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0000910

부당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7월 17일

요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 및 민원인 신상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민원인의 제보내용을 근거로 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간 과도한 민원인 신상정보 공유와 관련 신고서의 관리소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피신고병원에 유출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해당

주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 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사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0000910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
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사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관련 민원”이라 한
다)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날 동 민원을 취하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인 진정인의 신분을 ○○병원에 유출했다. 그 결과 ○○병원 관계자가 진정
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네가 민원을 넣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의 위협을 하였고, 진정인은 근무하던 병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낙
인이 찍혀 더 이상 거주지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보건복지부 ○○과)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취하하였지만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진정인 신
분을 보호하면서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사에게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하면서 진
정인의 비공개 요청과 취하내용을 모두 송부하여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
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 2(○○도 ○○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관할인 ○○시장
에게 조사·처리하도록 시달한 것 이외에 진정인의 신분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시 ○○과)
○○병원에 대한 점검 시 진정인의 신분에 대해 병원 관계자에게 유
출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내부 복명서에 조차 진정인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측에서 비리를 제보한 진정인을 알
수 있었다면 제보의 구체성과 그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지목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인(○○병원 관계자 ㅇㅇㅇ)
이 사건 관련 민원과 관련해 ○○시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를 보고 제보자가 진정인임을 알게 되었다. 동 서류에는 신
고자의 성명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으나 형광등 불빛에 수정액으로 지
워진 부분이 비춰져 "조태현"이라고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로 개정된 것)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
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 및 취하한 것과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2. 27. 13:12경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이 민
원으로 ○○병원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원장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
다.”며 같은 날 17:13경 동 민원을 취하했다.
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에는 ○○병원의 진료비 허위 청구, 무자격
자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제보에 덧붙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진정인은 최근까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현재 타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보하기가
두렵다.
3)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포기하겠다.

4) 민원은 꼭 비공개로 하고 진정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한다.
다. 피진정인 1은 ○○지사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과 동 취하서를 그대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방법으로 ○
○시장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이하 “이 사건 관련 이
첩”)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과 2는 이 사건 관련 이첩 시 진정인의 신상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3. 18. ○○병원에 출장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성명을 수정액으로 지운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를 지참하였다. ○○병원 관
계자 ㅇㅇㅇ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의 지워진 부분에 쓰인 진정인의 성명을 읽고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
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근거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
적인 처분 없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병원에 당부하고 종결하
였다.
5. 판단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
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민원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전 근무지, 현재의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
여 국민보건과 보건행정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리는 공익적 제보
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민
원 접수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결국에
는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약 4시간 만에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진
정인들이 불가피하게 취하된 이 사건 관련 민원에 제보된 내용을 이용하여
국민 일반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업무처리 시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유를 최소화하
고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신분이 유추되거나 추측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문
건의 취급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고도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에 피진정인 1과 2의 이 사건 관련 이첩 행위와 피진정인 3의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의 취급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
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진료비 허
위 청구와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주 내용이어서 동 민원의 내용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데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은 이미 취하된
사안이어서 민원처리결과의 통보를 위해 행정기관 간 신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과 2가 진정
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같
은 행위를 하여 행정기관 간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원 내용에서와 같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험칙상 그 제보의 시기나 내용만으로
도 제보자를 쉽게 추측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상정보 이외도 제보 내용에 대한 표현이나 조
사방법, 관련 문건의 취급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
야만 실질적으로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 상 직접적인 신상정보인 성명만을 불완전하게 지운
채 동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현장 점검에 임하여, 피신고 의료기관 관계자가
동 민원서류 전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성명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병원 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이 사건 관련 민원 서류를 취급함
에 있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헌법」제17조에
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고의
성이 없고 관례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과 3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고 각 피진정인들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0000910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
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사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관련 민원”이라 한
다)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날 동 민원을 취하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인 진정인의 신분을 ○○병원에 유출했다. 그 결과 ○○병원 관계자가 진정
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네가 민원을 넣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의 위협을 하였고, 진정인은 근무하던 병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낙
인이 찍혀 더 이상 거주지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보건복지부 ○○과)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취하하였지만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진정인 신
분을 보호하면서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사에게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하면서 진
정인의 비공개 요청과 취하내용을 모두 송부하여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
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 2(○○도 ○○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관할인 ○○시장
에게 조사·처리하도록 시달한 것 이외에 진정인의 신분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시 ○○과)
○○병원에 대한 점검 시 진정인의 신분에 대해 병원 관계자에게 유
출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내부 복명서에 조차 진정인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측에서 비리를 제보한 진정인을 알
수 있었다면 제보의 구체성과 그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지목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인(○○병원 관계자 ㅇㅇㅇ)
이 사건 관련 민원과 관련해 ○○시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를 보고 제보자가 진정인임을 알게 되었다. 동 서류에는 신
고자의 성명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으나 형광등 불빛에 수정액으로 지
워진 부분이 비춰져 "조태현"이라고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로 개정된 것)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
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 및 취하한 것과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2. 27. 13:12경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이 민
원으로 ○○병원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원장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
다.”며 같은 날 17:13경 동 민원을 취하했다.
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에는 ○○병원의 진료비 허위 청구, 무자격
자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제보에 덧붙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진정인은 최근까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현재 타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보하기가
두렵다.
3)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포기하겠다.

4) 민원은 꼭 비공개로 하고 진정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한다.
다. 피진정인 1은 ○○지사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과 동 취하서를 그대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방법으로 ○
○시장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이하 “이 사건 관련 이
첩”)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과 2는 이 사건 관련 이첩 시 진정인의 신상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3. 18. ○○병원에 출장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성명을 수정액으로 지운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를 지참하였다. ○○병원 관
계자 ㅇㅇㅇ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의 지워진 부분에 쓰인 진정인의 성명을 읽고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
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근거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
적인 처분 없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병원에 당부하고 종결하
였다.
5. 판단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
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민원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전 근무지, 현재의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
여 국민보건과 보건행정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리는 공익적 제보
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민
원 접수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결국에
는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약 4시간 만에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진
정인들이 불가피하게 취하된 이 사건 관련 민원에 제보된 내용을 이용하여
국민 일반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업무처리 시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유를 최소화하
고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신분이 유추되거나 추측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문
건의 취급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고도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에 피진정인 1과 2의 이 사건 관련 이첩 행위와 피진정인 3의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의 취급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
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진료비 허
위 청구와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주 내용이어서 동 민원의 내용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데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은 이미 취하된
사안이어서 민원처리결과의 통보를 위해 행정기관 간 신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과 2가 진정
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같
은 행위를 하여 행정기관 간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원 내용에서와 같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험칙상 그 제보의 시기나 내용만으로
도 제보자를 쉽게 추측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상정보 이외도 제보 내용에 대한 표현이나 조
사방법, 관련 문건의 취급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
야만 실질적으로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 상 직접적인 신상정보인 성명만을 불완전하게 지운
채 동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현장 점검에 임하여, 피신고 의료기관 관계자가
동 민원서류 전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성명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병원 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이 사건 관련 민원 서류를 취급함
에 있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헌법」제17조에
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고의
성이 없고 관례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과 3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고 각 피진정인들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관련 민원”이라 한 다)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날 동 민원을 취하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인 진정인의 신분을 ○○병원에 유출했다. 그 결과 ○○병원 관계자가 진정 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네가 민원을 넣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의 위협을 하였고, 진정인은 근무하던 병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낙 인이 찍혀 더 이상 거주지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보건복지부 ○○과)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취하하였지만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진정인 신 분을 보호하면서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사에게 이첩하여 조사하도록 하면서 진 정인의 비공개 요청과 취하내용을 모두 송부하여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 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 2(○○도 ○○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관할인 ○○시장 에게 조사.처리하도록 시달한 것 이외에 진정인의 신분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시 ○○과)
○○병원에 대한 점검 시 진정인의 신분에 대해 병원 관계자에게 유 출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내부 복명서에 조차 진정인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병원 측에서 비리를 제보한 진정인을 알 수 있었다면 제보의 구체성과 그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인이 지목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인(○○병원 관계자 ㅇㅇㅇ) 이 사건 관련 민원과 관련해 ○○시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를 보고 제보자가 진정인임을 알게 되었다. 동 서류에는 신 고자의 성명이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으나 형광등 불빛에 수정액으로 지 워진 부분이 비춰져 "조태현"이라고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법령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로 개정된 것)

제40조 (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 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 및 취하한 것과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2. 27. 13:12경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이 민 원으로 ○○병원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원장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 다.”며 같은 날 17:13경 동 민원을 취하했다. 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에는 ○○병원의 진료비 허위 청구, 무자격 자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제보에 덧붙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진정인은 최근까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현재 타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보하기가 두렵다. 3)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포기하겠다.

4) 민원은 꼭 비공개로 하고 진정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한다. 다. 피진정인 1은 ○○지사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과 동 취하서를 그대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방법으로 ○
○시장에게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이하 “이 사건 관련 이 첩”)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과 2는 이 사건 관련 이첩 시 진정인의 신상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3. 18. ○○병원에 출장하여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성명을 수정액으로 지운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를 지참하였다. ○○병원 관 계자 ㅇㅇㅇ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3이 지참한 서류의 지워진 부분에 쓰인 진정인의 성명을 읽고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 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을 근거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 적인 처분 없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병원에 당부하고 종결하 였다. 5. 판단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민 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민원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전 근무지, 현재의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 여 국민보건과 보건행정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리는 공익적 제보 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민 원 접수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결국에 는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약 4시간 만에 취하하였다. 따라서 피진 정인들이 불가피하게 취하된 이 사건 관련 민원에 제보된 내용을 이용하여 국민 일반의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업무처리 시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유를 최소화하 고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신분이 유추되거나 추측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문 건의 취급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고도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에 피진정인 1과 2의 이 사건 관련 이첩 행위와 피진정인 3의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의 취급이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 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내용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진료비 허 위 청구와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주 내용이어서 동 민원의 내용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는 데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민원은 이미 취하된 사안이어서 민원처리결과의 통보를 위해 행정기관 간 신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과 2가 진정 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같 은 행위를 하여 행정기관 간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원 내용에서와 같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제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험칙상 그 제보의 시기나 내용만으로 도 제보자를 쉽게 추측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상정보 이외도 제보 내용에 대한 표현이나 조 사방법, 관련 문건의 취급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 야만 실질적으로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관련 민원서류 상 직접적인 신상정보인 성명만을 불완전하게 지운 채 동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현장 점검에 임하여, 피신고 의료기관 관계자가 동 민원서류 전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성명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병원 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관련 이첩과 이 사건 관련 민원 서류를 취급함 에 있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 진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제26조 및 같은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며「헌법」제17조에 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고의 성이 없고 관례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과 3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고 각 피진정인들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