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58400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58400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
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는 친가
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당사는 ○○시 ○○구 ○○○○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
○○○사업조합"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
이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다. 당사는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교섭을
체결한 상기 두 단체에 문의한 결과 당사만 임의로 "단체협약" 제17조에 외
조부모상을 삽입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운행사원들의 임
금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
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지속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당사 교섭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2021년
1월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한 유급휴가도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단체교섭 시 상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
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진정회사는 ○○ ○○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나. 피진정회사는 상기 두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라 "조
부모 상사(喪事)"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
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회사는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사업조합"과 "○○○○○○○○○○○○○○○○노동조
합"에 문의를 하였는데,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회사는 "조부모" 상사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의
상사와 달리 "외조부모" 상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 ○○
○○ xx개사의 사용자 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것으로, 피진정회사가 임의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기 어렵고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
모"와 "친조부모" 둘 다를 의미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
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
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
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
석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
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김 민 호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
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 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는 친가 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당사는 ○○시 ○○구 ○○○○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
○○○사업조합"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 이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다. 당사는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교섭을 체결한 상기 두 단체에 문의한 결과 당사만 임의로 "단체협약" 제17조에 외 조부모상을 삽입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운행사원들의 임 금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 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지속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당사 교섭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2021년 1월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한 유급휴가도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단체교섭 시 상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 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진정회사는 ○○ ○○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나. 피진정회사는 상기 두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라 "조 부모 상사(喪事)"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 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회사는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사업조합"과 "○○○○○○○○○○○○○○○○노동조 합"에 문의를 하였는데,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회사는 "조부모" 상사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의 상사와 달리 "외조부모" 상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 ○○
○○ xx개사의 사용자 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것으로, 피진정회사가 임의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기 어렵고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 모"와 "친조부모" 둘 다를 의미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 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 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 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 석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 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58400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
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는 친가
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당사는 ○○시 ○○구 ○○○○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
○○○사업조합"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
이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다. 당사는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교섭을
체결한 상기 두 단체에 문의한 결과 당사만 임의로 "단체협약" 제17조에 외
조부모상을 삽입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운행사원들의 임
금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
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지속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당사 교섭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2021년
1월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한 유급휴가도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단체교섭 시 상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
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진정회사는 ○○ ○○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나. 피진정회사는 상기 두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라 "조
부모 상사(喪事)"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
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회사는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사업조합"과 "○○○○○○○○○○○○○○○○노동조
합"에 문의를 하였는데,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회사는 "조부모" 상사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의
상사와 달리 "외조부모" 상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 ○○
○○ xx개사의 사용자 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것으로, 피진정회사가 임의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기 어렵고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
모"와 "친조부모" 둘 다를 의미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
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
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
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
석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
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김 민 호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
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 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는 친가 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당사는 ○○시 ○○구 ○○○○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만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
○○○사업조합"과 교섭단체인 "○○○○○○○○○○○○○○○○노동조합" 이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다. 당사는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교섭을 체결한 상기 두 단체에 문의한 결과 당사만 임의로 "단체협약" 제17조에 외 조부모상을 삽입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운행사원들의 임 금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 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지속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당사 교섭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2021년 1월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한 유급휴가도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단체교섭 시 상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 용하여 ○○○○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진정회사는 ○○ ○○
○○ xx개사의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나. 피진정회사는 상기 두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에 따라 "조 부모 상사(喪事)"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 상사"의 경우 2일 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회사는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사업조합"과 "○○○○○○○○○○○○○○○○노동조 합"에 문의를 하였는데,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회사는 "조부모" 상사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의 상사와 달리 "외조부모" 상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 ○○
○○ xx개사의 사용자 단체인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
동조합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체결 한 것으로, 피진정회사가 임의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기 어렵고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 해석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 모"와 "친조부모" 둘 다를 의미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 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 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 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 석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 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