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127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7일

요지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행형법」제1조의3,「계호근무준칙」제4조제1호는,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오○○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