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281500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학습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지원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력인 정을 받은 경우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지원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81500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력인
정을 받은 경우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지원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필요한 학
점을 취득하여 경찰행정전공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인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된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여러 전문분야
에서 학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대학 생활을 통해 경찰 전문지식을 선
행학습하고 다양한 경찰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경찰 지망생을 선발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응시자격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
호에 따라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
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학 전공 이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2)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수여하지만,
평생교육기관 시설 및 커리큘럼, 학점관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교육
수준, 강사진 구성 등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3)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에는 응시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공채에는 응시
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이다.
나. 관계인(교육부장관) 의견 요지
1) 학점은행제는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배우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

도이다.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
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 받기 위해서는, 학습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교수 및 강사의 자격 등의 기준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
준에 상응하여야 하며, 평가인정 이후에도 질 관리를 해오고 있으므로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피진정인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경
찰공무원(순경)을 신규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특별채
용 중에는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이수자에 대한 특
별채용(이하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이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
조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요건과 관련하여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
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그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특별채용 요
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3단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시설, 직
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하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하므로, 학습자가 140학점 이상 또는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
력을 가진 자를 모집하여 2년 과정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점인정 교육을 실시하며,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등으로 4학기 동안 최대 60학점을 취득하고, 외부의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20점을 취득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수
여받게 된다.
라. 진정인은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인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
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8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국
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위수여 요건을 증명하고 교육부장관이 행정전문학
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수여하였으므로, 진정인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 피진정인은 201××. ×. ××. 및 201×. ×. ×. ??직업전문학교 등 평생
교육기관 현장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현장조사의 결

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본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을 시행
함에 있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및 학력 등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경찰공무원(순경)
을 채용함에 있어 일정한 응시요건을 정하여 제한적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은
관련 법령 혹은 제도의 목적범위 내에서 유효할 것이며 또한 합리성을 담
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요건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2에
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위 과목
중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피진정인이 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찰 전문지식을 선행학습하고 다양한 경찰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경찰 지망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찰행정학과 특
별채용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수준 등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교육수준 혹은 강사진 구성
의 수준을 언급하며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학점 및 학력과 이를 바탕
으로 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
하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것이며, 해당 응시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
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하였는지 여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 피진정인은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에서 45학점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전문지식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 전공을 이수했다고 인정받
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대학 또는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충분히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장
치를 구비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정함
에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
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학습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

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2.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
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
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③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
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
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
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전투경찰순
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
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
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국민안
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별표 1의2]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인 정 과 목
체포술(무도ㆍ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
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
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
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
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
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
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
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
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
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
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
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
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
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제16조(학위수여 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필요한 학 점을 취득하여 경찰행정전공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인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된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여러 전문분야 에서 학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대학 생활을 통해 경찰 전문지식을 선 행학습하고 다양한 경찰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경찰 지망생을 선발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응시자격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 호에 따라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 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학 전공 이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2)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수여하지만,
평생교육기관 시설 및 커리큘럼, 학점관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교육 수준, 강사진 구성 등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3)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에는 응시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공채에는 응시 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이다. 나. 관계인(교육부장관) 의견 요지 1) 학점은행제는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배우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

도이다.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 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 받기 위해서는, 학습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교수 및 강사의 자격 등의 기준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 준에 상응하여야 하며, 평가인정 이후에도 질 관리를 해오고 있으므로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피진정인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경 찰공무원(순경)을 신규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특별채 용 중에는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이수자에 대한 특 별채용(이하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이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 조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요건과 관련하여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 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그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특별채용 요 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3단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시설, 직 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하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하므로, 학습자가 140학점 이상 또는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 력을 가진 자를 모집하여 2년 과정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점인정 교육을 실시하며, 직업전문학교의 입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등으로 4학기 동안 최대 60학점을 취득하고, 외부의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20점을 취득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수 여받게 된다. 라. 진정인은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인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 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8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국 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위수여 요건을 증명하고 교육부장관이 행정전문학 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수여하였으므로, 진정인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 피진정인은 201××. ×. ××. 및 201×. ×. ×. ○○직업전문학교 등 평생 교육기관 현장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현장조사의 결

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본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을 시행 함에 있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및 학력 등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경찰공무원(순경) 을 채용함에 있어 일정한 응시요건을 정하여 제한적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은 관련 법령 혹은 제도의 목적범위 내에서 유효할 것이며 또한 합리성을 담 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요건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2에 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위 과목 중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피진정인이 진술 하는 바와 같이 경찰 전문지식을 선행학습하고 다양한 경찰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경찰 지망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찰행정학과 특 별채용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 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수준 등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교육수준 혹은 강사진 구성 의 수준을 언급하며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학점 및 학력과 이를 바탕 으로 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 하기 어려우며 또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것이며, 해당 응시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 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하였는지 여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 피진정인은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에서 45학점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전문지식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 전공을 이수했다고 인정받 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대학 또는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충분히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장 치를 구비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정함 에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 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학습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

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