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182300
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 주문 2 : 2. 00교통공사 사장에게, 00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여 각하하고,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여 각하하고,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교통공사 사장에게,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교통공사 사장에게,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교통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
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
는 진정(20진정0182300, 20진정0189800 병합)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
회는 아래 Ⅱ.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
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개요
가. 사 건 20진정0182300·20진정0189800 병합 지방공기업의 채용
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1. 김○
2. 강○○
다. 피진정인 ○○교통공사 사장
2.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
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3. 판단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피진정기관 등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
료, ○○교통공사 등의 사실(정보)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다(「○○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나. 피진정기관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및 2020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장애인 전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다. 2021. 3. 2. ○○○○시에서는 피진정기관 등에 "투자·출연기관 채용시
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송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피진정기관은 아직까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 ○○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은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장애인복지
법」에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다. 그러
나 지난 2019년 2차 신규채용 필기시험 시 채용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험
지 확대가 필요한 지원자가 직접 해당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나. 공사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
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
고 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20. 3. 기준 상시고용
인원의 3.4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
은 없으나 2018년 및 2019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2018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을 배정하고, 2019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
장 배정 이외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대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시험지 제공과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외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추가 편의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4. 판단
가.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Ⅲ-1-라항에서 보듯, 피진정기관과 같은 지방공기업인 ○○광
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기
관이 아니라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피진정
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
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2021. 6. 21.
위 원 장 정문자
위 원 임성택
위 원 서미화
Ⅰ. 권고 배경
○○교통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 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 는 진정(20진정0182300, 20진정0189800 병합)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 회는 아래 Ⅱ.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 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개요 가. 사 건 20진정0182300·20진정0189800 병합 지방공기업의 채용 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1. 김○
2. 강○○
다. 피진정인 ○○교통공사 사장 2.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 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3. 판단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피진정기관 등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 료, ○○교통공사 등의 사실(정보)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다(「○○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나. 피진정기관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및 2020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장애인 전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다. 2021. 3. 2. ○○○○시에서는 피진정기관 등에 "투자·출연기관 채용시 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송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피진정기관은 아직까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 ○○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은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장애인복지 법」에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다. 그러 나 지난 2019년 2차 신규채용 필기시험 시 채용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험 지 확대가 필요한 지원자가 직접 해당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나. 공사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 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 고 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20. 3. 기준 상시고용 인원의 3.4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 은 없으나 2018년 및 2019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2018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을 배정하고, 2019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 장 배정 이외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대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시험지 제공과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외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추가 편의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4. 판단 가.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Ⅲ-1-라항에서 보듯, 피진정기관과 같은 지방공기업인 ○○광 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기 관이 아니라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피진정 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 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교통공사 사장에게,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교통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
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
는 진정(20진정0182300, 20진정0189800 병합)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
회는 아래 Ⅱ.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
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개요
가. 사 건 20진정0182300·20진정0189800 병합 지방공기업의 채용
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1. 김○
2. 강○○
다. 피진정인 ○○교통공사 사장
2.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
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3. 판단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피진정기관 등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
료, ○○교통공사 등의 사실(정보)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다(「○○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나. 피진정기관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및 2020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장애인 전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다. 2021. 3. 2. ○○○○시에서는 피진정기관 등에 "투자·출연기관 채용시
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송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피진정기관은 아직까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 ○○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은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장애인복지
법」에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다. 그러
나 지난 2019년 2차 신규채용 필기시험 시 채용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험
지 확대가 필요한 지원자가 직접 해당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나. 공사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
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
고 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20. 3. 기준 상시고용
인원의 3.4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
은 없으나 2018년 및 2019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2018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을 배정하고, 2019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
장 배정 이외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대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시험지 제공과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외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추가 편의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4. 판단
가.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Ⅲ-1-라항에서 보듯, 피진정기관과 같은 지방공기업인 ○○광
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기
관이 아니라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피진정
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
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2021. 6. 21.
위 원 장 정문자
위 원 임성택
위 원 서미화
Ⅰ. 권고 배경
○○교통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 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 는 진정(20진정0182300, 20진정0189800 병합)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 회는 아래 Ⅱ.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 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개요 가. 사 건 20진정0182300·20진정0189800 병합 지방공기업의 채용 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1. 김○
2. 강○○
다. 피진정인 ○○교통공사 사장 2.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 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3. 판단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피진정기관 등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 료, ○○교통공사 등의 사실(정보)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다(「○○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나. 피진정기관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및 2020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장애인 전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다. 2021. 3. 2. ○○○○시에서는 피진정기관 등에 "투자·출연기관 채용시 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송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피진정기관은 아직까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 ○○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은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장애인복지 법」에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다. 그러 나 지난 2019년 2차 신규채용 필기시험 시 채용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험 지 확대가 필요한 지원자가 직접 해당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나. 공사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 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 고 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20. 3. 기준 상시고용 인원의 3.4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 은 없으나 2018년 및 2019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2018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을 배정하고, 2019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 장 배정 이외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대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시험지 제공과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외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추가 편의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4. 판단 가.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Ⅲ-1-라항에서 보듯, 피진정기관과 같은 지방공기업인 ○○광 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기 관이 아니라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피진정 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 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