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24200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서를 서면으로 추가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서를 서면으로 추가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