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654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2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고
간호사 모집시 남성 지원자의 응시 제한
간호사 모집시 남성 지원자의 응시 제한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간호사 모집 시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남성 지원자 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54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협회 ○○지부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간호사 모집 시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남성 지원자
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간호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2007. 7. 10.
경 ○○○○○○협회 산하 ○○○○○○센타의 간호사 채용공고를 보고 전
화로 채용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여성만을 채용할 것이므로
남성의 이력서는 접수받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7. 7. 초 보건관리 업무, 건강검진 업무, 종합검진 업무에 각 한
명씩 모두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채용공고 후 한 남성이 전화로 채용 관련 문의를 하여,
업무특성상 남성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종합검진 업무 이외의 두 개 업무에 이미 채용자가 결정된 상
태였고,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이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었기에 남성보다는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
지 않으며, 현재 ○○○○○○센타와 ○○○○○○센타에 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남성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7. 7. 초 아래의 내용으로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
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 모집직종 및 인원 : 간호사 3명 (계약직 5개월, 이후 정규직 가능)
○ 직무내용 :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업무
○ 자격요건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대졸 학력, 22~30세
○ 전형방법 : 면접, 신체검사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접수마감일 : 2007. 7. 14.
나. 진정인이 ○○○○○○센타(이하 "센타")에 전화로 채용문의 할 당시
예정된 세 개 채용분야 중 두 개 분야의 채용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종
합검진 업무 분야만 미채용된 상태였다.
다. 센타 산하 ○○검진센터(이하 "○○검진센터")는 2006년 개원한 이래
일반진료 및 종합검진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에는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진센터에서 실시되는 종합검진은 주 2회 각 1시간씩 실시되고
있고, 현재까지 위암 내시경 검진은 주당 평균 5건, 대장암 검진은 주당 평
균 1.5건, 자궁암 검진은 주당 평균 2.5건 정도이다.
마. 센타의 간호사는 총 19명으로 보건관리부에 10명, 건강진단부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모두 여성이다. 피진정인은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본인의 능
력 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2007. 1. 1.자로
건강진단부 2명, 보건관리부 2명이 부서이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면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남성간호사를 채용에서 배제하고 여성
간호사만 채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의 대장 내시경과 자궁암 검진 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남성 간호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간호사만
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
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
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
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간호사 채용 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4.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
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
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인
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
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
가 있는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간호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2007. 7. 10. 경 ○○○○○○협회 산하 ○○○○○○센타의 간호사 채용공고를 보고 전 화로 채용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여성만을 채용할 것이므로 남성의 이력서는 접수받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7. 7. 초 보건관리 업무, 건강검진 업무, 종합검진 업무에 각 한 명씩 모두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채용공고 후 한 남성이 전화로 채용 관련 문의를 하여,
업무특성상 남성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종합검진 업무 이외의 두 개 업무에 이미 채용자가 결정된 상 태였고,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이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었기에 남성보다는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 지 않으며, 현재 ○○○○○○센타와 ○○○○○○센타에 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남성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7. 7. 초 아래의 내용으로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 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 모집직종 및 인원 : 간호사 3명 (계약직 5개월, 이후 정규직 가능)
○ 직무내용 :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업무
○ 자격요건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대졸 학력, 22~30세
○ 전형방법 : 면접, 신체검사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접수마감일 : 2007. 7. 14. 나. 진정인이 ○○○○○○센타(이하 "센타")에 전화로 채용문의 할 당시 예정된 세 개 채용분야 중 두 개 분야의 채용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종 합검진 업무 분야만 미채용된 상태였다. 다. 센타 산하 ○○검진센터(이하 "○○검진센터")는 2006년 개원한 이래 일반진료 및 종합검진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에는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진센터에서 실시되는 종합검진은 주 2회 각 1시간씩 실시되고 있고, 현재까지 위암 내시경 검진은 주당 평균 5건, 대장암 검진은 주당 평 균 1.5건, 자궁암 검진은 주당 평균 2.5건 정도이다. 마. 센타의 간호사는 총 19명으로 보건관리부에 10명, 건강진단부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모두 여성이다. 피진정인은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본인의 능 력 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2007. 1. 1.자로 건강진단부 2명, 보건관리부 2명이 부서이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면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남성간호사를 채용에서 배제하고 여성 간호사만 채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의 대장 내시경과 자궁암 검진 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남성 간호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간호사만 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 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 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 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간호사 채용 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54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협회 ○○지부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간호사 모집 시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남성 지원자
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간호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2007. 7. 10.
경 ○○○○○○협회 산하 ○○○○○○센타의 간호사 채용공고를 보고 전
화로 채용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여성만을 채용할 것이므로
남성의 이력서는 접수받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7. 7. 초 보건관리 업무, 건강검진 업무, 종합검진 업무에 각 한
명씩 모두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채용공고 후 한 남성이 전화로 채용 관련 문의를 하여,
업무특성상 남성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종합검진 업무 이외의 두 개 업무에 이미 채용자가 결정된 상
태였고,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이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었기에 남성보다는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
지 않으며, 현재 ○○○○○○센타와 ○○○○○○센타에 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남성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7. 7. 초 아래의 내용으로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
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 모집직종 및 인원 : 간호사 3명 (계약직 5개월, 이후 정규직 가능)
○ 직무내용 :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업무
○ 자격요건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대졸 학력, 22~30세
○ 전형방법 : 면접, 신체검사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접수마감일 : 2007. 7. 14.
나. 진정인이 ○○○○○○센타(이하 "센타")에 전화로 채용문의 할 당시
예정된 세 개 채용분야 중 두 개 분야의 채용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종
합검진 업무 분야만 미채용된 상태였다.
다. 센타 산하 ○○검진센터(이하 "○○검진센터")는 2006년 개원한 이래
일반진료 및 종합검진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에는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진센터에서 실시되는 종합검진은 주 2회 각 1시간씩 실시되고
있고, 현재까지 위암 내시경 검진은 주당 평균 5건, 대장암 검진은 주당 평
균 1.5건, 자궁암 검진은 주당 평균 2.5건 정도이다.
마. 센타의 간호사는 총 19명으로 보건관리부에 10명, 건강진단부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모두 여성이다. 피진정인은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본인의 능
력 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2007. 1. 1.자로
건강진단부 2명, 보건관리부 2명이 부서이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면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남성간호사를 채용에서 배제하고 여성
간호사만 채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의 대장 내시경과 자궁암 검진 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남성 간호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간호사만
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
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
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
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간호사 채용 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4.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
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
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인
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
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
가 있는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간호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2007. 7. 10. 경 ○○○○○○협회 산하 ○○○○○○센타의 간호사 채용공고를 보고 전 화로 채용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여성만을 채용할 것이므로 남성의 이력서는 접수받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7. 7. 초 보건관리 업무, 건강검진 업무, 종합검진 업무에 각 한 명씩 모두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채용공고 후 한 남성이 전화로 채용 관련 문의를 하여,
업무특성상 남성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종합검진 업무 이외의 두 개 업무에 이미 채용자가 결정된 상 태였고,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이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었기에 남성보다는 여성 간호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 지 않으며, 현재 ○○○○○○센타와 ○○○○○○센타에 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남성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7. 7. 초 아래의 내용으로 세 명의 간호사를 모집한다 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 모집직종 및 인원 : 간호사 3명 (계약직 5개월, 이후 정규직 가능)
○ 직무내용 :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업무
○ 자격요건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대졸 학력, 22~30세
○ 전형방법 : 면접, 신체검사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접수마감일 : 2007. 7. 14. 나. 진정인이 ○○○○○○센타(이하 "센타")에 전화로 채용문의 할 당시 예정된 세 개 채용분야 중 두 개 분야의 채용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종 합검진 업무 분야만 미채용된 상태였다. 다. 센타 산하 ○○검진센터(이하 "○○검진센터")는 2006년 개원한 이래 일반진료 및 종합검진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종합검진 업무의 내용에는 위.대장 내시경 및 자궁암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검진센터에서 실시되는 종합검진은 주 2회 각 1시간씩 실시되고 있고, 현재까지 위암 내시경 검진은 주당 평균 5건, 대장암 검진은 주당 평 균 1.5건, 자궁암 검진은 주당 평균 2.5건 정도이다. 마. 센타의 간호사는 총 19명으로 보건관리부에 10명, 건강진단부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모두 여성이다. 피진정인은 업무의 확대 및 축소, 본인의 능 력 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부서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2007. 1. 1.자로 건강진단부 2명, 보건관리부 2명이 부서이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면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남성간호사를 채용에서 배제하고 여성 간호사만 채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의 대장 내시경과 자궁암 검진 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남성 간호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간호사만 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 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 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하여 많지 않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할 때에는 여성간호사에게 검사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 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간호사 채용 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