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5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안) 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이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하창원 (☎02-2125-9828)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m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1), 응답자 1,200명 중 64.2%
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으며, 78.4%가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더 심해
질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내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점점 더 확산되며 심각해
지고 있는 양상임
m 그러나 위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시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통한 규제는 아래 검토의견과 같이 구성요건 및 처벌
의 정도 등에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m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와 사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해외의 여러 입법ㆍ정책적인 동향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
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만 그
칠 것이 아니라, 혐오차별 문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항 별 검토의견
1)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pp. 23.~31.,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2019. 3.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조사 결과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
통금지 등) ③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
7 제3항에서 규정하는 "100분
의 20"이라는 기준은 근거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스 제공자가 제1항제2호
의2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정보통
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제1항제2호
의2의 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게시판 정
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을 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열 시점에 따라서 규제가 달
라질 수 있는 우연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적인 검열
이 불가피한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에 해당함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
호의2를 위반하여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
를 이유로 한 비방, 조
롱, 욕설, 음란한 부호·
문언·음향·화상 등의 내
m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범위, 방법, 정도 등
을 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한 부분으로, 특히 "비방",
"조롱" 등 모호하고 불명확
한 표현을 이유로 형사처벌
로 나아가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
배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이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
m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
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며,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
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
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
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
적 범죄를 조장·방조하
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
한 자
지 않음
m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
제는 폭력과 증오 선동 등
표현행위에 따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
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74조
제1항 제2의2에 따른 처벌규정
은 광범위한 표현물을 대상으
로 하면서, "조롱", "방조" 등 모
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
하여 어떠한 표현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보주체가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
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
밀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위반한다고 보
아야 함
m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
74조 제1항 제2의2에 따른 처
벌규정은 표현행위로 인한 위
험의 현존성이나 명백성과 무
관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므로 과도한 것으로 보임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하창원 (☎02-2125-9828)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m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1), 응답자 1,200명 중 64.2%
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으며, 78.4%가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더 심해
질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내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점점 더 확산되며 심각해
지고 있는 양상임
m 그러나 위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시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통한 규제는 아래 검토의견과 같이 구성요건 및 처벌
의 정도 등에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m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와 사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해외의 여러 입법ㆍ정책적인 동향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
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만 그
칠 것이 아니라, 혐오차별 문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항 별 검토의견
1)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pp. 23.~31.,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2019. 3.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조사 결과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
통금지 등) ③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
7 제3항에서 규정하는 "100분
의 20"이라는 기준은 근거가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스 제공자가 제1항제2호
의2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정보통
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제1항제2호
의2의 정보가 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게시판 정
보의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을 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열 시점에 따라서 규제가 달
라질 수 있는 우연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적인 검열
이 불가피한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에 해당함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
호의2를 위반하여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
를 이유로 한 비방, 조
롱, 욕설, 음란한 부호·
문언·음향·화상 등의 내
m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범위, 방법, 정도 등
을 정하는 것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한 부분으로, 특히 "비방",
"조롱" 등 모호하고 불명확
한 표현을 이유로 형사처벌
로 나아가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
배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이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
m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
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며,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
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
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용이거나 폭력, 살인, 테
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
적 범죄를 조장·방조하
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
한 자
지 않음
m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
제는 폭력과 증오 선동 등
표현행위에 따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
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74조
제1항 제2의2에 따른 처벌규정
은 광범위한 표현물을 대상으
로 하면서, "조롱", "방조" 등 모
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
하여 어떠한 표현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보주체가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
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
밀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위반한다고 보
아야 함
m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
74조 제1항 제2의2에 따른 처
벌규정은 표현행위로 인한 위
험의 현존성이나 명백성과 무
관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므로 과도한 것으로 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