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541900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8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의 규정 취지를 비롯하여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관할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 등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 차례의 퇴원요청에 모두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였다고 기록되어있을 뿐,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철회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이를 불허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의 규정 취지를 비롯하여 환자 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관할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 등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41900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 불허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의 규정 취지를 비롯하여 환자
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관할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 등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6. 15.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하였고, 3일 뒤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으며, 2015. 6. 24. 자의입원
당시에도 퇴원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5. 6. 15. 자의입원하여 같은 해 6. 17. 퇴원요구를 하였
으나 보행이 불안정하고 금단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치료를 더 받은 후 퇴
원하도록 설득하여 입원 7일째인 6. 22. 퇴원조치 하였다.
2) 진정인은 2015. 6. 22. 퇴원하고 이틀이 지난 6. 24. 술에 만취되어 이 사
건 병원에 내원하여 자의입원하였고, 하루 지난 6. 25. 다시 퇴원을 요구하여
금단증상 기간인 일주일동안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여 6. 30. 제독 치료
후 퇴원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차 입원 관련(2015. 06. 15 ~ 2015. 06. 22)
진정인은 2015. 6. 15. 자의입원하였고, 2015. 6. 17. 주치의 ○○○에게 퇴원요
구를 하였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을 당시 의료기록지에 “퇴원요구하며 화내
고 욕설”, “금단증상++”, “sweating, agitation" "설득하여 일주일간 제독 마치고 퇴
원하도록” 의 내용을 주치의 ○○○이 기록하였다. 이후 2015. 6. 22. 진정인이 다
시 퇴원요청을 하여 당일 퇴원하였다.
나. 2차 입원 관련 (2015. 6. 24. ~ 2015. 6. 30.)
진정인은 2015. 6. 24. 자의입원하였고, 다음날 퇴원요구를 하였다. 퇴원요구를
한 당시 의료기록지에 “퇴원요구함”, “제독치료 끝나고 일주일 후 퇴원하시도록 설
득함” 이라고 주치의 ○○○이 기록하였다. 의료기록지에 퇴원에 관한 기록은 없으
나, 조사결과 2015. 6. 30. 퇴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 차례의 퇴원요
청에 모두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였다고 기록되어있을 뿐, 진정인이 퇴
원요구를 철회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이를 불허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①~④ 생략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①~② 생략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
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
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
소하거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
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
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 등
을 할 수 있다.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
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6. 15.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하였고, 3일 뒤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으며, 2015. 6. 24. 자의입원 당시에도 퇴원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5. 6. 15. 자의입원하여 같은 해 6. 17. 퇴원요구를 하였 으나 보행이 불안정하고 금단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치료를 더 받은 후 퇴 원하도록 설득하여 입원 7일째인 6. 22. 퇴원조치 하였다. 2) 진정인은 2015. 6. 22. 퇴원하고 이틀이 지난 6. 24. 술에 만취되어 이 사 건 병원에 내원하여 자의입원하였고, 하루 지난 6. 25. 다시 퇴원을 요구하여 금단증상 기간인 일주일동안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여 6. 30. 제독 치료 후 퇴원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차 입원 관련(2015. 06. 15 ~ 2015. 06. 22) 진정인은 2015. 6. 15. 자의입원하였고, 2015. 6. 17. 주치의 ○○○에게 퇴원요 구를 하였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을 당시 의료기록지에 “퇴원요구하며 화내 고 욕설”, “금단증상++”, “sweating, agitation" "설득하여 일주일간 제독 마치고 퇴 원하도록” 의 내용을 주치의 ○○○이 기록하였다. 이후 2015. 6. 22. 진정인이 다 시 퇴원요청을 하여 당일 퇴원하였다. 나. 2차 입원 관련 (2015. 6. 24. ~ 2015. 6. 30.) 진정인은 2015. 6. 24. 자의입원하였고, 다음날 퇴원요구를 하였다. 퇴원요구를 한 당시 의료기록지에 “퇴원요구함”, “제독치료 끝나고 일주일 후 퇴원하시도록 설 득함” 이라고 주치의 ○○○이 기록하였다. 의료기록지에 퇴원에 관한 기록은 없으 나, 조사결과 2015. 6. 30. 퇴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 차례의 퇴원요 청에 모두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였다고 기록되어있을 뿐, 진정인이 퇴 원요구를 철회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이를 불허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