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546400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8일

요지

시각장애인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 음성변환바코드 없이 안내서를 발송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것

행정서비스 제공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 시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46400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 미흡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
시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xx. x. x. 피진정기관인 ??시로부터 도
로명 주소 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것에 음성변환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1. 1.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번지수에서 길로 변경된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xx. x. xx.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 홍보내용을 포함한 부착용 스티거를 제작하여 우
편 발송하였다. 위 스티커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를 표기하지 않
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심한 배려를 하겠
다.
천안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인쇄물 제작 시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이미 구입하여 전 부
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 안내문 제공 시 음성변환바코드 제공 등 시
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는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 및 홍보 목적으로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상의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용안내 홍보 스티커를 발
송하였다. 진정인은 20xx. x. x. 이 스티커를 받았으나, 음성변환바코드가 함
께 인쇄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시는 전 부서에서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이미 활용하고 있
어, 별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이 사건 스티커에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
할 수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6조는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명을 부여, 변경,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홍보의 목
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세대주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는 음성변환바코드 운용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적
조치나 예산의 투입 없이도 위 스티커 제작시 음성변화바코드를 삽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삽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해
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
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
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도로명주소법」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또는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
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xx. x. x. 피진정기관인 ○○시로부터 도 로명 주소 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것에 음성변환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1. 1.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번지수에서 길로 변경된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xx. x. xx.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 홍보내용을 포함한 부착용 스티거를 제작하여 우 편 발송하였다. 위 스티커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를 표기하지 않 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심한 배려를 하겠 다. 천안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인쇄물 제작 시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이미 구입하여 전 부 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 안내문 제공 시 음성변환바코드 제공 등 시 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는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 및 홍보 목적으로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상의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용안내 홍보 스티커를 발 송하였다. 진정인은 20xx. x. x. 이 스티커를 받았으나, 음성변환바코드가 함 께 인쇄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시는 전 부서에서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이미 활용하고 있 어, 별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이 사건 스티커에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 할 수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6조는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명을 부여, 변경,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홍보의 목 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세대주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는 음성변환바코드 운용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적 조치나 예산의 투입 없이도 위 스티커 제작시 음성변화바코드를 삽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삽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해 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