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032

대학교원 응시자격상의 지원횟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3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신임교원 공개채용 시 지원자들이 응시횟수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회 탈락자의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고, 모든 지원자의 능력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의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과거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능력을 예단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신임교원 공개채용 시 지원자들이 응시횟수와 관계없이 응 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32 대학교원 응시자격상의 지원횟수 제한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신임교원 공개채용 시 지원자들이 응시횟수와 관계없이 응
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7. 11.에 있었던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대학교 전임
교원 공개채용 지원횟수가 3회 미만인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동일전공 분야에서 2차례 탈락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
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달
자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1994. 6. 22. 개정된 「교수 공개채용 심사지침」에서 "동일 전공
분야에 3회 이상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응시 부적격자로 분류하였고,
2007. 11.에 있었던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에서 위 지침을 적용하여 "○○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원횟수가 3회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동일 전공분야에 이미 3회 이상 지원했던 사람들
의 응시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용상 심각한 불이익을 주
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
인은 동일전공 분야에서 2회 탈락한 자의 경우는 이미 그 능력에 대한 검증
이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

달자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회 탈락자의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고,
모든 지원자의 능력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의 능력을 평가받을 기
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과거의 능력을 바탕으
로 현재의 능력을 예단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지원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지원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진정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
인바, 이는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8. 3. 2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인사규정(모범안)
제21조(채용직급 연령·병역 및 거주지 제한) ①직원의 신규채용시 연령은 고시
(전형)실시 전월말 기준으로 다음의 연령 이내에서 시군(품목조합은 시·도)
단위 공동선발시에는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조합단위 채용의 경우 조합
장)에서 정한다.
직군 직렬 직급 채용연령
일반직
일반관리직 5·6급 27세이하. 다만, 병역필자는 30세 이하
영농(원예지도직)
·
여성복지직
고시채용 5·6급 27세이하. 다만, 병역필자는 30세 이하
전형채용
5급 45세이하
6급 40세이하
경매직, 기술관리직,
인삼경작지도직
5·6급 40세이하
기능직 45세이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면허)증 소지자를 기능직 또는 기술관리직6급
(기사보), 5급(기사)로 채용하는 경우
2. 타기관 엄무인수 또는 기구인수시 해당업무 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3. 경매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는 경우
4.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여 전형채용하는 경우
5. 품목조합이 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재직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105조 (인사업무협의회) ①조합장은 시군인사업무협의회 위원으로 신규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2.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
제71조(인사업무협의회 설치 및 간부직원전형시험 실시) ①회원상호간의 인사
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시·군 및 시·도에 인사업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참여 회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회원조합 간부직원 전형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전무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7. 11.에 있었던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대학교 전임 교원 공개채용 지원횟수가 3회 미만인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동일전공 분야에서 2차례 탈락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 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달 자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1994. 6. 22. 개정된 「교수 공개채용 심사지침」에서 "동일 전공 분야에 3회 이상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응시 부적격자로 분류하였고,
2007. 11.에 있었던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에서 위 지침을 적용하여 "○○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원횟수가 3회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동일 전공분야에 이미 3회 이상 지원했던 사람들 의 응시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용상 심각한 불이익을 주 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 인은 동일전공 분야에서 2회 탈락한 자의 경우는 이미 그 능력에 대한 검증 이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 미

달자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 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회 탈락자의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고,
모든 지원자의 능력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의 능력을 평가받을 기 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과거의 능력을 바탕으 로 현재의 능력을 예단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지원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지원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진정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 인바, 이는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