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0998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6일
요지
진정인의 입원유형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이에 근거한 퇴원의 거부사유와 퇴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된 서면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입원한 환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퇴원시키거나, 또는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환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권리가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입원한 환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퇴원시키거나, 또는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환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 권리가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