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676
강제 이발에 의한 인권침해(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26일
요지
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두발을 자른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되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