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545600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요지
주문 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