 피진 2002.5.13.
정인에게 신병을 인계 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피진정인은 , 2002.5.21.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인 자신에 .
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불임금 및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위해 보호조치 일시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하여 부터 1997.3.21. C-3(030) 1997.4.21
2002.5.13.까지 년 일간 불법체류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을 위반함에 따 5 23 24 1
라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한 최 목사의 보호일시해제요청에 대 , ○○
하여 2002.6. 진정인이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일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5. "
거부 하였으며 최 목사의 재차 보호일시해제요청을 접수한 상태 " , 2002.10.25. ○○
이다.
다 인정사실 .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용의자 신문조서 , , , ○○ ○○
국가인권위원회의 문답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 , 1997.3.21. C-3(030)
로 입국하여 인천 안산 등지에서 일용건설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월부터 박 , 2002.9 ○
가○ 운영하는 주 금속에 고용되어 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마지 ( ) 2002.8 ○○
막 월 임금 만원 중 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2002.8 120 100 .
이에 진정인은 박 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고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로 체불임금 ○○
청산을 요구하였고 경 시 동 주공아파트 , 2002.5.12. 19:00 1864 109-102 ○○ ○○
소재 박 의 거주지에 찾아가 임금청산을 요구하던 중 박 의 양아들 김 , ○○ ○○ ○○
이○○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날 경 위 아파트 주차 , 19:30
장에서 박○○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폭력을 행사해 진정인은 앞니 개가 흔들리 2
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 2002.5.12. ○○ ○○
였으며 본 사건은 경찰서로 송치되었다 경찰서는 검사로부 , . 2002.5.13. ○○ ○○
터 이○○ 박 에 대하여 각 불구속입건 김 에 대하여 소재탐지 진정인 , , , ○○ ○○
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의 신병인계 지휘를 받은 후 같은 날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2002.5.13 ~ 2002.5.22.까지 보호명령서를 발
부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호조 2002.05.21. ,
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은 여권을 분실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자신신고 기간인 까 , 2002.5.25.
지 자진신고를 하고자 경찰서 파출소장에게 여권분실신고를 하 2002.5.5. ○○ ○○
고, 같은 달 일 대한민국 주재 6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여 여권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았지만 위와 같이 보호조치처분을 받는 바람에 자진 , 2002.5.13.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위원회의 판단 3.
헌법 제 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10 "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서 국가가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 ,
소극적으로 침해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 .
또한 진정인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국적 동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4 .
살피건대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 ,
차가 남아 있고 임금체불도 청산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장기간 보호조치 되어 ,
있는 사정으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교회 최 , ○○○ ○○
목사가 진정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진정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해가 예상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에 , 652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 4.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강제퇴거결정에 대하여 2002.5.21.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곽노현
위 원 김덕현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한 국적 동포로서 체류기 1997.3.21. C-3(030) ○○
간의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호 2002.5.21. 24 1 46 7 에 근거한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 2002.5.13. ○○
국인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어 있는 자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과거에 고용되었던 기업의 사업주인 박 에게 밀린 2002.5.12. 2001 ○○
년 월분 임금 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위 박 와 그의 두 아들로부터 구타당 8 100 ○○
하여 앞니 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 2 . ○○ ○○
는 위 상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불법체류자 임을 이유로 피진 2002.5.13. 정인에게 신병을 인계 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피진정인은 , 2002.5.21.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인 자신에 .
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불임금 및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위해 보호조치 일시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하여 부터 1997.3.21. C-3(030) 1997.4.21 2002.5.13.까지 년 일간 불법체류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을 위반함에 따 5 23 24 1 라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한 최 목사의 보호일시해제요청에 대 , ○○
하여 2002.6. 진정인이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일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5. " 거부 하였으며 최 목사의 재차 보호일시해제요청을 접수한 상태 " , 2002.10.25. ○○
이다. 다 인정사실 .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용의자 신문조서 , , , ○○ ○○
국가인권위원회의 문답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 , 1997.3.21. C-3(030) 로 입국하여 인천 안산 등지에서 일용건설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월부터 박 , 2002.9 ○
가○ 운영하는 주 금속에 고용되어 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마지 ( ) 2002.8 ○○
막 월 임금 만원 중 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2002.8 120 100 . 이에 진정인은 박 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고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로 체불임금 ○○
청산을 요구하였고 경 시 동 주공아파트 , 2002.5.12. 19:00 1864 109-102 ○○ ○○
소재 박 의 거주지에 찾아가 임금청산을 요구하던 중 박 의 양아들 김 , ○○ ○○ ○○
이○○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날 경 위 아파트 주차 , 19:30 장에서 박○○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폭력을 행사해 진정인은 앞니 개가 흔들리 2 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 2002.5.12. ○○ ○○
였으며 본 사건은 경찰서로 송치되었다 경찰서는 검사로부 , . 2002.5.13. ○○ ○○
터 이○○ 박 에 대하여 각 불구속입건 김 에 대하여 소재탐지 진정인 , , , ○○ ○○
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의 신병인계 지휘를 받은 후 같은 날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2002.5.13 ~ 2002.5.22.까지 보호명령서를 발 부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호조 2002.05.21. ,
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은 여권을 분실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자신신고 기간인 까 , 2002.5.25. 지 자진신고를 하고자 경찰서 파출소장에게 여권분실신고를 하 2002.5.5. ○○ ○○
고, 같은 달 일 대한민국 주재 6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여 여권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았지만 위와 같이 보호조치처분을 받는 바람에 자진 , 2002.5.13.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위원회의 판단 3. 헌법 제 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10 "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서 국가가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 ,
소극적으로 침해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 . 또한 진정인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국적 동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4 . 살피건대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 ,
차가 남아 있고 임금체불도 청산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장기간 보호조치 되어 ,
있는 사정으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교회 최 , ○○○ ○○
목사가 진정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진정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해가 예상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에 , 652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 4.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강제퇴거결정에 대하여 2002.5.21.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의 강제퇴거집행은
진정인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므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사례
결정요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하더라도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 및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하
는 것은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10 출입
국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 65 2 일시해제를 권고함.
진 정 인염○○
피진정인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주 문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권고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한 국적 동포로서 체류기 1997.3.21. C-3(030) ○○
간의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호 2002.5.21. 24 1 46 7
에 근거한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 2002.5.13. ○○
국인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어 있는 자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과거에 고용되었던 기업의 사업주인 박 에게 밀린 2002.5.12. 2001 ○○
년 월분 임금 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위 박 와 그의 두 아들로부터 구타당 8 100 ○○
하여 앞니 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 2 . ○○ ○○
는 위 상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불법체류자 임을 이유로 피진 2002.5.13.
정인에게 신병을 인계 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피진정인은 , 2002.5.21.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인 자신에 .
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불임금 및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위해 보호조치 일시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하여 부터 1997.3.21. C-3(030) 1997.4.21
2002.5.13.까지 년 일간 불법체류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을 위반함에 따 5 23 24 1
라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한 최 목사의 보호일시해제요청에 대 , ○○
하여 2002.6. 진정인이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일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5. "
거부 하였으며 최 목사의 재차 보호일시해제요청을 접수한 상태 " , 2002.10.25. ○○
이다.
다 인정사실 .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용의자 신문조서 , , , ○○ ○○
국가인권위원회의 문답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 , 1997.3.21. C-3(030)
로 입국하여 인천 안산 등지에서 일용건설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월부터 박 , 2002.9 ○
가○ 운영하는 주 금속에 고용되어 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마지 ( ) 2002.8 ○○
막 월 임금 만원 중 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2002.8 120 100 .
이에 진정인은 박 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고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로 체불임금 ○○
청산을 요구하였고 경 시 동 주공아파트 , 2002.5.12. 19:00 1864 109-102 ○○ ○○
소재 박 의 거주지에 찾아가 임금청산을 요구하던 중 박 의 양아들 김 , ○○ ○○ ○○
이○○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날 경 위 아파트 주차 , 19:30
장에서 박○○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폭력을 행사해 진정인은 앞니 개가 흔들리 2
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 2002.5.12. ○○ ○○
였으며 본 사건은 경찰서로 송치되었다 경찰서는 검사로부 , . 2002.5.13. ○○ ○○
터 이○○ 박 에 대하여 각 불구속입건 김 에 대하여 소재탐지 진정인 , , , ○○ ○○
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의 신병인계 지휘를 받은 후 같은 날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2002.5.13 ~ 2002.5.22.까지 보호명령서를 발
부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호조 2002.05.21. ,
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은 여권을 분실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자신신고 기간인 까 , 2002.5.25.
지 자진신고를 하고자 경찰서 파출소장에게 여권분실신고를 하 2002.5.5. ○○ ○○
고, 같은 달 일 대한민국 주재 6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여 여권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았지만 위와 같이 보호조치처분을 받는 바람에 자진 , 2002.5.13.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위원회의 판단 3.
헌법 제 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10 "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서 국가가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 ,
소극적으로 침해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 .
또한 진정인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국적 동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4 .
살피건대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 ,
차가 남아 있고 임금체불도 청산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장기간 보호조치 되어 ,
있는 사정으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교회 최 , ○○○ ○○
목사가 진정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진정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해가 예상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에 , 652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 4.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강제퇴거결정에 대하여 2002.5.21.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곽노현
위 원 김덕현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한 국적 동포로서 체류기 1997.3.21. C-3(030) ○○
간의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호 2002.5.21. 24 1 46 7 에 근거한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 2002.5.13. ○○
국인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어 있는 자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과거에 고용되었던 기업의 사업주인 박 에게 밀린 2002.5.12. 2001 ○○
년 월분 임금 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위 박 와 그의 두 아들로부터 구타당 8 100 ○○
하여 앞니 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서 2 . ○○ ○○
는 위 상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불법체류자 임을 이유로 피진 2002.5.13. 정인에게 신병을 인계 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피진정인은 , 2002.5.21. 진정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인 자신에 .
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불임금 및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 절차를 위해 보호조치 일시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로 입국하여 부터 1997.3.21. C-3(030) 1997.4.21 2002.5.13.까지 년 일간 불법체류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을 위반함에 따 5 23 24 1 라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한 최 목사의 보호일시해제요청에 대 , ○○
하여 2002.6. 진정인이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일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5. " 거부 하였으며 최 목사의 재차 보호일시해제요청을 접수한 상태 " , 2002.10.25. ○○
이다. 다 인정사실 .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용의자 신문조서 , , , ○○ ○○
국가인권위원회의 문답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체류자격 사증으 , 1997.3.21. C-3(030) 로 입국하여 인천 안산 등지에서 일용건설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월부터 박 , 2002.9 ○
가○ 운영하는 주 금속에 고용되어 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마지 ( ) 2002.8 ○○
막 월 임금 만원 중 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2002.8 120 100 . 이에 진정인은 박 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고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로 체불임금 ○○
청산을 요구하였고 경 시 동 주공아파트 , 2002.5.12. 19:00 1864 109-102 ○○ ○○
소재 박 의 거주지에 찾아가 임금청산을 요구하던 중 박 의 양아들 김 , ○○ ○○ ○○
이○○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날 경 위 아파트 주차 , 19:30 장에서 박○○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폭력을 행사해 진정인은 앞니 개가 흔들리 2 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 2002.5.12. ○○ ○○
였으며 본 사건은 경찰서로 송치되었다 경찰서는 검사로부 , . 2002.5.13. ○○ ○○
터 이○○ 박 에 대하여 각 불구속입건 김 에 대하여 소재탐지 진정인 , , , ○○ ○○
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의 신병인계 지휘를 받은 후 같은 날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2002.5.13 ~ 2002.5.22.까지 보호명령서를 발 부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강제퇴거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호조 2002.05.21. ,
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은 여권을 분실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자신신고 기간인 까 , 2002.5.25. 지 자진신고를 하고자 경찰서 파출소장에게 여권분실신고를 하 2002.5.5. ○○ ○○
고, 같은 달 일 대한민국 주재 6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여 여권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았지만 위와 같이 보호조치처분을 받는 바람에 자진 , 2002.5.13.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위원회의 판단 3. 헌법 제 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10 "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서 국가가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 ,
소극적으로 침해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 . 또한 진정인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국적 동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4 . 살피건대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 ,
차가 남아 있고 임금체불도 청산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장기간 보호조치 되어 ,
있는 사정으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교회 최 , ○○○ ○○
목사가 진정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진정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해가 예상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에 , 652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 4.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강제퇴거결정에 대하여 2002.5.21.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