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8일

요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5년 최초 권고 후 지속적으로 같은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국가안보를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입법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상의 고충사항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하여 조사 구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