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2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2일
요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
.
.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작성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송초아주무관(02-2125-9836)
개정안 검토안 사 유
[별지 제7호서식]
제4조
5. “을”은 공공주택의 쾌
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
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
기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나. 소음, 악취 등으로 이
웃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다. 폭행·폭언 등 이웃주
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라. 기타 공동생활의 평온
? 제4조 제5호의 금지행위
를 임대차 계약 해지·
해제 등의 사유로 연계
하는 제7조 제1항 제7호
는 바람직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
제·해지, 재계약 거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해
당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4조 제5호가 규정하는 금지행위는 공동주택
에서 생활함에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이를
임차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런데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7호는 “그 밖에 이 표
준임대차계약서상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개정안 제4조 제5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라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등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개정안 제4조 제5호의 금지행위가 비록 임차인이 지
과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
는 행위
제7조 ①
7.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지행위를 하
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켜야 할 금지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
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위반의 횟수와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
로 주거에서의 퇴거조치를 의미하는 임대차 계약 해
제·해지 등의 사유로 보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이라
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임
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임차인에게 일정한 제
재를 가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
나, 이러한 행위의 예방을 위해 보다 완화된 수단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퇴거조치를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
공주택사업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3자 등이 포
함된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등
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결정
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함께 규정
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
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고, 적정한 주거에서 살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으며, 다른 인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
거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의 다른 권리도
침해받는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송초아주무관(02-2125-9836)
개정안 검토안 사 유
[별지 제7호서식]
제4조
5. “을”은 공공주택의 쾌
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
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
기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나. 소음, 악취 등으로 이
웃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다. 폭행·폭언 등 이웃주
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라. 기타 공동생활의 평온
? 제4조 제5호의 금지행위
를 임대차 계약 해지·
해제 등의 사유로 연계
하는 제7조 제1항 제7호
는 바람직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
제·해지, 재계약 거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해
당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4조 제5호가 규정하는 금지행위는 공동주택
에서 생활함에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이를
임차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런데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7호는 “그 밖에 이 표
준임대차계약서상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개정안 제4조 제5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라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등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개정안 제4조 제5호의 금지행위가 비록 임차인이 지
과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
는 행위
제7조 ①
7.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지행위를 하
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켜야 할 금지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
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위반의 횟수와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
로 주거에서의 퇴거조치를 의미하는 임대차 계약 해
제·해지 등의 사유로 보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이라
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임
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임차인에게 일정한 제
재를 가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
나, 이러한 행위의 예방을 위해 보다 완화된 수단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퇴거조치를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
공주택사업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3자 등이 포
함된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등
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결정
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함께 규정
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
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고, 적정한 주거에서 살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으며, 다른 인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
거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의 다른 권리도
침해받는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