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53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2일
요지
붙임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 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산하 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2010. 12.에 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 그동안 변화된 체육계의 환경과 '스포츠권'에 대한 내용,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겨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이에 따라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에서 폭력과 괴롭힘, 차별을 방지하는 등 인권을 존중, 이행해야 함
2010. 12.에 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 그동안 변화된 체육계의 환경과 '스포츠권'에 대한 내용,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겨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이에 따라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에서 폭력과 괴롭힘, 차별을 방지하는 등 인권을 존중, 이행해야 함
주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 장애인체육회장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1. 붙임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2.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붙임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2.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붙임]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개정)
스포츠 인권 헌장
2010. 12. 6. 제정
2022. 12. 12. 개정
전문
인간은 본능을 넘어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을 발달시켜 왔다. 이는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절히 살아가려면
반드시 습득해야 할 활동이다. 현대사회의 주된 신체활동인 스포츠를
할 권리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스포츠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는 자기
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이다. 스포츠를
통해 개인은 자기 신체를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독특한 자아를 정립
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육체 능력으로 인해 자신감을 높이
며 인내심을 키우고 협동심,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함양한다.
스포츠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소속감을 제공해 주며 다른
사람과 정서적 공감대를 느끼도록 해 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스포
츠 활동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준다. 또한 과정을 공정하게 다루고 결과에 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 주는 스포츠는 조화롭게 통합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춧돌
이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는 단지 한 사회 내에 머물지 않는다. 스포츠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인종과 민족, 성, 세대의 장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인류 공동의 과제인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고, 관계기관에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이
는 스포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치가 왜곡되고 있
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헌장」이 "모
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재산, 운동능력 등(이
하 "성별 등"이라 함)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는 이 권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누구나 원하는 신체활동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신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참여의 방법을 온전히 자신이 선택하고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력이나 강요는 철저히 배제되어
야 한다.
제2장 스포츠는 자기표현의 도구이다.
제5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아와 사상 등을 표현하고 정
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신체활동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는 온전히 스스로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할 권리를 지
닌다. 이러한 교류를 제한하는 모든 장벽은 철폐되어야 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적합한 체육시설과 장비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
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 등은 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원
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누구나 스포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과 방식
으로 자신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스
포츠 활동에 대한 교육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등은 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등은 유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스포
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
적합한 스포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
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방식은 그 자체로 존
중받아야 한다. 누구도 그가 선택한 활동과 방식으로 인해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4장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탁월한 목표 달성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달성하는 탁월함의 기준은 온전히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권리가 있으며 그가 설정
한 목표 달성의 기준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스포츠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일률적인 탁월함의 기준을 강
요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스포츠 활동의 교육자, 소속기관, 대중매체 등은 스포츠 활동의
성과를 경기성적과 순위로만 평가해선 안 되며, 목표를 향한 도전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제5장 누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
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적합
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하였다가 개인의 선택이나 사정에 따라 다른 직
업으로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를 지니고 있
다. 국가 등은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직업 선택의 기회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적합
한 교육을 받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후 적합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6장 스포츠는 안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
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18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와 회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증
을 겪는 사람은 그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력
전환을 원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7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20조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국가 등은 모든 사람이 완전하
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동료와 이웃, 시민 나아가 전 세계
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이러한 교류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목적은 상호이해와 연대, 평화를 증진하
는 데 있다. 경쟁과 승리를 앞세워 이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8장 스포츠는 인권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제23조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인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인권교육 제
도를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한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24조 누구도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을 침해받
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
별 및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은 이를 적합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장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 등에 요구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국가 등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28조 국가 등은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모
든 사람의 스포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틀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 국가 등은 아동과 여성,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적합한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스스로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사회적 교류와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국가 등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2010. 12. 6. 제정
2022. 12. 12. 개정
제1장 개요
제1절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적용대상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체
육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인
권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2010년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
습권 보장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가이드라
인은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합 및 보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
츠권 보장과 평등 실현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모든 팀과 운동부,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 등입니다. 이 지침에 따
라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튼
튼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제2절 원칙과 의미
4. 이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원칙은 보편적 인권에 바탕을
둔 스포츠입니다. 소수 전문체육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위선양"
을 추구했던 과거 스포츠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
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
포츠"로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5. 둘째, 비폭력 원칙입니다.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 강화
를 이유로 한 폭력과 괴롭힘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이 가이
드라인은 스포츠 폭력과 괴롭힘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
성을 지켜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6. 셋째,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재산,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함)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
게 스포츠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 원칙에 따라 "모
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7. 넷째, 공동의 책임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교육
기관, 체육단체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과 동호회 등 체육과 관련
한 모든 단체(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함)는 스포츠에서 평등과 포용
을 실현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수와 지
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도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2장 스포츠에서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지침
제1절 예방 및 보호 정책
8. 체육단체 등은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
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운동경기부나 스포츠클럽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
들의 인권보호 방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9. 체육단체 등은 인권옹호를 고유한 업무로 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거
나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10. 체육단체 등은 인권옹호 담당자들에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1. 체육단체 등은 위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윤
리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과 상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2. 체육단체 등은 폭력 및 괴롭힘 피해자의 심리·의료 지원, 신속한 활
동 복귀를 위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13. 체육단체 등은 모든 사람이 인권의 옹호자, 피해자에 대한 지지자
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절 인권옹호자로서 지도자의 책임과 권리
14.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에게 인권옹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
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인권옹호 책임 이행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15.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와 선수관리 담당자를 채용할 때 법령에 따
른 자격 요건과 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해야 합니다.
16. 체육단체 등은 훈련과 경기참가, 진로의 결정 등 스포츠 활동과 관
련하여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선수의 의사와 견해를
존중하도록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17.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에게 적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
정과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18. 종목단체는 지도자들에게 관련 종목의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
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3절 안전한 환경과 신체적·정서적 건강 보장
19.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과 장비, 선수 기숙사, 숙박시설 등의 위험
예방과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0. 종목단체는 과도한 훈련으로 선수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표준 훈련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
인,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이하 "사회적
소수자"라 함)의 건강과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훈련과 경기대회 참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손상과 부상을 예방하고 또 이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훈련과 경기대회에서 적용해야 합니
다.
22.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스포츠 참여 증진과 평등 실현 지침
제1절 평등원칙의 선언
23.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에서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
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결의안,
지침의 제정과 공표와 같이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절 모든 사람의 참여 증진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 참여
증진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놀이 등 전통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도 포함해야 합니다.
25.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체육단체, 지역 교육기관 등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과 풀뿌리 차원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
다.
26. 체육단체 등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체육시설과 장비, 활동 프로
그램,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과 장비, 프로그
램 등에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7.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활동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28. 체육단체 등은 선수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장
려해야 합니다.
제3절 스포츠를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실현
29. 교육기관은 모든 아동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학교체육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체육에서 여
학생과 장애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30.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학교 밖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해 아동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제공해야 합
니다.
31. 체육단체 등은 학생선수 학습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과 경기대
회 개최일, 시간, 방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32. 교육기관은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 학습 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3. 교육기관은 학생선수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내외 행사 참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상급 학교 진학과 사회진출을 원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5. 교육기관은 체육 관련 학과의 입시 전형기준을 경기대회 성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제4절 성평등 스포츠 구현
36. 체육단체 등은 "성평등 지침"을 수립하고, 활동 전반에 걸쳐 이 지
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37.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과 장비의 이용,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참
여에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8.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 직원과 관리자의 선발과 채용에 있
어 성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39.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의 임금, 포상, 복지혜택에서 특정 성
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0. 체육단체 등은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중단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5절 성소수자 스포츠권 보장
41. 체육단체 등은 성별 구분 스포츠 활동에 있어 편견이나 고정관념
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게 남녀 성별 기준에 신체 조건을 맞추도록 의학적 치료를 강요하
여서는 안 됩니다.
42.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의 등록,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 가입
과 활동,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에서 성소수자를 제한하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43. 체육단체 등은 선수의 성적 지향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
관하거나 공개해선 안 됩니다.
44.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에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성소수
자의 고유한 개인 특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
다.
45. 체육단체 등은 특정 성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혐오
를 조장하는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6절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
46. 체육단체 등은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에 따
라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7. 체육단체 등은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올림픽 종목 등의 장애
인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요 종목 활동과 경
기대회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8. 체육단체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은 학교체육 활동에 장애아동의 참
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49. 체육단체 등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장비, 장애인스포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50.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1. 체육단체 등은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중계와 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
인 직장운동경기부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체육인
에게 적절한 급여와 상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절 이주민 스포츠권 보장
53. 체육단체 등은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 가입과 활동, 체육시설 이용
에서 이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54. 체육단체 등은 이주민의 전통 스포츠를 지원해야 합니다.
55. 체육단체 등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선수와 귀화선수 등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와 지도
자, 관중 등이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적절히 제재해야 합니다.
제4장 행동강령
제1절 행동강령 마련과 적용
56. 종목단체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옹호를 위한
규범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57. 이 강령은 종목과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지도자와 선수
등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야 합니다.
58. 종목단체는 행동강령을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직원
등에게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확산하고 정례적으로 교육해야 합
니다.
제2절 체육지도자 행동강령(예시)
59. 지도자들은 폭력과 괴롭힘, 차별로부터 모든 선수와 참가자를 보호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훈련과 경기대회 참가 여부와 방법, 프로그램에 대해 선수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훈련을
가장한 체벌과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훈련이나 경기대회에서 실수를 이유로 단체 기합 등의 체벌을 해
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체벌은 선수들 사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수에게 스포츠 장비 또는 도구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나이, 학년, 운동능력이나 대회 성적의 차이에 따라 선수와 참여자
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선 안 됩니다. 특히, 합숙이나 기
숙사 생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선수들 사이에 사적 지시, 심부름 강요, 청소검열, 단체 기합과 같
은 폭력적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계약 여부 또는 계약 조건, 경기대회 출전권을 빌미로 선수와 보호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회유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60. 지도자는 선수와 참가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선수들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훈련 시간과 방법을 정해
야 합니다. 특히 여성 선수에게 생리,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중단에
따른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선수의 휴식 및 귀가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선수의 신체적 이상, 침체나 불안 징후를 주의 깊게 파악하고, 필
요하다면 전문가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 및 괴롭힘 피해가 의심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체적 능력과 운동 기량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불법 약물과 기타
인체에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훈련과 경기대회 시에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기술
을 구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61.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선수와 보호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상대방
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체 접촉은 신체
를 이용하거나 지시봉 등 도구를 이용한 접촉 모두를 다 의미합니
다. 훈련과 활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고지하
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특정 선수 개인에게 특혜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
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별적인 훈련이나 상담을 해선 안 됩니다.
- 선수에게 마사지, 신체 주무르기 등을 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
니다.
- 경기대회 참가, 선수계약 등을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제3절 선수 행동강령(예시)
62. 선수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동료 선수 등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도 해서
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후배라는 이유로 다른 선수에게 사적 지시와 강요, 신고식과 꾸짖
음, 단체 기합과 같은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성별 등을 이유로 놀림, 모욕, 혐오하는 표현과 행동
을 하지 않습니다.
- 지도자와 동료 선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합니다.
63. 선수는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항상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상대 팀과 선수를 존
중합니다.
-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를 이유로 경기 중 거친 언행과 폭력은 삼가야 합니다.
- 다른 선수들이 다양한 장점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격
려합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이나 동료 선수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알려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과 장비를 내 것처럼 다루며,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와
관리자에게 알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절 아동 스포츠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강령(예시)
64. 아동 스포츠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아동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
이 행동합니다.
- 모든 활동에서 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언제나 아동의 활동을 격려합니다. 특히, 경기에서 지거나 탈락하
더라도 아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훈련과 경기대회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합니다.
- 두발 형태, 장신구 착용 등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 훈련과 경기 시간 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합
니다.
-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합숙과 훈련, 경기대회 참가 일정
과 프로그램을 보호자에게 공개하고, 보호자가 원한다면 이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5.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
니다.
- 부상 위험에 항상 대비하고, 부상 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조치합니다.
- 과도한 훈련 또한 폭력의 한 형태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
와 수준에 적합한 훈련을 합니다.
- 충분한 휴식 시간과 아동들 사이 교류를 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 불필요한 체중 조절을 강요하지 않으며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폭력 및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이 후유증을 극복
하고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격려해야 합니다.
66. 부모, 양육자 등의 보호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보호자는 아동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아동 스포츠 활동의 지지
자, 촉진자여야 합니다. 아동에게 특정 종목 활동과 대회 성적을
강요하지 말고, 아동 스스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
해야 합니다.
- 지도자나 동료 선수의 폭력과 괴롭힘을 묵인, 방관 또는 허용해서
는 안 됩니다.
- 아동의 고충과 불만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도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아동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 아동이 참여하는 운동경기부나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지도자나 관리자에게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특별히 대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5절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행동강령(예시)
67.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언어적·
신체적·정서적 그리고 성적 폭력과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68.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 외모를 언급하면서 놀리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적 언급, 성적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메일,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성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공격,
야유, 혐오하는 표현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도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드러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69. 폭력과 괴롭힘, 차별행위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 인권옹호 담당자나 부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합니다.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신고하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잘 보존합니다.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협력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 스포츠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제5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부터 적절한 권리구제
70. 체육단체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
령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매
뉴얼에는 관련 사안의 조사와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각 절차
에 따른 부서 및 담당자,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지원 체계
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71. 체육단체 등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속히 가해자와의 분리 등 피
해자 보호조치를 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
정에 아동·젠더·스포츠 폭력·의료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72. 체육단체 등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징계와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하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3. 체육단체 등은 인권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신고와 조사를 방해하
는 행위와 피해자와 신고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74. 체육단체 등은 성소수자, 아동과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를 위해 적절한 신고와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6장 인권의식 확산
75.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직원과 관리자에
게 스포츠 폭력과 차별의 개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
과 행동강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76. 체육단체 등은 인권옹호 활동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7. 체육단체 등은 온라인 게시물을 포함한 홍보 및 보도자료 등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
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7장 실천과 평가
제1절 실태조사
78.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참여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79. 위 실태조사는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절 제도적 기반 마련
80. 체육단체 등은 "우수인력의 양성", "국위선양" 인식체계에 바탕을 둔
정관과 규정 등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81. 체육단체 등은 인권보호 규정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전략과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82. 체육단체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과 대상자별 행
동강령을 수립해야 합니다.
83.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와 선수의 등록, 스포츠클럽 가입과 활동, 체
육시설의 이용에서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
해야 합니다.
84. 체육단체 등은 체육단체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의 의사결정에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3절 예산과 자원투자
85.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참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보호 역량
강화,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증진,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다.
86. 체육단체 등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역과 종목별로 예산과 자원
을 골고루 배분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4절 이행과 평가
87.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
장기 전략과 당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88. 체육단체 등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89. 체육단체 등은 정책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
는 이해당사자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90. 다음과 같은 이행평가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Ⅰ. 실태조사
쉒스포츠 참여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구조적 차
별과 인권침해 원인을 파악함
쉒위 결과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함
Ⅱ. 제도적 기반 마련
쉒참여를 증진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점검하고 개선함
쉒인권보호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
쉒이해당사자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Ⅲ. 비폭력 및 비차별을 위한 정책
쉒인권보호 체계를 적절히 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을 보장함
쉒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함
쉒관련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함
쉒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함
Ⅳ. 의식의 확산
쉒스포츠에서 비차별 및 비폭력 인식, 감수성 증진을 위해 교육함
쉒다양한 프로그램, 인권전문가를 통해 교육함
Ⅴ. 행동규범의 마련과 준수
쉒대상별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교육, 확산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 권고
주 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
장애인체육회장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1. 붙임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2.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과 각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10년 만에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체육계 인권상황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 등은 체육계의 인
권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인권침
해를 예방·구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그동안 변화된 체육계의 환경과
"스포츠권"에 대한 내용,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반영하고, 현실 적
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0조, 「스포츠기본법」 제4조,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18조의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개정의 이유
2010년 이후 국내 스포츠 인권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2012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 등을 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는 등 새로운 인권
보호 체계가 도입되었다. 또 2021년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제4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법률 및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스
포츠권 보장 기조를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폭력·성폭력의 형태를 띤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괴롭힘이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폭력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침이 필요해졌고,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세부 지침들이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 이를 이해·적용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로운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추
가하고,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된 정책 및 지침, 이행 과제, 행동강
령을 통합하는 등 내용을 가다듬어 현장에서의 실천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성소수자의 스포츠 참여와 같은 쟁점이 공론화되는 등 차별
금지나 평등에 대한 문제가 체육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같은 스포츠 기구들도 스포츠에서
비폭력, 비차별, 다양성과 평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지침을
이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계의 새로운 쟁점 및 국제기준과 지침
을 반영하고, 스포츠에서 인권 존중과 평등,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헌장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요청된다.
2.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주요 내용
가. 스포츠 인권 헌장(개정)
1) 스포츠의 인권적·긍정적 가치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고, 세계적 교류를 통해 인류의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개정된 헌장의 전문은 이와 같은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집약하고 있다.
2)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로 법률에 명시되기에 이르렀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
가 등"이라 한다)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는 등 모
든 사람이 성별과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나이, 재산,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 없이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적절한 스포츠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 보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탁월함을 추구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등은 이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도 공정한 절차를 통한
채용과 적절한 보상 등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4) 스포츠에서 안전과 인권
모든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 활동에서 인권보호와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구제해야 한
다.
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개정)
1) 폭력과 괴롭힘 예방, 특히 체육지도자의 책임과 권리
스포츠 폭력과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조직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해악을 끼치므로 결코 용
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교육기관, 체
육단체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과 동호회 등 체육과 관련한 모든 단체
(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한다)는 주기적으로 폭력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비폭력 실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인권옹호 부서(담당자)를 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인권옹호자로서 체육지도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고용안정 등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2) 참여 증진과 평등,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에서 성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포용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에서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함께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와 계층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체육시설과 장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기구 및 조직에서 이들의 대
표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중계 시에 차별, 비하, 혐오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과 언론 등에 요구하
고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3) 인권옹호를 위한 행동강령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한 행동강령을 예시하고 있다. 먼저 인권
옹호자로서 체육지도자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를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선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아동스포츠와 함
께하는 사람들은 아동스포츠의 촉진자로서 아동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 또한 동료 선수
등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괴롭힘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
체육단체 등은 기존의 법령, 정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관점에서 개선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 행동강령,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스포츠 참여 증진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
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종목에 걸쳐 고르게 예산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모두를 위한 스포츠" 구현 노력
체육단체 등은 개정된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스포츠 활동 전반에 적용, 이
행하여야 하며, 관련자에게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참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스포츠에서 평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스포츠 인권 헌장
2010. 12. 6. 제정
2022. 12. 12. 개정
전문
인간은 본능을 넘어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을 발달시켜 왔다. 이는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절히 살아가려면
반드시 습득해야 할 활동이다. 현대사회의 주된 신체활동인 스포츠를
할 권리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스포츠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는 자기
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이다. 스포츠를
통해 개인은 자기 신체를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독특한 자아를 정립
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육체 능력으로 인해 자신감을 높이
며 인내심을 키우고 협동심,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함양한다.
스포츠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소속감을 제공해 주며 다른
사람과 정서적 공감대를 느끼도록 해 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스포
츠 활동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준다. 또한 과정을 공정하게 다루고 결과에 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 주는 스포츠는 조화롭게 통합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춧돌
이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는 단지 한 사회 내에 머물지 않는다. 스포츠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인종과 민족, 성, 세대의 장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인류 공동의 과제인 평화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고, 관계기관에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이
는 스포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치가 왜곡되고 있
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헌장」이 "모
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재산, 운동능력 등(이
하 "성별 등"이라 함)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는 이 권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누구나 원하는 신체활동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신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참여의 방법을 온전히 자신이 선택하고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력이나 강요는 철저히 배제되어
야 한다.
제2장 스포츠는 자기표현의 도구이다.
제5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아와 사상 등을 표현하고 정
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신체활동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는 온전히 스스로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할 권리를 지
닌다. 이러한 교류를 제한하는 모든 장벽은 철폐되어야 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적합한 체육시설과 장비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
용할 권리가 있다. 국가 등은 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원
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누구나 스포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과 방식
으로 자신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스
포츠 활동에 대한 교육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등은 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등은 유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스포
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
적합한 스포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
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방식은 그 자체로 존
중받아야 한다. 누구도 그가 선택한 활동과 방식으로 인해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4장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탁월한 목표 달성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달성하는 탁월함의 기준은 온전히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권리가 있으며 그가 설정
한 목표 달성의 기준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스포츠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일률적인 탁월함의 기준을 강
요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스포츠 활동의 교육자, 소속기관, 대중매체 등은 스포츠 활동의
성과를 경기성적과 순위로만 평가해선 안 되며, 목표를 향한 도전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제5장 누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
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적합
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하였다가 개인의 선택이나 사정에 따라 다른 직
업으로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를 지니고 있
다. 국가 등은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직업 선택의 기회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적합
한 교육을 받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후 적합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6장 스포츠는 안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
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18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와 회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증
을 겪는 사람은 그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력
전환을 원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7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20조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국가 등은 모든 사람이 완전하
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동료와 이웃, 시민 나아가 전 세계
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이러한 교류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목적은 상호이해와 연대, 평화를 증진하
는 데 있다. 경쟁과 승리를 앞세워 이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8장 스포츠는 인권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제23조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인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인권교육 제
도를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한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24조 누구도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을 침해받
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
별 및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은 이를 적합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등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장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 등에 요구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국가 등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28조 국가 등은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모
든 사람의 스포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틀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 국가 등은 아동과 여성,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등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적합한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스스로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사회적 교류와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국가 등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2010. 12. 6. 제정
2022. 12. 12. 개정
제1장 개요
제1절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적용대상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체
육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인
권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2010년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
습권 보장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가이드라
인은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합 및 보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
츠권 보장과 평등 실현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모든 팀과 운동부,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 등입니다. 이 지침에 따
라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튼
튼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제2절 원칙과 의미
4. 이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원칙은 보편적 인권에 바탕을
둔 스포츠입니다. 소수 전문체육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위선양"
을 추구했던 과거 스포츠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
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
포츠"로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5. 둘째, 비폭력 원칙입니다.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 강화
를 이유로 한 폭력과 괴롭힘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이 가이
드라인은 스포츠 폭력과 괴롭힘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
성을 지켜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6. 셋째,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재산,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함)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
게 스포츠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 원칙에 따라 "모
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7. 넷째, 공동의 책임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교육
기관, 체육단체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과 동호회 등 체육과 관련
한 모든 단체(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함)는 스포츠에서 평등과 포용
을 실현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수와 지
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도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2장 스포츠에서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지침
제1절 예방 및 보호 정책
8. 체육단체 등은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
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운동경기부나 스포츠클럽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
들의 인권보호 방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9. 체육단체 등은 인권옹호를 고유한 업무로 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거
나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10. 체육단체 등은 인권옹호 담당자들에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1. 체육단체 등은 위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윤
리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과 상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2. 체육단체 등은 폭력 및 괴롭힘 피해자의 심리·의료 지원, 신속한 활
동 복귀를 위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13. 체육단체 등은 모든 사람이 인권의 옹호자, 피해자에 대한 지지자
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절 인권옹호자로서 지도자의 책임과 권리
14.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에게 인권옹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
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인권옹호 책임 이행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15.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와 선수관리 담당자를 채용할 때 법령에 따
른 자격 요건과 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해야 합니다.
16. 체육단체 등은 훈련과 경기참가, 진로의 결정 등 스포츠 활동과 관
련하여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선수의 의사와 견해를
존중하도록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17.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에게 적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
정과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18. 종목단체는 지도자들에게 관련 종목의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
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3절 안전한 환경과 신체적·정서적 건강 보장
19.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과 장비, 선수 기숙사, 숙박시설 등의 위험
예방과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0. 종목단체는 과도한 훈련으로 선수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표준 훈련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
인,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이하 "사회적
소수자"라 함)의 건강과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훈련과 경기대회 참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손상과 부상을 예방하고 또 이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훈련과 경기대회에서 적용해야 합니
다.
22.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스포츠 참여 증진과 평등 실현 지침
제1절 평등원칙의 선언
23.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에서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
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결의안,
지침의 제정과 공표와 같이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절 모든 사람의 참여 증진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 참여
증진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놀이 등 전통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도 포함해야 합니다.
25.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체육단체, 지역 교육기관 등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과 풀뿌리 차원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
다.
26. 체육단체 등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체육시설과 장비, 활동 프로
그램,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과 장비, 프로그
램 등에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7.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활동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28. 체육단체 등은 선수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장
려해야 합니다.
제3절 스포츠를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실현
29. 교육기관은 모든 아동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학교체육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체육에서 여
학생과 장애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30.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학교 밖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해 아동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제공해야 합
니다.
31. 체육단체 등은 학생선수 학습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과 경기대
회 개최일, 시간, 방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32. 교육기관은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 학습 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3. 교육기관은 학생선수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내외 행사 참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상급 학교 진학과 사회진출을 원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5. 교육기관은 체육 관련 학과의 입시 전형기준을 경기대회 성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제4절 성평등 스포츠 구현
36. 체육단체 등은 "성평등 지침"을 수립하고, 활동 전반에 걸쳐 이 지
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37.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과 장비의 이용,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참
여에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8.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 직원과 관리자의 선발과 채용에 있
어 성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39.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의 임금, 포상, 복지혜택에서 특정 성
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0. 체육단체 등은 여성 선수와 지도자가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중단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5절 성소수자 스포츠권 보장
41. 체육단체 등은 성별 구분 스포츠 활동에 있어 편견이나 고정관념
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게 남녀 성별 기준에 신체 조건을 맞추도록 의학적 치료를 강요하
여서는 안 됩니다.
42.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의 등록,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 가입
과 활동,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에서 성소수자를 제한하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43. 체육단체 등은 선수의 성적 지향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
관하거나 공개해선 안 됩니다.
44.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에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성소수
자의 고유한 개인 특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
다.
45. 체육단체 등은 특정 성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혐오
를 조장하는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6절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
46. 체육단체 등은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에 따
라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7. 체육단체 등은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올림픽 종목 등의 장애
인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요 종목 활동과 경
기대회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8. 체육단체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은 학교체육 활동에 장애아동의 참
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49. 체육단체 등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장비, 장애인스포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50.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1. 체육단체 등은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중계와 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
인 직장운동경기부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체육인
에게 적절한 급여와 상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절 이주민 스포츠권 보장
53. 체육단체 등은 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 가입과 활동, 체육시설 이용
에서 이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54. 체육단체 등은 이주민의 전통 스포츠를 지원해야 합니다.
55. 체육단체 등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선수와 귀화선수 등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와 지도
자, 관중 등이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적절히 제재해야 합니다.
제4장 행동강령
제1절 행동강령 마련과 적용
56. 종목단체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옹호를 위한
규범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57. 이 강령은 종목과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지도자와 선수
등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야 합니다.
58. 종목단체는 행동강령을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직원
등에게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확산하고 정례적으로 교육해야 합
니다.
제2절 체육지도자 행동강령(예시)
59. 지도자들은 폭력과 괴롭힘, 차별로부터 모든 선수와 참가자를 보호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훈련과 경기대회 참가 여부와 방법, 프로그램에 대해 선수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훈련을
가장한 체벌과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훈련이나 경기대회에서 실수를 이유로 단체 기합 등의 체벌을 해
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체벌은 선수들 사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수에게 스포츠 장비 또는 도구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나이, 학년, 운동능력이나 대회 성적의 차이에 따라 선수와 참여자
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선 안 됩니다. 특히, 합숙이나 기
숙사 생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선수들 사이에 사적 지시, 심부름 강요, 청소검열, 단체 기합과 같
은 폭력적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계약 여부 또는 계약 조건, 경기대회 출전권을 빌미로 선수와 보호
자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회유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60. 지도자는 선수와 참가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선수들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훈련 시간과 방법을 정해
야 합니다. 특히 여성 선수에게 생리,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중단에
따른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선수의 휴식 및 귀가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선수의 신체적 이상, 침체나 불안 징후를 주의 깊게 파악하고, 필
요하다면 전문가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 및 괴롭힘 피해가 의심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체적 능력과 운동 기량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불법 약물과 기타
인체에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훈련과 경기대회 시에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기술
을 구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61.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선수와 보호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상대방
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체 접촉은 신체
를 이용하거나 지시봉 등 도구를 이용한 접촉 모두를 다 의미합니
다. 훈련과 활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고지하
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특정 선수 개인에게 특혜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
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별적인 훈련이나 상담을 해선 안 됩니다.
- 선수에게 마사지, 신체 주무르기 등을 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
니다.
- 경기대회 참가, 선수계약 등을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제3절 선수 행동강령(예시)
62. 선수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동료 선수 등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도 해서
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후배라는 이유로 다른 선수에게 사적 지시와 강요, 신고식과 꾸짖
음, 단체 기합과 같은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성별 등을 이유로 놀림, 모욕, 혐오하는 표현과 행동
을 하지 않습니다.
- 지도자와 동료 선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합니다.
63. 선수는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항상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상대 팀과 선수를 존
중합니다.
-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를 이유로 경기 중 거친 언행과 폭력은 삼가야 합니다.
- 다른 선수들이 다양한 장점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격
려합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이나 동료 선수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알려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과 장비를 내 것처럼 다루며,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와
관리자에게 알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절 아동 스포츠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강령(예시)
64. 아동 스포츠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아동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
이 행동합니다.
- 모든 활동에서 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언제나 아동의 활동을 격려합니다. 특히, 경기에서 지거나 탈락하
더라도 아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훈련과 경기대회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합니다.
- 두발 형태, 장신구 착용 등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 훈련과 경기 시간 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합
니다.
-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합숙과 훈련, 경기대회 참가 일정
과 프로그램을 보호자에게 공개하고, 보호자가 원한다면 이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5.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
니다.
- 부상 위험에 항상 대비하고, 부상 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조치합니다.
- 과도한 훈련 또한 폭력의 한 형태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
와 수준에 적합한 훈련을 합니다.
- 충분한 휴식 시간과 아동들 사이 교류를 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 불필요한 체중 조절을 강요하지 않으며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폭력 및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이 후유증을 극복
하고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격려해야 합니다.
66. 부모, 양육자 등의 보호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보호자는 아동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아동 스포츠 활동의 지지
자, 촉진자여야 합니다. 아동에게 특정 종목 활동과 대회 성적을
강요하지 말고, 아동 스스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
해야 합니다.
- 지도자나 동료 선수의 폭력과 괴롭힘을 묵인, 방관 또는 허용해서
는 안 됩니다.
- 아동의 고충과 불만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도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아동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 아동이 참여하는 운동경기부나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지도자나 관리자에게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특별히 대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5절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행동강령(예시)
67.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언어적·
신체적·정서적 그리고 성적 폭력과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68.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 외모를 언급하면서 놀리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적 언급, 성적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메일,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성적 이미지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공격,
야유, 혐오하는 표현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도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드러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69. 폭력과 괴롭힘, 차별행위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 인권옹호 담당자나 부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합니다.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신고하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잘 보존합니다.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협력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 스포츠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제5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부터 적절한 권리구제
70. 체육단체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
령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매
뉴얼에는 관련 사안의 조사와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각 절차
에 따른 부서 및 담당자,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지원 체계
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71. 체육단체 등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속히 가해자와의 분리 등 피
해자 보호조치를 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
정에 아동·젠더·스포츠 폭력·의료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72. 체육단체 등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징계와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하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3. 체육단체 등은 인권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신고와 조사를 방해하
는 행위와 피해자와 신고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74. 체육단체 등은 성소수자, 아동과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를 위해 적절한 신고와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6장 인권의식 확산
75. 체육단체 등은 선수와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직원과 관리자에
게 스포츠 폭력과 차별의 개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
과 행동강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76. 체육단체 등은 인권옹호 활동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7. 체육단체 등은 온라인 게시물을 포함한 홍보 및 보도자료 등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
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7장 실천과 평가
제1절 실태조사
78.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참여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79. 위 실태조사는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절 제도적 기반 마련
80. 체육단체 등은 "우수인력의 양성", "국위선양" 인식체계에 바탕을 둔
정관과 규정 등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81. 체육단체 등은 인권보호 규정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전략과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82. 체육단체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과 대상자별 행
동강령을 수립해야 합니다.
83.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와 선수의 등록, 스포츠클럽 가입과 활동, 체
육시설의 이용에서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
해야 합니다.
84. 체육단체 등은 체육단체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의 의사결정에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3절 예산과 자원투자
85.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참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보호 역량
강화,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증진,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다.
86. 체육단체 등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역과 종목별로 예산과 자원
을 골고루 배분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4절 이행과 평가
87.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
장기 전략과 당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88. 체육단체 등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89. 체육단체 등은 정책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
는 이해당사자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90. 다음과 같은 이행평가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Ⅰ. 실태조사
쉒스포츠 참여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구조적 차
별과 인권침해 원인을 파악함
쉒위 결과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함
Ⅱ. 제도적 기반 마련
쉒참여를 증진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점검하고 개선함
쉒인권보호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
쉒이해당사자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Ⅲ. 비폭력 및 비차별을 위한 정책
쉒인권보호 체계를 적절히 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을 보장함
쉒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함
쉒관련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함
쉒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함
Ⅳ. 의식의 확산
쉒스포츠에서 비차별 및 비폭력 인식, 감수성 증진을 위해 교육함
쉒다양한 프로그램, 인권전문가를 통해 교육함
Ⅴ. 행동규범의 마련과 준수
쉒대상별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교육, 확산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 권고
주 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
장애인체육회장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1. 붙임의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
2.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과 각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10년 만에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체육계 인권상황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 등은 체육계의 인
권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인권침
해를 예방·구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그동안 변화된 체육계의 환경과
"스포츠권"에 대한 내용,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반영하고, 현실 적
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0조, 「스포츠기본법」 제4조,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18조의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개정의 이유
2010년 이후 국내 스포츠 인권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2012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 등을 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는 등 새로운 인권
보호 체계가 도입되었다. 또 2021년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제4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법률 및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스
포츠권 보장 기조를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폭력·성폭력의 형태를 띤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괴롭힘이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폭력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침이 필요해졌고,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세부 지침들이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 이를 이해·적용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로운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추
가하고,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된 정책 및 지침, 이행 과제, 행동강
령을 통합하는 등 내용을 가다듬어 현장에서의 실천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성소수자의 스포츠 참여와 같은 쟁점이 공론화되는 등 차별
금지나 평등에 대한 문제가 체육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같은 스포츠 기구들도 스포츠에서
비폭력, 비차별, 다양성과 평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지침을
이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계의 새로운 쟁점 및 국제기준과 지침
을 반영하고, 스포츠에서 인권 존중과 평등,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헌장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요청된다.
2.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주요 내용
가. 스포츠 인권 헌장(개정)
1) 스포츠의 인권적·긍정적 가치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고, 세계적 교류를 통해 인류의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개정된 헌장의 전문은 이와 같은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집약하고 있다.
2)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로 법률에 명시되기에 이르렀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
가 등"이라 한다)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는 등 모
든 사람이 성별과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나이, 재산,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 없이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적절한 스포츠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 보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탁월함을 추구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등은 이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도 공정한 절차를 통한
채용과 적절한 보상 등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4) 스포츠에서 안전과 인권
모든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 활동에서 인권보호와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구제해야 한
다.
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개정)
1) 폭력과 괴롭힘 예방, 특히 체육지도자의 책임과 권리
스포츠 폭력과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조직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해악을 끼치므로 결코 용
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교육기관, 체
육단체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과 동호회 등 체육과 관련한 모든 단체
(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한다)는 주기적으로 폭력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비폭력 실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인권옹호 부서(담당자)를 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인권옹호자로서 체육지도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체육단체 등은
지도자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고용안정 등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2) 참여 증진과 평등,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에서 성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포용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에서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함께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와 계층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체육시설과 장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기구 및 조직에서 이들의 대
표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중계 시에 차별, 비하, 혐오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과 언론 등에 요구하
고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3) 인권옹호를 위한 행동강령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한 행동강령을 예시하고 있다. 먼저 인권
옹호자로서 체육지도자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를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선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아동스포츠와 함
께하는 사람들은 아동스포츠의 촉진자로서 아동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 또한 동료 선수
등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괴롭힘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
체육단체 등은 기존의 법령, 정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관점에서 개선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응 매뉴얼, 행동강령,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스포츠 참여 증진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
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종목에 걸쳐 고르게 예산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모두를 위한 스포츠" 구현 노력
체육단체 등은 개정된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스포츠 활동 전반에 적용, 이
행하여야 하며, 관련자에게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참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스포츠에서 평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