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42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의견표명

검토의견서 송부

이유

<붙임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황성룡 사무관(2125-983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 또는 제
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
관찰을 받은 사람의 보호
관찰이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1. ∼ 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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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피치
료감호자의 재범방지 및 치료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정당해 보임.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이 종료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
료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보하
는 것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임. 이에 「헌법」에 따라, 그 제한은 과
도하지 않고, 가능한 완화된 수단·방법
을 모색하여 필요최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검토하면, 개정법률안의 조
항 신설·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
7조 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절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4조
제4항 등에 반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강화하는 수단이 될 우려

------------. 가 큼.
○또한, 통보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현
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 제55조의3 제1항
과 비교할 때 과도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제1호가 "범죄 수사" 등과 같이
현재적·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범죄경력 등의 조회·회보를
허용함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안이
"재범방지 및 치료 등의 사후관리 체
계 강화"를 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해서라면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에 이미 규정된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
신건강복지센터장 간의 상호 협조 장
치를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개정된(2019. 4. 23.) 「정신건강
복지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고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정
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시 정신의료기
관의 장이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는 장
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이를 활용할

수 있음.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
련하여
- 현행 「보호관찰법」 제55조의3 제1항의
종료사실 등의 통보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 범죄, 각종 특별법 상
가중처벌 되는 범죄 등으로 그 죄질
및 범죄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개정
법률안의 신설 조항은 내용 상 균형
적이지도 못함
- 또한, 재범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
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 없
는 추정 및 미래의 범죄가능성에 의존
하는 것인바, 법익의 균형을 비교해
볼 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이
조장되어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
가 더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헌법」의 개인정보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필요최
소한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 되
어 「보호관찰법」 제55조의3의 조항들
을 신설·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