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610500
통신의 자유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2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전화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중전화기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을 권고한다.
나. OO광역시 OO군수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기로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전화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중전화기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을 권고한다.
나. OO광역시 OO군수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기로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