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2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24일

요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본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의견서(안)
2017. 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차례 -
서 문 ·············································································································································4
A. 핵심 쟁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쟁점목록 8, 11) ···········································································5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산업 안전 확보(쟁점목록 18, 19) ··············································6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쟁점목록 22) ··················································································7
4.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개선(쟁점목록 29) ··································································8
5. 빈곤과 학대로부터의 노인 인권 보호(쟁점목록 23) ·······················································10
6.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쟁점목록 24) ··············································································12
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쟁점목록 15) ·······························································14
8.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처우 개선(쟁점목록 9) ·································································16
9. 기업과 인권 NAP의 조속한 수립 및 기업의 인권존중 준수 강화(쟁점목록 6) ········18
10. 성별 임금격차 해소(쟁점목록 17) ····················································································19

B.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의 투명성 강화(쟁점목록 1) ······················21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강화(쟁점목록 2) ········································21
3. 외국인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 강화(쟁점목록 3) ·································22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쟁점목록 5) ·······································································23
5. 이주결혼여성의 생활 여건 및 귀화 절차 개선(쟁점목록 10) ·····································24
6.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해소(쟁점목록 11) ·······································24
7. 성 주류화와 여성 대표성 증진(쟁점목록 12) ·································································25
8. 청년실업 해소(쟁점목록 13) ······························································································27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 및 최저임금 준수(쟁점목록 16) ··························28
10.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쟁점목록 17) ···········································································28
11. 비공식부문 근로자 근로 여건 및 지위 개선(쟁점목록 18) ·······································29
12.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쟁점목록 20) ·······························································30
13. 노동기본권 보장(쟁점목록 21) ························································································32
14.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쟁점목록 24) ·································································32
15. 노숙인 대책의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쟁점목록 26) ·············································33
16. 강제퇴거의 엄격한 제한(쟁점목록 27) ···········································································34
17. 하천 수질 악화로 인한 식수권 위협(쟁점목록 28) ·····················································35
18. 학업 부담 완화를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호(쟁점목록 31) ·······································35
19. 공교육정상화법 보완(쟁점목록 32) ················································································37
20.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권 보호 ·······················································································39

서 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
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본 보고서를 제
출한다.
제3차 심의 후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밝힌 우려와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본 규약
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분야에서 개선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행 상황이 진전되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후퇴한 영역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
요한 실정이다.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나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성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주민에 대한 착취와 배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 및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이 해
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심의의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의 수준
이 양적, 질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게 존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기초적인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에도 부족
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쟁점목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쟁점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영향이 광범위하고 중
대하여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 심의 과정에
서 주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높은 사항을 선별하여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으로 정리하였
다. 이하에 선별된 쟁점들에 대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A. 핵심 쟁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쟁점목록 8, 11)
1. 최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성적 소수자의
94%, 장애인의 79%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주민의 51%가 오
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1) 사회
적 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정부는 제4차 정부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사례 및 적용
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의 진행 상
황이 공개된 바 없어 그간의 노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 등
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절차가 지연되었으며2), 의견
수렴 및 설득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3)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 해소와 합의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3. 2017년 3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
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
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입법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부는 포괄적 차
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확한 시행 효과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입법조사처(2017),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2) 정부(2015),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3) 법부무(2014), 제2차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이행시민사회 정책제언에 대한 정부 의견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산업 안전 확보(쟁점목록 18, 19)
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의 32.8%에 해당하는 644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
견 근로자 등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규정한 비정규직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4%, 사내도급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을 추가로 포함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53.4%에 이른다.
5.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고용불안이다. 쟁점목록 18조에서 언급한 대법원
의 판결(2007두1729판결)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노동위원
회나 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어 위 대법원 판결
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6. 경제적 처우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49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
균임금 279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수혜율, 상여금 수혜율, 시간외수당 수혜율, 유급휴가 수혜율 등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
에 머무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4)
7.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성 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요구해 관
철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쟁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불
안정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을 수행하는 단순노무제공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
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
4)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이외에 지난 10년 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적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8. 한편, 산업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 안전 취약성이 두드러진
다. 원청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집중시키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청업체의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작업 부담이 하
청업체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산업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비교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통합한 사고사망만인율
이 4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5)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재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상황
이다.
9. 이에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한정적으로 규정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여 작업장 안전시설
을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원청업체의 현장 안전 확보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쟁점목록 22)
10.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였으나, 2015년 7
월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생
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간 수급 기준을 달리 정하여 생활여건에 따른
차등적 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가 2014년 132만8천
명에서 2015년 164만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11. 그러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5)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가장 높은 급여액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도 변경 이전
132만8천명이던 수급자는 제도 변경 이후 125만9천명으로 감소하여 취약계층 생활
보장 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또한, 2015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2%는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6)
12.5%와 큰 차이를 보여, 빈곤층의 상당수가 공공부조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
사"(2014)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고, 36.8%가 지난 1년 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20.2%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답할 만큼 비수급 빈곤
층의 경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13.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주로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가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다.7) 규정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의 가
족관계 단절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한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된다.
4. 국민건강보험 강화 및 의료급여 개선(쟁점목록 29)
14.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63%대 수준에 머물러 국
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증질환 발병 등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
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 외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빈곤통계연보
7) 국가인권위원회(2014),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신규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6.8%,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서"라는 응답이 10.2%를 차지하고 있다.8) 이는 가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진료비 지출의 위험부담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완화하려 함을 의미한다.
15. 그러나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저조하며 그
결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
유인을 줄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
16.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이 지적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
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으며, 정산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과년도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수입 증
가가 예상되고,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고 있음에도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오히려 전년 대비 2,210억 원 삭감되어 국
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증진 여력을 저해하고 있다.
17. 국민건강보험 외에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의료급여제도가 운영
중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 범위가 확대
되면서 2016년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153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는 2009년 이후 급격
히 하락하던 수급률이 2012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급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된다.
18.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상 비급여 진료시 의료급
여 수급자가 의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담으로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상당액을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의료패널조사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빈곤과 학대로부터의 노인 인권 보호(쟁점목록 23)
19.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은 247만 명이며, 이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의 36.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특수직역에 종사하지 않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연금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나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
출된 것이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실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23.9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9) 더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향후
매년 0.5%포인트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노후 생활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21. 한편,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지급액이 감액되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초
연금 지급 효과가 적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
가 줄어들어 사실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해 지급금액이 조정되나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근로자 소득상승률보다 낮은 1.3%, 0.7%,
1.0%를 나타내어 이 같은 연동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빈곤
심화가 우려된다.
22.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 투자 시 주된 목적이 "노후대책"인 가구
9) 감사원(2017),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는 전체 가구의 53.3%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상당수 가구가 노후 대비 저축을 하
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부양 기능 또한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
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최저생계비 대비 자산충족률은 72.4% 수준으로10) 공적연금제
도로는 노인의 최저생계수준 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바, 기초연금의
지급구조 및 지급액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23.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이외에도 학대와 방임, 차별, 사회적 배제 등
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학대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가 4,280건으로
2015년(3,818건) 대비 12.1%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
3,799건(88.8%), 생활시설 238건(5.6%) 등으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대사례의 발굴 강화, 노인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51건(17.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3,529건(82.5%)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24. 또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례 중 방임(1,301건, 19.1%, 노인 본인의 자기방임 포함)이
정서적 학대(2,730건, 40.1%) 및 신체적 학대(2,132건, 31.3%)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대
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로 사는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의 어려
움이 우려되며,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가장 기본적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규모
(22만 명)가 홀로 사는 노인 전체(133만 명)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
보장성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25.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옮아감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
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2015), 공적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변화

설 등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초기에 이용자수 급증 및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여 민간 개인사업자로까지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소규모 민간요양시설이 시장
에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불법적인 과다 경쟁 초래와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시설 지도?감독?평가체계 개선, 공공 요양시
설 확충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6.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쟁점목록 24)
26.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
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5년 19,20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였고, 아동학대 사례건수도 2009년 5,685건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증가했다.
27.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신고율 및 발견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한 것이 위와 같은 학대 신고 및 확인 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
다. 그러나 2015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11)은 1.32‰로 미국(9‰) 등 선진국에 비
하여 현저히 낮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역시 29.4%로 호주(73%),
일본(68%), 미국(58%)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제고를 요한다.12) 2004년 1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되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0.4% 증가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
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며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36% 상
승한 것에서 보듯,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여지가 큰바,
신고체계 확립과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청된다.
11)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
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주요현황

28. 학대 발생 이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 학대 사례의 80%가 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13) 학대 피해 아동이 가해자와 적절히 분리되어 보호를 받는 경우가 적어 재
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학대 피해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해자
와의 분리 및 피해자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아동 학대 보
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한 해 만 명이 넘는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함에도 보
호 시설의 규모는 백 여 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학대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는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이나, 전용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복
지 시설이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 확대가 요구되나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 등의 기금을 통해 확보되고 있어 보호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9. 한편, 이주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학대를
받은 이주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지
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보호시설에서 거부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아동은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통보 및 추방을 우려하여 학대를 겪어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보호기관의 이주아동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주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쟁점목록 15)
30.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주요현황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국적동포로 자격이 제한되는 "방문취업" 등을 제
외하면 대표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이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
인은 26만 명에 이른다.14)
31.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4년 10
개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5년의 체류 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 통합의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직
기회가 3회로 제한되고,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구직을 하지 못하면
출국하게 되며,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이후 지급되는 등 단기적 노
동 제공 후 출국을 예정하는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닌 사회
의 주변자로서 차별과 착취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32. 이직 또는 퇴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직업 선택에 제약이 존재
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10% 이상이 직장
에서 폭행을 경험하는 등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의 빈도와 수위가 높은 상태이나 신
고 또는 이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산업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
을 받는 비율이 21%에 그치고15)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도 빈번한 등 근
로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
33. 다수 외국인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휴식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
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근
로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와 짧은 휴식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84
시간에 이르렀으며, 월 평균 30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조사대상의
3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4) 통계청(2016), 외국인 고용 조사
15)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2016), 경남이주노동자 노동생활실태조사

34. 한편, 정부는 시범시행 중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최근 전국단위로 확대 시
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
자의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90일의 단기 체류가 인정되
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매
30일 당 최소 휴무일을 단 2일로 예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저임금, 장
시간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특별한 개선책 없이 전국단
위 시행이 추진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35.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하여 2016년 기준 국내 취업한 외국인선
원이 2만3천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총 선원의 39%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어업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이틀 밖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
고, 상당수가 폭행이나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이들
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17)
36.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타 산업 외국인근로
자와 달리,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원
법」에 의한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
는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무보다 열악한 선상 근무환경을 고려해 통상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나, 외국인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선
박소유단체 간의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제 외국인선원
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선원 최저임금의 80% 미만에서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인
권위원회는 2013년 외국인선원에게 차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 고시제도 등
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차별적 최저임금 고시 제도는 지속되고 있다.
16) 국가인권위원회(201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7)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2016)

8.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처우 개선(쟁점목록 9)
37. 2013년 「난민법」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연도별 난민신청자 현황18)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143 1,574 2,896 5,711 7,542
성별
남자 1,039 1,366 2,403 4,814 -
여자 104 208 493 897 -
국적
파키스탄 242 275 396 1,143 -
나이지리아 102 207 201 264 -
이집트 43 97 568 812 -
시리아 146 295 204 404 -
중국 3 45 360 401 -
기타 178 471 784 2,687 -
연도별 난민인정자 현황1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70 47 42 60 57 94 105 98
성별
남자 51 31 27 39 35 62 54 -
여자 19 16 15 21 22 32 51 -
국적
미얀마 33 13 24 18 19 4 32 -
방글라데시 21 7 2 16 10 2 12 -
콩고DR 1 3 6 4 1 3 1 -
에티오피아 6 2 0 4 3 43 11 -
기타 9 22 10 18 24 42 49 -
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6년 자료는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6년 자료는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38. 「난민법」제정은 난민인정심사의 절차 및 처우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제 시행 측면에서는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난민 신청자의 수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훈련기회가 부족하여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 신청시 2차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에서의 서면-요약심사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난민신청자의 의견 전달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난 해 난
민인정 98건 중 2차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39. 한편, 지난 해 난민인정자 98명 중 34명은 재정착난민제도(해외의 난민캠프 체류하는
난민 중 한국행 희망자를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를 통
해 입국하였으며, 가족재결합에 의한 난민인정자 또한 34명에 달했다. 가족재결합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및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한 난민과 가
족결합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박해사유에 대한 개별심사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40.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심사기간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나
난민신청 지연 등 형식적 사유만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여권, 비자 등의 문제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구금하거나 형사기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1. 한편, 2013년 이전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수가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난민신청자들로서
난민과 같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은 인도적 체
류허가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이들의 처우에 대한 규
정을 두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교육, 가족결합 등과 관련한 권리를 인정받

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 부여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
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적 혜택을 얻지 못함은 인도적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요한다.
9. 기업과 인권 NAP의 조속한 수립 및 기업의 인권존중 준수 강화(쟁점목록 6)
4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 정부에 대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구하고 실
천?점검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최근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2017년 대한민
국 방문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2017년 개최된 G20 정상회의 결과 기업과 인권 NAP
수립과 기업의 실천·점검의무 이행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기
업과 인권 NAP 수립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 권고들에 따라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는 체계적 실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43. 기업의 인권존중 행동규범 준수와 관련하여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독립성 부족과
활동 부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가와 중재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밝혔으나, 민간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가 알려지지 않아 독립적 업무 수
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총 진정 접수 건수 등 대체적인 활동 규모와 범위

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국내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중재 건수가 총
2건, 권고 건수가 1건에 그치는 등 진정이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
어 국내연락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중재와 권고 및
"OECD 다국적기원 가이드라인" 준수 장려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된
다.
44. 한편, 최근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5,276명
이 피해를 입고20)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 치약에서 살생물제 방출이 확인되
는 등 기업 활동이 소비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등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품 결함 보고 및 수거 의무 발생 요건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10. 성별 임금격차 해소(쟁점목록 17)
45. 1990년대 후반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던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대 들어 15년 간
5%포인트 감소에 그치는 등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6%로 해당년도 조사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21)
성별 임금격차는 출산·육아의 부담의 편중에 따라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
단절,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의 고용형태, 성별직종 분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의 조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등이 관건이나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2016년 국내 경력단절여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센터 접수현황
21) OECD, Gender wage gap

성22)의 규모는 190만 명으로 54세 이하 기혼여성의 20.6%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의 20.1%에 비해 상승23)한 것이다. 2016년 8월 기
준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26.4%인데 반하여 여성 임금근
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41.0%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근
로자 비율은 2010년의 41.8%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24)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제8조), 교육 및 승진에서 성별 차별 금지(제10조), 정년 및 해고에서
성별 차별 금지(제11조) 등 핵심적 규정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공백 예방을 위해 여성
종사자 간 순번을 정해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임신순번제" 등 비인간적 관행이 존재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수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
47. 쟁점목록에서 언급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인증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후 3년의 재인증 기간 동안 일과 가정 양립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2)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의 투명성 강화(쟁점목록 1)
48.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을
구성하여 연도별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지난해 종료되었으나, 이
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결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9.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1로 예정되어 있으나,
2016년 9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추가적
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추진 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2017년 7월 현
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 협의회
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은 정부부처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장이
안건과 관계된 소관 부처 소속 위원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는 등 회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균형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 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투명성이 미흡하
여 사회 각계의 의견이 회의에 반영되기 어려운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회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회의의 결과를 외부에 공지하는 등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강화(쟁점목록 2)
5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시 구제절차로 헌법재판, 소송, 행정구제 등이 있다. 그
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
하여 사회보장 수준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구제
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도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이용이 활발한 구제수단은 이의신청
등에 의한 행정구제이다. 행정구제는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의 자발적 시정을 통한 구제로서 분쟁
해결에는 적절치 않아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한계를 갖는다.
52. 지난 최종견해에 포함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규약 상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
헌법」제10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
상의 교육권(제31조), 노동권(제32조 및 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건강권(제36조) 등과 같이 사회권규약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의 침해시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
제 강화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3. 외국인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 강화(쟁점목록 3)
53. 정부보고서 제4항은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6항과 관련하여,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나 권리의 속성상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국민과 외
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학계
의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 결정(2004헌마670)에서, 근로의 권
리의 자유권적 기본권 요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기본권
적 요소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그 외 사회권,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최저생계보장과 관련된 공공부조 영역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확인되는 판례를 찾기 어렵다.
54.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공공부조제도는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은 대체로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적용을 인정하나 일부 급여의
경우 제한이 따르고, 생계급여 등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가족관계 등을 요건
으로 요구하고 있다.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쟁점목록 5)
55. 정부보고서 제9항을 통해 정부는 "사회권규약상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국내구제절차의
현황과 국내법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에 대해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
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6. 그러나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된 연구 또는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공지 또는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권규약 선택의
정서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여건 및 귀화 절차 개선(쟁점목록 10)
57. 결혼이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59.5%로,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9.0%로 가
장 많고, 서비스종사자(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초졸이하(문맹 포함)가 10.7%, 중졸
21.8%, 고졸 43.5%, 대졸 24.0%로 국내 학력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결혼이
주여성의 월급여는 50만원 미만이 17.4%를 차지하고, 150만원 미만이 82.5%에 달하
는 등 낮은 경제적 지위가 두드러진다.25)
58.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와 관련하여, 국적 신청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
려운 문제가 지적된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기준 국적 심사 대기 기간은 자녀가 있
는 경우 10개월 이상, 자녀가 없는 경우 1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국
적 심사에 대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심사 기간 장기화에 따
른 신분 불안을 겪고 있다.
6.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해소(쟁점목록 11)
59.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재하다. 정부 예산 중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또는 인권보
호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며, 관련 입법을 위한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60.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 및 성 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제정한 「대전
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2015년 8월 위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
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성평등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지나치게 소
25) 여성가족부(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61. 성소수자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제도적 제약은 성소수자에 대
한 처벌이다. 「군형법」제92조의6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
법재판소는 2011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위 조항이 이성간 성행위는 형사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성행위는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특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헌법재
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하여 다시 합헌 결
정을 한 바 있다.
7. 성 주류화와 여성 대표성 증진(쟁점목록 12)
62. 쟁점목록 12에서 언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적용대상이 사업 외에 법령과 계획
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4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분석평가가
26,438건에 이르렀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대상과제가 증가해 2015년 42개 기
관의 343개 세부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작성된 바 있다.
63.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팽창과 별개로 제도의 형식적 운영과 계량적 성과 강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 17개 광역 시ㆍ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분석 결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전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등의
부실 작성이 있었으며, 정책개선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평가 비율이 78.9%에 이르는
등 형식적 운영 사례가 나타났다.26)
64. 쟁점목록 12에서 언급한 여성 대표성과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이 지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한
26) 한국여성단체연합(2015),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

수준이며, 이는 세계 193개국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인 23.3%와 아시아 국가 평균인
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27)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시에
정당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934명 중 10.5%
인 98명만이 여성이었으며, 모든 정당의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이 15%
미만에 그친 바 있다.28)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선거법」제47조 제4항이 정당에 대하
여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자 추천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법규 준수 여
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반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두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법규 개정을 통한 이행 강제수단 확보 등의 조치가 요구
된다.
65.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를 구성하는 공무원 중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 성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위원회를 구
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를 온전히 지키는 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 대표성이 저조하
다.29) 민간 영역에서도 대기업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아태지역 조사대상 20개
국 중 가장 낮은 2.4%로 나타나는 등30) 여성의 대표성이 저조한 상태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27) IPU(2017),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선거통계시스템
29) 여성가족부(2016),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 조사결과
30)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orporate Women Directors International), 2017

8. 청년 실업 해소(쟁점목록 13)
66. 지난 5년 간 청년실업률(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타 연령계층에 비
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7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
4.3%의 2.5배가 넘는 10.8%를 나타냈다.
67. 그러나 이러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취업 실망에 따른 구직 포기자, 단기적 근무를 하
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31)에 따르면 2015년 8
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9.7%로 나타났으나,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등을 고려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러 같은 기간 공식 청년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했다.
68. 취업 형태 측면에서도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층의 64%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등32) 청년 고용은 질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고
용 대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청년인턴제 확대 등 저임금의 단기간 일자리에
집중되어 청년 고용의 질적 저하를 심화시킨 바 있다.
69. 2017년 6월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중소·창업기업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및 일자리의 질적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계획은 정부의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여 달성이 용이한
한편, 단기적 과제를 위주로 수립되어 장기적 일자리 창출 전략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 계획의 면밀한 수립
과 추진이 요구된다.
31) 한국경제연구원(2015),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3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 및 최저임금 준수(쟁점목록 16)
70.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5만2천원, 2인 가구 281만4
천원, 3인가구 354만원, 4인가구 446만7천원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
회에서 결정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
환산액은 157만원이다.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월급환산액이 2인 가구 중위소득의 56%, 3인 가구 중위소득의 44%에
그치는바 최저임금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 및 빈곤상태 개선을 위하여 적
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71. 한편,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5년 기
준 11.5%에 이르러33) 최저임금의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
로자 분포는 사업장이 영세할수록(300인 이상 사업장 1.7%, 1-4인 사업장 27.9%), 고
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상용직 2.5%, 임시직 26.9%, 일용직 34.4%) 높았으며, 여성,
19세 이하, 60세 이상, 고졸이하 집단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이들 계층이 생활개선은 물론 장기적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여력 또한 갖기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10.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쟁점목록 17)
72. 2015년 대한민국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제50조는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동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33)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주 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인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34)에 의하면,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 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이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345만 명에 이른다.
이는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시간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고, 동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농축산업 등 종사 근로자에게 근로시
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16시간
의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해 주당 총 68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4. 이러한 제도적 환경 아래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
하여 장시간의 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취업난을 야기할 뿐 아니라 취업자
에게는 과도한 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휴식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휴일근로를 「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해
석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11. 비공식부문 근로자 근로 여건 및 지위 개선(쟁점목록 18)
75. 매 년 약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학습 내용의 실제 적용과 경험 축적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전공과 무관한 실습업체로의 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현장실습생이 열악
한 근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이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6),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의의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
으로 삼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함에도 근로자성을 인
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76. 2017년 2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하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그 이전 2012년에 울산신항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현장실습생이 작
업선 전복으로 사망하고, 2014년 자동차제조 협력업체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현장실습
생이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77. 한편, 「근로기준법」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로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
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개정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
78. 「근로기준법」제정 당시 가사근로자는 가사업무 제공과 숙식을 교환하며 생활하는
넓은 의미의 가정의 일원으로 고려되었으나, 현재 가사돌봄노동은 시장화되어 산업을
형성한 상황으로 법 제정 이후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가사근로자들이 이미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을 고
려할 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2017년 7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쟁점목록 20)
79. 성희롱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언어적 성희롱 등
에 대해서도 형사적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35) 법률 개정으로 이
어지지 못했고, 현재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36)
80.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징계에 준하는 조
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81. 성희롱 예방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
게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상시 10명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 효과 및 관심 부족이 우려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및 공공기관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37)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이 90.8%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38)에서는 조사대상의
59.5%만이 직장에서 성교육 예방교육(서면 또는 유인물 교육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
다고 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규모 사업
장에서의 성희롱 발생 사례가 적지 않은바39),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
35) 2014. 4.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포함
36) 2017. 5.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37) 여성가족부(2015), 성희롱 실태조사
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13. 노동기본권 보장(쟁점목록 21)
82. 일반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 여부가 직급과 보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
단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 등 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83. 국제노동기구는 지속적으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
해 왔으며, 2017년 6월 열린 제330차 이사회에서도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
탈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을 폐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
을 뿐 아니라, 해직된 교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였고,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해직 공무원이 노조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
84. 쟁점목록에 언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한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
높게 결정되어 노조 측의 교섭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85. 한편,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방해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억제하
라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 철도노조 파업 개시 직후 노조 간부
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쟁의
행위 직후 사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39) 한국성희롱예방센터(2016), 성희롱 피해 상담사례 527건 중 41.3%인 218건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
업장에서 발생

14.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쟁점목록 24)
86.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40)는 45,614건으로 2012년의 8,762건 대비 5.2배가 증가하였
다.41) 그러나 가해자 처벌은 약해지는 추세로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율이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하였으며, 구속률 또한 감소하여 2016년 구속률이
0.9%에 그쳤다. 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으며, 상당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87. 가정 내 범죄에 대해 적극적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정 유지의 목적을
1차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나, 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소극적 형사처분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야기하여 가정폭력 해소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5. 노숙인 대책의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쟁점목록 26)
88. 정부는 노숙인에 대하여 시설 입소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노숙인이 시설 입·
퇴소와 거리노숙을 반복하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에게 매년 6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노숙자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규모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
89. 장기간 주거로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 가구, 비닐하우스 주거
가구 등 비주택 가구, 주거비 상승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보호 또한 요
구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가구의 주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거급
여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0) 검거건수는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종결시에 작성하는 검거통
계원표의 작성 수를 기준으로 함
41)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2017), 경찰청 제출 자료

90.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 대두된 사회적 문제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다. 주택담보인정
비율 상향,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여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5년 소득 대비 주
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인 21.8%로 상승하였으며, 소득분위(1~5분위)로 살폈을
때 1분위 청년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42) 이에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16. 강제퇴거의 엄격한 제한(쟁점목록 27)
91. 정부보고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동의요건을 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
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다수
정비사업에서 주민동의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을 의미한다. 대도시 정비
사업 지역의 경우 세입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철거시기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시행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동절기 철거가 금지 될 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시에는 동절기 철거금지가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
92. 정부는 정부보고서를 통해 행정대집행의 엄격한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용한 사설 철거용역들에
의한 폭력이 심각하다. 2016년에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설 용역들이 소화기를 건물
안 주민들에게 직사하며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강행한 사례들이 월계동 인덕마을재개
발 지역과 신수동재건축 지역 등 수차례 보고되었다.
93. 강제퇴거는 주거권 뿐 아니라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42) 한국도시연구소(2017),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

등 연관된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4호는 "강제퇴거는 아
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법의 관련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퇴거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합리성과 비례성을 유지
하여 이루어지고 강제 퇴거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강제퇴거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7. 하천 수질 악화로 인한 식수권 위협 해소(쟁점목록 28)
94. 16개 보 건설 및 하천변 개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강의 유속
이 느려짐에 따라 대형하천에서 녹조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이 반복되
고 있다. 녹조가 심해질수록 정수 과정에서 염소 투입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총트
리할로메탄 등의 소독부산물도 증가도 증가한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의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치는 0.1㎍/L지만 독일은 이 보다 낮은 0.05㎍/L를 기준치로 설정
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국내 정수장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0.05㎍/L
넘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5. 최근 정부는 4대강 16개 보 중에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
는 결정을 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위 결정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지적
하고 있다. 하천 수질 회복과 국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18. 학업 부담 완화를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호(쟁점목록 31)
96. 정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2시
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43) 그러나 실제
43) 정부(2015), 유엔「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로 권고에 따라 22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시도는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
불과하고, 8개 시도는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등 권고에
따른 야간교습 제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7. 조례에 의하여 야간교습이 제한되는 학원과 달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야간자
율학습은 특별한 제한 없이 심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야간자율학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시를 넘어 24시까지 야간자율학습
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조사 대상의 2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4)
98. 다수 학생들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선택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수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학원수업
보다 크고 광범위할 수 있다. 전국의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 부족의 원인
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원·과외를 이유로 든 학생이 조사 대상의 45.3%에 이른
가운데, 야간자율학습을 이유로 든 학생도 22.8%를 나타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반/특목/자율고등학교 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학
원 또는 과외보다 야간자율학습을 수면 부족의 이유로 꼽은 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
타났다.45)
학생 수면 부족의 원인(2015년)
분류
야간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학습 게임
채팅,문자
메시지
드라마,
영화
시청 등
소계 22.8 45.3 44.5 35.8 51.9 56.3
초등학교 0.0 52.3 55.7 44.3 28.7 59.7
중학교 8.1 51.4 41.6 40.7 62.1 62.3
일반/특목/자율고 45.7 43.9 47.6 24.4 49.1 47.5
특성화고 11.1 13.7 17.8 56.9 71.3 69.7
44) 서울시의회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
4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99. 야간 학습 외에 입시를 목표로 하는 주입식 학습, 잦은 시험, 능력과 적성에 대한 배
려가 적은 교습과정 등도 학업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
생들은 두통이나 위궤양,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뿐 아니라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신건강 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부재하다.
100.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은 자살이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으로 "학교 성적"(4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46), 실제 자살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자살 직전 성적문제를 고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7)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
는 자살에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바 교육방식과 학업
평가방식 개선, 학습시간 축소 등을 통한 학업 스트레스 완화가 요구된다.
19. 공교육정상화법 보완(쟁점목록 32)
101. 청년의 구직이 어렵고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
게 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높은 사교육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명문대 입학
을 통해 취업 경쟁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막고 학교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제
정되었으나 가시적인 사교육 억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상승하고 있다.
4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7)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2014), 자살 학생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조사 결과 분석

학교급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102. 「공교육정상화법」은 각 급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며 위반시 시정명령과 재
정지원 중단,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만을 두고
있어 사교육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
지 않고, 선행학습 광고 금지 등 위반 시에도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금지의 실효성
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4월 교육부가 서울 내 학원밀집지역 내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원 88개소를 적발하
였으나 특별한 처분 없이 해당 광고를 삭제토록 하는 행정지도에 그친 바 있으며,
현재 학원의 선행학습 유도 광고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03. 「공교육정상화법」제정 당시 학원 선행학습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원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명령, 학파라치제 도입 등 수단이 법안에 포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연도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 23.6 21.9 27.6 22.4
2013 23.9 23.2 26.7 22.3
2014 24.2 23.2 27.0 23.0
2015 24.4 23.1 27.5 23.6
2016 25.6 24.1 27.5 26.2

20.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권 보호
104.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 :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는 등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
성이 알려지고 있다.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48)조사에서 대
한민국의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Average Exposure to PM 2.5)가 180개 국 중 174위
로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105. 그러나 미세먼지의 유발 원인과 국내·국외 오염원 비중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
인 연구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의 유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외교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외부로부터의 문제해결에 소
극적으로 임하거나 때로는 외부적 영향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대내적인 책임을 축소
시키고 있다.
106. 미세먼지의 유발 원인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수
립되기 어렵다.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은 도로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중점으로 하나, 미세먼지 저
감 효과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49)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수도권과 비수도
권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환경관리의 접근 방식도
한계로 지적된다.
107.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50㎍
/㎥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나쁨"으로 발표되고 있다. 위 기준은 WHO의 권고수준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한,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중 54%가 정확도 기준에 미달하
는 것으로 조사되고50) 수도권 외 지역의 측정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측정된
48) 세계경제포럼(WEF), 예일대, 컬럼비아대 환경연구소(2016)
49) 국회예산정책처(201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50) 감사원(20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대기질의 정확성 및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108. 나쁜 공기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활동을 제한하여 건강권뿐 아니라 연관된 제
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특히 시간적·공간적 영향 범위가 넓어 노약자,
어린이, 호흡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협으로부터 분리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정부차원의 연구를 통한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
원 규명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기
준 설정과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노출의 영향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