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545600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7일

요지

주문 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