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748400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0일

요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물리적 위력을 가하고, 부당한 가혹행위 및 노동을 강제한 위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그리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 따른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을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혐의로 고발한다.

2. ㅇㅇ도지사 및 ㅇㅇ시장에게, 피진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및 부적절한 시설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을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혐의로 고발한다. 2. ㅇㅇ도지사 및 ㅇㅇ시장에게, 피진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및 부적절한 시설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48400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김ㅇㅇ
피 해 자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진정인 1. 이ㅇㅇ
2. 김ㅇㅇ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을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혐의로 고발한다.
2. ㅇㅇ도지사 및 ㅇㅇ시장에게, 피진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및
부적절한 시설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ㅇㅇ재활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
무를 하였던 자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2016년 피진정기관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들
에게 폭언, 폭행, 괴롭힘 등의 장애인 학대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의 시설거주 환경을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요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진술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가
능하고 조사에 응한 피해자 1, 6, 9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관계인들은 피진
정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이다.
연
번
진정인 진술
피해자 1, 6, 9의
참고인 진술요지
피진정인 1, 2의
진술요지
관계인 1, 2, 3의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9.경 피진정기관 생활
실 입구에 있는 신발
장 근처에서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 1
의 양쪽 뺨을 한 대
씩 때렸다.
? 피해자 1
피해자 1은 피해자 12
와 다툰다가 화를 내
면서 자해를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1이 슬
리퍼로 양쪽 뺨을 좀
세게 때렸고, 아파서 울
었다.
? 피진정인 1
피해자 1이 피해자 12
와 정자 근처에서 다투
는 과정에서 돌을 들고
피해자 12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제
지를 했었다.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
해자 1의 손을 잡고, 다
른 한손으로는 슬리퍼
? 관계인 1
피해자1이 자신이 피
진정인 1에게 맞았다
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됐다. 평소 피진정인
1의 행태로 봤을 때
는, 정황상 슬리퍼를
들었다면 한다면 때렸
다고 봐야한다.

를 들고 피해자 1의 엉
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했던 거 같은데, 구체적
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1과 피해자 12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서 슬리퍼로 엉덩이
를 2대 때렸다고 직
원들에게 전해들었고,
피진정인 1로부터 시
말서를 제출받았다.
? 관계인 2
피해자 1이 과거 피해
자 12와 다투면서 밖
으로 뛰쳐나가 돌을집
어들고 자해하는 경우
가 있었는데 당시 피
진정인 1이 슬리퍼로
때렸다고 피해자 1과,
피해자 1의 부모, 다른
생활교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 관계인 3
사회복무요원들이 얘기
를 해서 알고 있다. 보
통 피진정인 1이 슬리
퍼를 들면 보통 몸의
위쪽을 때린다. 피진정
인 1은 때리는 시늉만
했다고 하는 데, 사실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경 생활실 1층 앞
마루와, 2016. 8. 21.
∼8. 24. 생활실 내
거실에서 리모컨에 집
착을 보이는 피해자 2
의 귀를 잡아당기고 흔
들면서 "조용히 해"라
? 피해자 1
2016년 문경 유스호스
텔로 놀려갔을 때, 피
해자 2가 만화를 좋아
해서 TV를 보려고 했
는데 피진정인 1이
"만화 보지 말고 뒤에
가서 있어."라고 하면
? 피진정인 1
피해자 2가 TV리모컨
에 집착하는 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귀나 팔
을 잡아당기거나 머
리를 치면서 이를 제
지하였다. 타이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폭
? 관계인 1
2015년 피해자 9가 트
랜지스터를 뺏기지 않
으려고 하다가 피진정
인 1로부터 뺨을 맞았
었고, 자기 물건에 집
착이 강한 피해자 2도
유사한 상황에서 뺨을

고 말하였다. 서 TV리모컨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피해자가 울었다.
행에 이를 정도는 아
니었다.
맞았었다. 당시 그 광
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
했는데 들리는 타격소
리가 너무 강해서
"아, 저 사람 고막 찢
어진 거 아닌가?"라고
내심 걱정했을 정도였
다.
? 관계인 2
평소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2의 귀를 잡고 당기
면서 머리를 때리는 모
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다
2016. 9. 5. 16:00경 피해
자 3은 학교를 다녀와
서 예방접종차 보건소
에 갈 예정이었다. 당
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3이 사무실 앞
에서 양손을 흔들면서
손으로 물건과 외벽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는
데, 피진정인 1은 사무
실 내에 있던 업무용
노란색 파일을 하나 집
어서 “한 대 맞고 가”
라며 피해자의 머리 윗
부분을 한 차례 때렸다.
?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거실
에서 피해자 3이 말
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
를 때린 적이 있고,
2016년에도 피해자
3에게 "땡깡 피우지
말라"며 노란 파일
로 머리를 때린 적
이 있다.
? 피진정인 1
피해자 3이 2016. 9.
5. 16:00경 보건소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
었으나, 가지 않겠다
고 떼를 써서 노란색
사무용 파일로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행동 ? 피해자 1 ? 피진정인 1 ? 관계인 2

의 특성이 다소 과
격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4가 2016. 8.
경 짜증을 내고 울
면서 자신의 귀를
잡고 머리를 흔든
채 뛰쳐나가는 행동
을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 4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4의 엉덩이를 찼다.
피해자 4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때리는 자
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피진정인 1이 그렇
게 하지 말라고 하
면서 피해자 4의 엉
덩이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2016. 4. 피해자 4
에 대한 폭행 주장
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 4가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
는 차원에서 손을
잡는다든지 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직원을 불러서 피
해자 4를 진정시켰
었다.
피해자 4는 집착이 굉
장히 강한 편인데, 피
진정인 1은 그런 피해
자 4를 자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마
피해자 5는 중증장
애인으로 평소 이
상한 소리를 잘 내
는데, 피해자 5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 마다 피진정인
1이 “저리 가라.”
며 발로 툭툭 찼
다.
? 피해자 1
피해자 5가 평소
이상한 소리를 내
는데 그럴 때면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5를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한
다.
? 피진정인 1
피해자 5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발로 찼다는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 관계인 1
피진정인 1은 평소
서서 얘기를 하는
데, 서 있으면 앉
아 있는 피해자들
을 손찌검 하기 귀
찮으니까 그냥 발
로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 피해
자 5와 관련된 폭
행 주장도 그런 행
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
피해자 6은 2016년
봄 무렵 피진정인 1
이 운영하는 농장에
작업을 하러 갔었는
데, 당시 피해자 6
? 피해자 1
피해자 6이 낙동강
근처 밭에 가서 일
을 하다가 다방 얘
기를 한 적이 있는
? 피진정인 1
피해자 6을 때려 머
리에서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없다.
? 관계인 2
피해자 6이 머리에
새끼손가락 마디 정
도 피를 흘리고 있
어서, “어, 민준 씨

이 다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쓸
데없는 소리를 한
다.”며 나무 작대기
로 피해자 6의 머리
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
데, 당시 피진정인
1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며 막대기
로 피해자 6의 머리
를 세게 때려 피가
난 적이 있다.
? 피해자 6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1, 6, 9와 함께
농장에 가서 고추
뽑고, 옥수수 따기
를 시켜서 힘들었
다. 농장에서 일할
때면 피진정인 1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
았다고 막대기로 맞
아서 피가 나기도
했다.
? 피해자 9
피해자 1, 6, 13과
함께 피진정기관의
봉고차를 타고 감자
밭에 가서 감자를
줍거나, 넓은 토란
잎이 있는 밭에 가
서 낫을 가지고 일
머리에 피 이거 왜
이래요?”라고 물으
니 “맞았어요. 맞았
어요.”라고 답변 했
었다. 그래서 피진
정인 1이 그랬냐고
물으니 피해자 6은
“몰라요, 맞았어요.”
라고만 하면서, 머
리에 연고를 발라달
라고 했었다. 당시
교사들끼리 이야기
로 피진정인 1이 미
친 것 같다고 얘기
했었다.

했었다. 당시 피해
자 6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
면 피진정인 1이 막
대기로 때렸다.
사
그 밖에도 피진정
인 1은 피진정기관
거주 장애인인 피
해자들에 대해서
상습적인 폭언, 가
혹행위, 폭행을 하
였다.
? 피진정인 1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
면 생활실로 가지만,
평소에는 사무실에 있
다. 생활실에서 시끄
러운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에게
거주인들을 분리시키
도록 지시 하거나, 해
당 거주인에게 타일렀
다. 하지만 피해자들
에게 폭행을 가한 사
실은 없다.
? 관계인 1
구체적인 시기는 특
정할 수 없지만 피진
정인 1은 피진정기관
에 거주하는 피해자
들을 길들이기 위해
폭력을 자주 사용했
고, 폭언도 보통 2~3
일에 1회 꼴로 했었
다. 피진정인 1의 폭
행은 주로 신발장
앞, 생활실 책상 쪽
사각지대, 컨테이너,
예전 사무실 있던 사
이 공간 등 사각지대
에서 발생했으며, 대
부분 피해자들의 목
이나 머리 부위를 강
도 조절 없이 가격했
었다. 또한 “꿇어앉
아서 손들고 있어”
라며 벌을 세우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상
대적으로 많이 맞
았던 거주인들은
피해자 9, 10, 13,
17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 1, 2, 4, 5,
6, 12, 15, 19, 20,
24이 피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
로 알고 있다.
아
피해자 2의 학교에
서 피해자 2가 소변
을 가리지 못해 수
업에 지장이 있으므
로 기저귀를 채워달
라고 피진정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 1은 “어차피
싸는 소변이니 팬티
를 입히지 말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해자 7은 간 기능
저하로 간질 약을 복
용하고 있는 지적장
애 1급 장애인으로
소변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피진정인 1
은 2016. 9.경 피해자
?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직원들
에게 1시간마다 한
번씩 피해자 7을 깨
워서 오줌을 누게 하
라고 해서 피해자 7
이 잠을 잘 못 잤다.
피해자 2, 8이 기
저귀를 차는데 외
출할 때만 기저귀
를 차고 보통 때는
차고 있지 않았다.
? 피진정인 1
피해자 2가 대소변
을 가리지 못해 훈
련을 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
티를 입히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피해자 7을 수면 중
인 새벽 시간에 깨
워서 화장실로 데려
가게 지시한 것은
훈련을 통하여 대소
변을 잘 가리게 하
기 위함이다.
? 관계인 1
피해자 7이 소변 실
수를 자주해서 피진
정인 1이 매 시간마
다 화장실에 무조건
데리고 가도록 직원
들에게 지시했었다.
이는 수면 중인 새
벽시간에도 마찬가
지였다.
? 관계인 2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생활인들의
경우 언제 돌발 상
황이 일어날지 모
르니까 기저귀 채
워두면 될 것이나,
피진정인 1은 소변

7이 취침 시 소변 실
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진정기관 교사들에
게 피해자 7을 재울
때 방바닥에 이불을
깔지 말고, 매 시간
마다 피해자 7을 깨
워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볼 것 같으면 데려
가서 빨리 보고 씻
기라고 지시하였다.
생활용품 창고 열
쇠를 피진정인 1이
가지고 있는데, 기
저귀를 다 써서 가
져가야 한다고 얘
기하면, 피진정인
1은 “지금 준 지
가 며칠 됐다고 다
썼냐, 내일 오라”
라고 하면서 배변
훈련을 잘 시키라
고 했다.
자
피진정인 1은 피진정
기관 교사들과 피해
자 1, 6, 9, 13을 데
리고 일주일에 1~3회
개인 사유지로 가서
토란과 가지를 수확
하고 풀을 뽑는 등
농사일을 시켰다. 별
도의 보수는 없었다.
위 바항의 피해자
6, 9 진술과 동일
? 피진정인 1
2016. 7.∼9. 2~3회
정도 피해자 6, 9,
11, 13, 14를 데리고
밭에 간 적은 있지
만, 이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일환이며
강제노동이 아니다.
? 관계인 1
피해자 6, 9, 13은
힘이 좋아서 피진정
인 1 농장에 가면
한두 시간씩은 기본
으로 수확물을 따고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수확
한 농작물을 반찬으
로 쓰기도 하고 피
진정인 1이 가져가
기도 했었다.
? 관계인 3

피해자 1, 9가 돼지
감자를 캐러 가고
싶다고 하면 가까
운 농장으로 함께
나갔었다. 교사들도
고추, 가지 따기 등
을 위해 농장에 간
사실이 있다.
차
여름과 겨울철에는
에어컨·보일러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않는다.
?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거실
에 있는 에어컨을
거의 틀지 못하게
하였다.
? 피진정인 2
에어컨은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틀고 한
번 가동을 하면 1-2시
간 정도 틀고 있고,
7-8월에는 덥기 때문
에 많이 틀어주는 편
이었고 보일러도 문제
가 없다.
? 관계인 2
피진정인 2는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새벽
두시경과 아침 나절에
30분 정도만 작동시키
라고 하였다. 피진정
인 1이 아침 8시면 나
오는데, 그 때 생활인
들 거주하는 방이 뜨
거우면 안됐다. 또 가
장 더운 7∼8월경에는
전기세가 월평균 10만
원 가량에 불과했다.
피진정기관의 위생
환경이 매우 불량
하다.
? 피해자 1
생활인들은 각자
컵이 없다. 5개 정
도를 공동으로 사
용하고 있고, 칫솔,
틀니를 소독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틀니를 사용하는
피해자 9의 경우에
? 피진정인 2
주방에 있는 3개의
컵만으로 피해자들
이 돌려가면서 사용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컵은 피진정기
관 주방에 있는 자
? 관계인 1
장애인들 식사하고
나서 물 먹거나 할
때 개인 컵은 없
고, 주방에 두세
개정도 겹쳐져 있
는 컵을 함께 사용
한다. 소독하는 모
습은 한 번도 본

는 틀니를 소독 없
이 계속 끼고 있다.
외선 소독기로 소독
하여 사용하고 있고,
칫솔은 끓인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틀니 소독
기는 비치하지 않고
있다.
적이 없다.
컵 뿐만 아니라 면
도기도 돌려서 사
용한다. 그 외에도
휴지, 세제, 기저귀
등 생필품 등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는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최대한 안
쓰게 했다.
틀니를 사용하는
피해자 9, 12가 틀
니를 소독하여 사
용하는 것도 본 적
이 없다.
? 관계인 2
반찬 통 깨진 거,
구멍 난 것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생
활인들 칫솔 통으
로 썼다.
카
피해자 12, 18이 여
자방에서 생활한다.
여자방의 뒷문에 세
탁기가 있어 다른
장애인과 교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여자
방 앞문과 뒷문에는
? 피진정인 2
여자 방에 잠금장
치가 없는 것은 맞
지만 그것은 수시
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금장
치를 하고 있지 않
? 관계인 2
여자방 문제를 굉장
히 심각하게 생각했
다. 여자방은 현관,
세탁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거는

잠금장치가 없고 문
을 열고 들어오기가
너무 용이하여 여성
거주자들이 옷을 갈
아입을 때 사생활 보
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 여자 거주인
화장실의 경우 1~2
년 전 남녀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장실 구조가 변
경되어 남자 거주
인이 많은 관계로
큰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다
보니 여자화장실이
남자 방안에 위치
해 있고, 여자 거
주인 방의 경우 양
쪽 문이 다 열리는
것은 만약 안에서
잠그게 되면 상호
간의 돌발사고 발
생 시 밖으로 도망
가거나 안으로 들
어갈 수가 없어서
문을 개조한 것이
다.
둘째 문제고 세탁실
연결되는 문고리가
밖에 있다. 실제로도
전에 피해자 12, 13이
서로 이성적인 감정
문제가 있어서 큰일
이 날 뻔한 적도 있
었다. 이런 문제점을
피진정인 1에게 건의
했으나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맡은 일이
나 잘 하라”고 했었
다. 여자 화장실도 왜
남자 방을 통해서 들
어가게 되어 있다.
타
ㅇㅇ시로부터 운영비
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내부의 기자재를
거주인의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시설거주 장
애인들과 소그룹 활동
시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지참금, 교사 개
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2가 서랍장
등을 파손하여 피진정
인 12의 돈에서 구입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시설물품을 생
활인이 파손하면 그것
은 생활인이 개인적으
로 배상을 해야 된다.
? 관계인 1
최근에 신고가 들어오
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단체조끼를 사
기는 했지만 거주인들
에게 필요한 의복, 식재
료, 생필품 등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재단
예치금 형태로 계속해
서 쌓아 놓고만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당사자 주장 및 대면조사를 통한 관계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
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ㅇㅇ시 소재지에 2005. 8. 2. 사회복지법인 ㅇㅇ복지재
단의 산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설립되었다. 사무직 1명, 생활교사 6명(1
일 2교대), 조리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종사 중이며, 현재 피진정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남18명, 여2명의 장애인 20명1)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시설장은 ㅇㅇ복지재단 이사장(대표)인 피진정인 2이며,
그의 배우자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사무국장이다.
다.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이하 "당사자 주장"이라 한다) 가항
1)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1급 11명, 지적장애 2급 3명, 지적장애 3급 3명, 뇌병변장애 1급 3명이다.
? 관계인 2
적립된 후원금이 1∼2
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집행
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의 자의적인 집
행이 이뤄지고 있다.

을 보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폭행부
위도 뺨인지 엉덩이인지도 불분명하나, 관련하여 시말서까지 제출받았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과 피해자 1, 관계인 1 내지 3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
정인 1이 자신의 슬리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라. 당사자 주장 나항을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의 귀나 팔을 잡아당
기고 머리를 때린 행위가 생활지도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
나,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줄 가능성
이 있음은 물론이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도, 생활지도 차원의 단순한 신체접촉으로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
인 1이 TV리모컨에 집착을 보이는 피해자 2에게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당사자 주장 다항을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에게 대한 폭행 사실
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의 참고인 진술 또한 동일한 내용을 증
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3을 제지하
는 과정에서 노란색 사무용 파일로 피해자 3의 머리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당사자 주장 라항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피
해자 4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당사자 주장 마항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1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5가 내는 이상한 소리를 제지할 목적
으로 피해자 5를 발로 툭툭 차는 행위를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
아. 당사자 주장 바항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피진
정인 1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이 모두 구체
적으로 피진정인 1의 피해자 6의 폭행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1
이 농장에서 나무막대를 이용해 피해자 6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6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 당사자 주장 아항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기저귀 사용
이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저귀 공급 없었으며, 피해자 7의 취
침 시 바닥에 이불을 깔지 못하게 하였고, 일과시간은 물론이고 취침시간
중에도 매 시간마다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용변을 보고 오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 당사자 주장 자항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6, 9, 13을 데리고 피진정기관 외 농장으로 가서 농작물 수확 등의 일을 지
시한 사실이 있다.
카. 당사자 주장 차항의 각 진술과 피진정기관에서 생활하는 거주인이 20
명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기관이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냉난방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타. 당사자 주장 카항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조사 당시의 현장조사결과 내
용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의 여성 생활인이 사용하는 방은 내부에서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1(사무국장)의 폭언·폭행·가혹행위·부당한 처우 관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
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
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제3
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자신의 보
호·감독을 받은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
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다 내지 바항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집착, 자폐성 장애,
싸움, 돌발행동,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쉽게 통
제하기 위해 주변 사물을 이용하거나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폭
행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당사자 주장 사항의 각 진술들을 고려해보면, 비

단 인정사실 다 내지 바항의 폭행사실 외에도, 피진정인 1이 습관적으로 피
진정기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을 개연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변훈련을 명
목으로 취침 중인 피해자 7을 매 시간마다 깨워서 화장실에 가게 하였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에 해당하는 수면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
변훈련의 일환이라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인정사실 자항에서 피해자 1, 6, 9, 13을 동반하여 농작물을 수
확하게 한 행위는 강제성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관계인들의 진술 및 피해
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
해보면 부당한 강제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예치료프로
그램의 일환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물리적 위력을 가하고, 부당한 가혹행위 및 노동을 강제한 위 행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그리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 따른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2(시설장)의 환경·위생·부당한 처우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는 시설운영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보

호 및 필요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카항에 따르면, 피진정기관 내 여성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방은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남성 생활인들 및
내부 종사자들이 상시적으로 불시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을 위반하는 구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
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은 물론 더 큰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피진정인 1의 피해자 7에 대한 수면방해 행위는
기저귀와 같은 필수생활용품의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
해자들과 관계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비단 기
저귀에만 국한되지 않고 면도기, 칫솔, 컵, 생리대 등 최소한의 적정수량을
보유하고 지급해야할 품목들 다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방치되는 수준이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피진정기관의 영세함 등을 이유로 한 절약 차원
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위생생활을 불가
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당사자 주장 차항의 냉?난방 시설 운영 역시 이 사건 피진정인
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진술이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비용절감이 목
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당사자 주장 타항의 진술들 역시 회계처리
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회계처리를 비롯한 피진정기관의 시설 운
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0.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
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
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
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
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
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
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
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

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
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
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
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
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
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
다.
1.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

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
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
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9조의7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
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
설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한 자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
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
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
기제조업을 한 자
11.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
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6 관련)
1)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59조제5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법 제62조제1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
피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폐쇄 - -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

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
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
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
로 사용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
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
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을 이루
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
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시설폐쇄 - -
바.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
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
할 때
법 제62조제2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ㅇㅇ재활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 무를 하였던 자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2016년 피진정기관 거주 장애인들인 피해자들 에게 폭언, 폭행, 괴롭힘 등의 장애인 학대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의 시설거주 환경을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요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진술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가 능하고 조사에 응한 피해자 1, 6, 9의 진술을 기재하였다. 관계인들은 피진 정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이다. 연
번 진정인 진술 피해자 1, 6, 9의 참고인 진술요지 피진정인 1, 2의 진술요지 관계인 1, 2, 3의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9.경 피진정기관 생활 실 입구에 있는 신발 장 근처에서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 1 의 양쪽 뺨을 한 대 씩 때렸다.
ㆍ 피해자 1 피해자 1은 피해자 12 와 다툰다가 화를 내 면서 자해를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1이 슬 리퍼로 양쪽 뺨을 좀 세게 때렸고, 아파서 울 었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1이 피해자 12 와 정자 근처에서 다투 는 과정에서 돌을 들고 피해자 12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서 제 지를 했었다.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 해자 1의 손을 잡고, 다 른 한손으로는 슬리퍼
ㆍ 관계인 1 피해자1이 자신이 피 진정인 1에게 맞았다 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됐다. 평소 피진정인 1의 행태로 봤을 때 는, 정황상 슬리퍼를 들었다면 한다면 때렸 다고 봐야한다.

를 들고 피해자 1의 엉 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했던 거 같은데, 구체적 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ㆍ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1과 피해자 12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서 슬리퍼로 엉덩이 를 2대 때렸다고 직 원들에게 전해들었고,
피진정인 1로부터 시 말서를 제출받았다.
ㆍ 관계인 2 피해자 1이 과거 피해 자 12와 다투면서 밖 으로 뛰쳐나가 돌을집 어들고 자해하는 경우 가 있었는데 당시 피 진정인 1이 슬리퍼로 때렸다고 피해자 1과,
피해자 1의 부모, 다른 생활교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ㆍ 관계인 3 사회복무요원들이 얘기 를 해서 알고 있다. 보 통 피진정인 1이 슬리 퍼를 들면 보통 몸의 위쪽을 때린다. 피진정 인 1은 때리는 시늉만 했다고 하는 데, 사실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경 생활실 1층 앞 마루와, 2016. 8. 21.
∼8. 24. 생활실 내 거실에서 리모컨에 집 착을 보이는 피해자 2 의 귀를 잡아당기고 흔 들면서 "조용히 해"라
ㆍ 피해자 1 2016년 문경 유스호스 텔로 놀려갔을 때, 피 해자 2가 만화를 좋아 해서 TV를 보려고 했 는데 피진정인 1이 "만화 보지 말고 뒤에 가서 있어."라고 하면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2가 TV리모컨 에 집착하는 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귀나 팔 을 잡아당기거나 머 리를 치면서 이를 제 지하였다. 타이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폭
ㆍ 관계인 1 2015년 피해자 9가 트 랜지스터를 뺏기지 않 으려고 하다가 피진정 인 1로부터 뺨을 맞았 었고, 자기 물건에 집 착이 강한 피해자 2도 유사한 상황에서 뺨을

고 말하였다. 서 TV리모컨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피해자가 울었다. 행에 이를 정도는 아 니었다. 맞았었다. 당시 그 광 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 했는데 들리는 타격소 리가 너무 강해서 "아, 저 사람 고막 찢 어진 거 아닌가?"라고 내심 걱정했을 정도였 다.
ㆍ 관계인 2 평소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2의 귀를 잡고 당기 면서 머리를 때리는 모 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다
2016. 9. 5. 16:00경 피해 자 3은 학교를 다녀와 서 예방접종차 보건소 에 갈 예정이었다. 당 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3이 사무실 앞 에서 양손을 흔들면서 손으로 물건과 외벽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는 데, 피진정인 1은 사무 실 내에 있던 업무용 노란색 파일을 하나 집 어서 “한 대 맞고 가” 라며 피해자의 머리 윗 부분을 한 차례 때렸다.
ㆍ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거실 에서 피해자 3이 말 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 를 때린 적이 있고,
2016년에도 피해자 3에게 "땡깡 피우지 말라"며 노란 파일 로 머리를 때린 적 이 있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3이 2016. 9. 5. 16:00경 보건소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 었으나, 가지 않겠다 고 떼를 써서 노란색 사무용 파일로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행동 ㆍ 피해자 1 ㆍ 피진정인 1 ㆍ 관계인 2

의 특성이 다소 과 격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4가 2016. 8. 경 짜증을 내고 울 면서 자신의 귀를 잡고 머리를 흔든 채 뛰쳐나가는 행동 을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 4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4의 엉덩이를 찼다. 피해자 4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때리는 자 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피진정인 1이 그렇 게 하지 말라고 하 면서 피해자 4의 엉 덩이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2016. 4. 피해자 4 에 대한 폭행 주장 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 4가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 는 차원에서 손을 잡는다든지 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직원을 불러서 피 해자 4를 진정시켰 었다. 피해자 4는 집착이 굉 장히 강한 편인데, 피 진정인 1은 그런 피해 자 4를 자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마
피해자 5는 중증장 애인으로 평소 이 상한 소리를 잘 내 는데, 피해자 5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 마다 피진정인 1이 “저리 가라.” 며 발로 툭툭 찼 다.
ㆍ 피해자 1 피해자 5가 평소 이상한 소리를 내 는데 그럴 때면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5를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한 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5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발로 찼다는 주장 은 사실이 아니다.
ㆍ 관계인 1 피진정인 1은 평소 서서 얘기를 하는 데, 서 있으면 앉 아 있는 피해자들 을 손찌검 하기 귀 찮으니까 그냥 발 로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 피해 자 5와 관련된 폭 행 주장도 그런 행 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
피해자 6은 2016년 봄 무렵 피진정인 1 이 운영하는 농장에 작업을 하러 갔었는 데, 당시 피해자 6
ㆍ 피해자 1 피해자 6이 낙동강 근처 밭에 가서 일 을 하다가 다방 얘 기를 한 적이 있는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6을 때려 머 리에서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없다.
ㆍ 관계인 2 피해자 6이 머리에 새끼손가락 마디 정 도 피를 흘리고 있 어서, “어, 민준 씨

이 다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쓸 데없는 소리를 한 다.”며 나무 작대기 로 피해자 6의 머리 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 데, 당시 피진정인 1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며 막대기 로 피해자 6의 머리 를 세게 때려 피가 난 적이 있다.
ㆍ 피해자 6 피진정인 1이 피해 자 1, 6, 9와 함께 농장에 가서 고추 뽑고, 옥수수 따기 를 시켜서 힘들었 다. 농장에서 일할 때면 피진정인 1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 았다고 막대기로 맞 아서 피가 나기도 했다.
ㆍ 피해자 9 피해자 1, 6, 13과 함께 피진정기관의 봉고차를 타고 감자 밭에 가서 감자를 줍거나, 넓은 토란 잎이 있는 밭에 가 서 낫을 가지고 일 머리에 피 이거 왜 이래요?”라고 물으 니 “맞았어요. 맞았 어요.”라고 답변 했 었다. 그래서 피진 정인 1이 그랬냐고 물으니 피해자 6은 “몰라요, 맞았어요.” 라고만 하면서, 머 리에 연고를 발라달 라고 했었다. 당시 교사들끼리 이야기 로 피진정인 1이 미 친 것 같다고 얘기 했었다.

했었다. 당시 피해 자 6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 면 피진정인 1이 막 대기로 때렸다. 사
그 밖에도 피진정 인 1은 피진정기관 거주 장애인인 피 해자들에 대해서 상습적인 폭언, 가 혹행위, 폭행을 하 였다.
ㆍ 피진정인 1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 면 생활실로 가지만,
평소에는 사무실에 있 다. 생활실에서 시끄 러운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에게 거주인들을 분리시키 도록 지시 하거나, 해 당 거주인에게 타일렀 다. 하지만 피해자들 에게 폭행을 가한 사 실은 없다.
ㆍ 관계인 1 구체적인 시기는 특 정할 수 없지만 피진 정인 1은 피진정기관 에 거주하는 피해자 들을 길들이기 위해 폭력을 자주 사용했 고, 폭언도 보통 2~3 일에 1회 꼴로 했었 다. 피진정인 1의 폭 행은 주로 신발장 앞, 생활실 책상 쪽 사각지대, 컨테이너,
예전 사무실 있던 사 이 공간 등 사각지대 에서 발생했으며, 대 부분 피해자들의 목 이나 머리 부위를 강 도 조절 없이 가격했 었다. 또한 “꿇어앉 아서 손들고 있어” 라며 벌을 세우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상 대적으로 많이 맞 았던 거주인들은 피해자 9, 10, 13,
17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 1, 2, 4, 5,
6, 12, 15, 19, 20,
24이 피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 로 알고 있다. 아
피해자 2의 학교에 서 피해자 2가 소변 을 가리지 못해 수 업에 지장이 있으므 로 기저귀를 채워달 라고 피진정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 1은 “어차피 싸는 소변이니 팬티 를 입히지 말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해자 7은 간 기능 저하로 간질 약을 복 용하고 있는 지적장 애 1급 장애인으로 소변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피진정인 1 은 2016. 9.경 피해자
ㆍ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직원들 에게 1시간마다 한 번씩 피해자 7을 깨 워서 오줌을 누게 하 라고 해서 피해자 7 이 잠을 잘 못 잤다. 피해자 2, 8이 기 저귀를 차는데 외 출할 때만 기저귀 를 차고 보통 때는 차고 있지 않았다.
ㆍ 피진정인 1 피해자 2가 대소변 을 가리지 못해 훈 련을 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 티를 입히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피해자 7을 수면 중 인 새벽 시간에 깨 워서 화장실로 데려 가게 지시한 것은 훈련을 통하여 대소 변을 잘 가리게 하 기 위함이다.
ㆍ 관계인 1 피해자 7이 소변 실 수를 자주해서 피진 정인 1이 매 시간마 다 화장실에 무조건 데리고 가도록 직원 들에게 지시했었다. 이는 수면 중인 새 벽시간에도 마찬가 지였다.
ㆍ 관계인 2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생활인들의 경우 언제 돌발 상 황이 일어날지 모 르니까 기저귀 채 워두면 될 것이나,
피진정인 1은 소변

7이 취침 시 소변 실 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진정기관 교사들에 게 피해자 7을 재울 때 방바닥에 이불을 깔지 말고, 매 시간 마다 피해자 7을 깨 워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볼 것 같으면 데려 가서 빨리 보고 씻 기라고 지시하였다. 생활용품 창고 열 쇠를 피진정인 1이 가지고 있는데, 기 저귀를 다 써서 가 져가야 한다고 얘 기하면, 피진정인 1은 “지금 준 지 가 며칠 됐다고 다 썼냐, 내일 오라” 라고 하면서 배변 훈련을 잘 시키라 고 했다. 자
피진정인 1은 피진정 기관 교사들과 피해 자 1, 6, 9, 13을 데 리고 일주일에 1~3회 개인 사유지로 가서 토란과 가지를 수확 하고 풀을 뽑는 등 농사일을 시켰다. 별 도의 보수는 없었다. 위 바항의 피해자 6, 9 진술과 동일
ㆍ 피진정인 1 2016. 7.∼9. 2~3회 정도 피해자 6, 9,
11, 13, 14를 데리고 밭에 간 적은 있지 만, 이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일환이며 강제노동이 아니다.
ㆍ 관계인 1 피해자 6, 9, 13은 힘이 좋아서 피진정 인 1 농장에 가면 한두 시간씩은 기본 으로 수확물을 따고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수확 한 농작물을 반찬으 로 쓰기도 하고 피 진정인 1이 가져가 기도 했었다.
ㆍ 관계인 3

피해자 1, 9가 돼지 감자를 캐러 가고 싶다고 하면 가까 운 농장으로 함께 나갔었다. 교사들도 고추, 가지 따기 등 을 위해 농장에 간 사실이 있다. 차
여름과 겨울철에는 에어컨·보일러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않는다.
ㆍ 피해자 1 피진정인 1이 거실 에 있는 에어컨을 거의 틀지 못하게 하였다.
ㆍ 피진정인 2 에어컨은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틀고 한 번 가동을 하면 1-2시 간 정도 틀고 있고,
7-8월에는 덥기 때문 에 많이 틀어주는 편 이었고 보일러도 문제 가 없다.
ㆍ 관계인 2 피진정인 2는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새벽 두시경과 아침 나절에 30분 정도만 작동시키 라고 하였다. 피진정 인 1이 아침 8시면 나 오는데, 그 때 생활인 들 거주하는 방이 뜨 거우면 안됐다. 또 가 장 더운 7∼8월경에는 전기세가 월평균 10만 원 가량에 불과했다. 피진정기관의 위생 환경이 매우 불량 하다.
ㆍ 피해자 1 생활인들은 각자 컵이 없다. 5개 정 도를 공동으로 사 용하고 있고, 칫솔,
틀니를 소독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틀니를 사용하는 피해자 9의 경우에
ㆍ 피진정인 2 주방에 있는 3개의 컵만으로 피해자들 이 돌려가면서 사용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컵은 피진정기 관 주방에 있는 자
ㆍ 관계인 1 장애인들 식사하고 나서 물 먹거나 할 때 개인 컵은 없 고, 주방에 두세 개정도 겹쳐져 있 는 컵을 함께 사용 한다. 소독하는 모 습은 한 번도 본

는 틀니를 소독 없 이 계속 끼고 있다. 외선 소독기로 소독 하여 사용하고 있고,
칫솔은 끓인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틀니 소독 기는 비치하지 않고 있다. 적이 없다. 컵 뿐만 아니라 면 도기도 돌려서 사 용한다. 그 외에도 휴지, 세제, 기저귀 등 생필품 등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는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최대한 안 쓰게 했다. 틀니를 사용하는 피해자 9, 12가 틀 니를 소독하여 사 용하는 것도 본 적 이 없다.
ㆍ 관계인 2 반찬 통 깨진 거,
구멍 난 것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생 활인들 칫솔 통으 로 썼다. 카
피해자 12, 18이 여 자방에서 생활한다. 여자방의 뒷문에 세 탁기가 있어 다른 장애인과 교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여자 방 앞문과 뒷문에는
ㆍ 피진정인 2 여자 방에 잠금장 치가 없는 것은 맞 지만 그것은 수시 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잠금장 치를 하고 있지 않
ㆍ 관계인 2 여자방 문제를 굉장 히 심각하게 생각했 다. 여자방은 현관,
세탁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거는

잠금장치가 없고 문 을 열고 들어오기가 너무 용이하여 여성 거주자들이 옷을 갈 아입을 때 사생활 보 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 여자 거주인 화장실의 경우 1~2 년 전 남녀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장실 구조가 변 경되어 남자 거주 인이 많은 관계로 큰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다 보니 여자화장실이 남자 방안에 위치 해 있고, 여자 거 주인 방의 경우 양 쪽 문이 다 열리는 것은 만약 안에서 잠그게 되면 상호 간의 돌발사고 발 생 시 밖으로 도망 가거나 안으로 들 어갈 수가 없어서 문을 개조한 것이 다. 둘째 문제고 세탁실 연결되는 문고리가 밖에 있다. 실제로도 전에 피해자 12, 13이 서로 이성적인 감정 문제가 있어서 큰일 이 날 뻔한 적도 있 었다. 이런 문제점을 피진정인 1에게 건의 했으나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맡은 일이 나 잘 하라”고 했었 다. 여자 화장실도 왜 남자 방을 통해서 들 어가게 되어 있다. 타
ㅇㅇ시로부터 운영비 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내부의 기자재를 거주인의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시설거주 장 애인들과 소그룹 활동 시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지참금, 교사 개 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ㆍ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2가 서랍장 등을 파손하여 피진정 인 12의 돈에서 구입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시설물품을 생 활인이 파손하면 그것 은 생활인이 개인적으 로 배상을 해야 된다.
ㆍ 관계인 1 최근에 신고가 들어오 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단체조끼를 사 기는 했지만 거주인들 에게 필요한 의복, 식재 료, 생필품 등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재단 예치금 형태로 계속해 서 쌓아 놓고만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당사자 주장 및 대면조사를 통한 관계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 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ㅇㅇ시 소재지에 2005. 8. 2. 사회복지법인 ㅇㅇ복지재 단의 산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설립되었다. 사무직 1명, 생활교사 6명(1 일 2교대), 조리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종사 중이며, 현재 피진정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남18명, 여2명의 장애인 20명1)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시설장은 ㅇㅇ복지재단 이사장(대표)인 피진정인 2이며,
그의 배우자인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사무국장이다. 다.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이하 "당사자 주장"이라 한다) 가항 1)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1급 11명, 지적장애 2급 3명, 지적장애 3급 3명, 뇌병변장애 1급 3명이다.
ㆍ 관계인 2 적립된 후원금이 1∼2 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집행 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의 자의적인 집 행이 이뤄지고 있다.

을 보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폭행부 위도 뺨인지 엉덩이인지도 불분명하나, 관련하여 시말서까지 제출받았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과 피해자 1, 관계인 1 내지 3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 정인 1이 자신의 슬리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라. 당사자 주장 나항을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의 귀나 팔을 잡아당 기고 머리를 때린 행위가 생활지도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 나,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줄 가능성 이 있음은 물론이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도, 생활지도 차원의 단순한 신체접촉으로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 인 1이 TV리모컨에 집착을 보이는 피해자 2에게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당사자 주장 다항을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에게 대한 폭행 사실 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의 참고인 진술 또한 동일한 내용을 증 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 3을 제지하 는 과정에서 노란색 사무용 파일로 피해자 3의 머리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당사자 주장 라항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피 해자 4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당사자 주장 마항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 1, 관계인 1의 진술이 모두 동일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5가 내는 이상한 소리를 제지할 목적 으로 피해자 5를 발로 툭툭 차는 행위를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 아. 당사자 주장 바항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피진 정인 1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피해자 1, 관계인 2의 진술이 모두 구체 적으로 피진정인 1의 피해자 6의 폭행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1 이 농장에서 나무막대를 이용해 피해자 6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6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 당사자 주장 아항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기저귀 사용 이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저귀 공급 없었으며, 피해자 7의 취 침 시 바닥에 이불을 깔지 못하게 하였고, 일과시간은 물론이고 취침시간 중에도 매 시간마다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용변을 보고 오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 당사자 주장 자항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6, 9, 13을 데리고 피진정기관 외 농장으로 가서 농작물 수확 등의 일을 지 시한 사실이 있다. 카. 당사자 주장 차항의 각 진술과 피진정기관에서 생활하는 거주인이 20 명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기관이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냉난방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타. 당사자 주장 카항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조사 당시의 현장조사결과 내 용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의 여성 생활인이 사용하는 방은 내부에서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1(사무국장)의 폭언·폭행·가혹행위·부당한 처우 관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 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 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제3 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자신의 보 호.감독을 받은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 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다 내지 바항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집착, 자폐성 장애,
싸움, 돌발행동,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쉽게 통 제하기 위해 주변 사물을 이용하거나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폭 행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당사자 주장 사항의 각 진술들을 고려해보면, 비

단 인정사실 다 내지 바항의 폭행사실 외에도, 피진정인 1이 습관적으로 피 진정기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을 개연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변훈련을 명 목으로 취침 중인 피해자 7을 매 시간마다 깨워서 화장실에 가게 하였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에 해당하는 수면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 변훈련의 일환이라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인정사실 자항에서 피해자 1, 6, 9, 13을 동반하여 농작물을 수 확하게 한 행위는 강제성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관계인들의 진술 및 피해 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 해보면 부당한 강제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예치료프로 그램의 일환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물리적 위력을 가하고, 부당한 가혹행위 및 노동을 강제한 위 행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그리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 따른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2(시설장)의 환경·위생·부당한 처우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는 시설운영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보

호 및 필요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카항에 따르면, 피진정기관 내 여성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방은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남성 생활인들 및 내부 종사자들이 상시적으로 불시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을 위반하는 구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 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은 물론 더 큰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피진정인 1의 피해자 7에 대한 수면방해 행위는 기저귀와 같은 필수생활용품의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 해자들과 관계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비단 기 저귀에만 국한되지 않고 면도기, 칫솔, 컵, 생리대 등 최소한의 적정수량을 보유하고 지급해야할 품목들 다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방치되는 수준이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피진정기관의 영세함 등을 이유로 한 절약 차원 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위생생활을 불가 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당사자 주장 차항의 냉ㆍ난방 시설 운영 역시 이 사건 피진정인 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진술이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비용절감이 목 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당사자 주장 타항의 진술들 역시 회계처리 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회계처리를 비롯한 피진정기관의 시설 운 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