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24200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서를 서면으로 추가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