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23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이유

2019. 8.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목 차
권리영역 쟁점번호 쟁점 페이지
Ⅰ. 서론 1
Ⅱ. 협약이행상황 1
A. 일반이행조치
1 유보 및 미가입 1
2 청소년의 임신중단 선택권 및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2
3 국가행동계획 3
4 자원의 배분: 아동수당 3
5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4
6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통계 생산·관리 5
7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미세먼지 6
B. 일반원칙
8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6
9 아동권리보장원 7
10 아동 자살 8
11 베이비 박스 9
12 석면 10
13 가습기 살균제 10
14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11
15 학교에서의 아동 견해 존중 12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16 출생등록 13
17 학교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
18 학생인권조례 15
D. 아동에 대한 폭
력
19 학대신고 16
20 아동학대의 발견 17
21 아동보호전문기관 18
22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19
23 아동학대행위자와 재학대 20
24 학교폭력 21
25 성적 착취·학대 22
E. 가정환경, 대안
양육
2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3
27 수용자 부모의 자녀 24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28 아동의 정신건강 25
29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보호 26
30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 27
31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아동 28
G. 교육, 여가, 문
화활동
32 교과서와 인권 29
H. 특별보호조치
33 학대피해 이주아동 30
34 영유아 이주아동 31
35 난민신청하려는 아동에 대한 입국불허 32
36 학생운동선수 33
37 보호자 연락 없이 아동을 조사하는 경찰의 관행 35
38 소년분류심사원 36
39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37
40 우범소년 38

Ⅰ. 서론
※ 각주는 사안의 부가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출 시 삭제될 예정
1.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이행상황에 관한 제5·6차 대한민국 심의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대한민국
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있어 참고할만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의견서는 협약의 정부보고서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CRC/C/58/Rev.3)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아동인권에 관한 쟁점들을 협약
의 권리영역별로 기술하였다.
Ⅱ. 협약 이행 상황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6항)
쟁점 1. 유보 및 미가입
2. 정부가 2017. 8. 11. 협약 제21조 (a)를 비준하고 유보철회절차를 완료1)한
것은 긍정적이나, 협약 제40조 제2항 (b) (v) 상소권 조항은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 또한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가
2011년 채택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3. 5.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고 2017. 10.
18.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3. 정부는 협약 제40조 제2항 (b) (v)의 유보 철회와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헤이그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법제처에 따르면, “2017. 8.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동 조항을 2017. 9. 5. 공포함”

쟁점 2. 청소년의 임신중단 선택권 및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 쟁점목록
para. 1.(b) 관련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낙태한 여성을 「형법」2)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3)했다. 당시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
하고 있었고,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4)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안전하지 않은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감수해야 했는데, 청소년
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크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9. 4. 「형법」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는 경우와, 의사 등이 임신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임신기간 전체 동안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
적으로 금지하여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5)을 하며, 해당 규정을 2020.
12. 31.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5. 앞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임신중단
약물의 합법적 도입과 의료인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 교육과정도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법안의 발의 외에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체
계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경우 여전히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받거나 출처와 효능이 불분명한 임신중단 약물을 SNS를 통해 구입하
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1~6월 동안 임신중단약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1,434건에 달하고 있다.
2)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2019. 2. 2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
원)에 대한 의견.
4)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
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6. 청소년들은 자신이 임신을 유지함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임신중단이 건강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증진시켜, 청소년들이 임신중단
및 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경우 안전한 임신중단이 되도록 의료시스템을 준비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쟁점 3. 국가행동계획
7. 정부는 아동과 관련된 국가행동계획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2018-2022)>,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5. 23.)> 등을 수립하였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듣기 위한 절차가 부재하는 등 아동의
견해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8.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아동 의견의 수렴, 아동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 등 아동의 견해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야 한다.
쟁점 4. 자원의 배분: 아동수당
9. 2018년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90퍼센트의 7세 미만
의 아동에게 매달 현금 10만원(1USD=1,200KRW 기준 약 83.3USD)이 지급되
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한 아동(보호종료아동) 일부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시범
도입되어, 4월부터 매월 30만원(약 250USD)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관
련 자원 할당의 증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인 OECD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분야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on Family)은 GDP 대비 1.2%로, 2015년 OECD 평균인 2.0%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분야 공공지출은 2017년 기준 여전히 GDP
대비 1.2% 수준이다.

10. 정부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는
등 아동관련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
고 실행하여야 한다.
쟁점 5.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 쟁점목록 para. 2. 관련
1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였고,
2017. 2. 아동청소년인권과로 승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독립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6)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아동청소년인권과는 2년 기한의 한시적 조직으로 설
치되었고, 2년의 업무성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받게 되었다. 2018년 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통해 존속
기한이 2년 연장되었다. 그 결과 2021. 2. 28.까지 다시 행정안전부의 평가
대상7)이 되며 그 평가 결과에 과의 존속이 영향 받는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이 불안하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된 국제인권과,
군인권조사과, 사회인권과 등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8)).
12.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8)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5에 규정된 조직은 차별시정국(평가기간: 2021. 6. 30.), 정책교육
국 국제인권과(2021. 2. 28.),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2021. 2. 28.), 정책교육국 사회인권과(2021. 6.
30.), 침해조사국 군인권조사과(2021. 6. 30.),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2022. 3. 31.)임.

쟁점 6.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통계 생산·관리 -
쟁점목록 para. 2. 관련
1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초등학
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만10~18세)까지의 아동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한다. 이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협약
에 기반한 아동인권지표 체계를 갖추고 있다.
14. 2019년 기준 이 실태조사의 아동인권지표 체계는 120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되며 직접 설문조사로 생산되는 지표는 43개, 행정통계나 타 분야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지표는 77개이다. 이 조사는 아동 인권실태의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며,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원자료
를 공개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유엔의 인권지
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
하고 있다.
15. 다만 현재 이 조사의 예산 여건(전체 사업비 1억 3천만 원 중 일부인 7천만
원 내외만이 조사비로 편성되었다)으로 인하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직접 조
사하고 있다. 이주 아동, 장애 아동, 학교 밖 아동, 빈곤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작업 즉, 온·오프라인 홍보, 다양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발간물, 학술대회 등이 필요하나 현재의 인력(연구진 3명)9)으로는 제한
적인 상황이다. 또한 직접조사로 생산하는 43개 지표 외에, 행정통계나 타분
야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지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통계 협력체계를 제도화10)해야 하는데, 현재는 연구
진의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16. 정부는 아동에 대한 통계를 안정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
가 총괄하는 통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통계제출 의무화
등 통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통계지표의 안정성과 통계의
공신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여,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
확산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9) 박사급 2인, 석사급 1인 등 총 3명의 연구진이 관여하고 있으나, 모두 전담은 아님.
10) 사회보장통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통계제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표별 통계 생산기관들이
보유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출함.

쟁점 7.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미세먼지
17.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환경부장관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의 적용대상에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되게 할
것을 권고11)하였다. 또한 같은 권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모든 어린이집
의 실내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규정을 명문화하거나 기능보강비 지원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등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유지·관리 필요경비를 지
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과 같은 형태의 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관
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리대상 형태의 어린이집인 경우에도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2018년 기준 전국 어린이
집 39,640개소 중 34,104개소(86%)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 2019년 법령과 매뉴얼의 개정으로 이전에 비하여 관리가 더욱 강화된 점
과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한 공기질 관리(추가보고서 para. 15)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20. 정부는 아동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야 한다.
B. 일반원칙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쟁점 8.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 쟁점목록 para. 3.(e) 관련
21.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
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아동정
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는
11) 2018. 7. 1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9. 3. 법령12)의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19. 5.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수립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정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가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쟁점 9. 아동권리보장원
23.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13)에 따라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2019. 7. 출범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통해 기존에
민간에서 수행하던 다양한 아동 관련 업무들의 전달체계를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게 되어, 국가의 보호를 기반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사
회와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관련 정책과 아동보호·학대·대
안양육상황의 아동에 대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2) 「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7호, 2019. 3. 19., 일부개정, 2019. 3. 23. 시행]으로 규정함.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87호, 2019. 7. 16.,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의 아동정책영향평
가 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
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
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
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ㆍ대상ㆍ
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
장원"이라 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
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4. 이러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입양원, 아동의 실
종 예방 및 가족 지원과 복귀 후 상담 등을 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지
원단, 국가의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교육 및 지원을
하는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14) 2020. 1.에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에게 복지·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저소득층 아동 명의의 통장
에 보호자, 후원자 등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매칭지원금(월 4만원 이내)
을 추가적립하여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지원하는 디딤씨앗사업지원단 등의
업무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 통합될 예정이다.
25.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쟁점 10. 아동 자살 - 쟁점목록 para. 4.(a) 관련
26.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19세 미만 자살사망자 수는
2017년 255명, 2016년 273명, 2015년 245명, 2014년 276명, 2013년 308명이다.
2017년 기준 10만 명당 5-9세 0.0명, 10-14세 1.5명, 15-19세 7.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27.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교육부·보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25.1%(남성 20.3%, 여성 30.3%)가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하였
고15), 응답자의 12.1%(남성 9.4%, 여성 15.0%)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16). 이 조사에서 자살생각 경험(최근 12개월 동안 심각
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과 청소년의 개인적인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폭력 피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많거나17), 학업성적이 낮거나18),
14) 아동권리보장원의 공지에 따르면, “7월 16일을 기점으로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사업지
원단,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가 우선 통합되어 운영되고, 2020년 1월부터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될 예정”
15) 질문문항: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16) 질문문항: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17) 폭력 피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 없는 경우 11.4%, 병원치료 1-3회 31.2%, 4회 이상 45.9%
18) 학업성적: 상 11.1%, 중 11.5%, 하 17.7%

가족의 경제 상태가 나쁘거나19), 친척집 또는 보육시설에 거주20)하는 청소
년의 자살생각 경험이 높았다.
28. 정부는 2018. 1. 23.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초·중등학생의 자살
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자살위험군 학생의 선별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학
교 방문상담 확대, 상담전문성 강화, 학교밖청소년 사례관리 등 아동의 자살
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폭력
피해가 있었던 청소년,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 가족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
나 대안양육 상황에 있는 청소년 등의 자살생각 경험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9. 취약한 상황의 아동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는 아동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쟁점 11. 베이비 박스 - 쟁점목록 4.(c) 관련
30. 2009. 12. 서울 관악구, 2014. 5. 경기도 군포시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는 민간
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한 아동의 수는 171명이다(추가보고서 para. 14).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
비 박스에 아동이 유기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원치 않은 임신이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기 어려웠던 것, 경제적 어려움·양육 부담·미혼모라는
위치와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 혼인 외의 아동, 아동의 장애 등으로
양육하기 어렵거나 출생신고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31.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로 아동이 유기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 2019년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 박스
운영자가 기초생활수급비 약 2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21)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32. 정부가 2019. 5.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익명)출
산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유기를 감소시키고 공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미혼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한 상황의 부모
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방안도 같이
19) 가족의 경제 상태: 상 11.1%, 중 11.8%, 하 27.3%
20) 거주형태: 가족과 동고 11.9%, 친척집 거주 22.1%, 하숙·자취·기숙사 13.8%, 보육시설 30.3%
21) 운영자의 거주지 기준 관할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고발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3. 정부는 베이비 박스에 아동이 유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쟁점 12. 석면 - 쟁점목록 para.4.(d) 관련
34.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과 관련하여, 2018년 기준 전국
20,986개 학교 중 11,291개 학교(53.8%)가 석면을 사용한 건물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다(추
가보고서 para. 17). 정부는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 학교환경에서의
석면을 관리하고 있지만, 노후된 학교의 경우 석면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
석면시설의 보수나 석면제거 공사 시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2017
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실시 학교 1,227개 중 43개 학교에서의 석면 잔재
발견, 2018년 석면으로 인한 등교 거부, 2019년 3월 교육부에서 무석면 구역
으로 관리중인 학교 397개에서 석면 검출 논란, 2019년 교육부에서 배포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대해 2018년 배포했던 가이드라인에
는 존재하였던 먼지조사 실시가 삭제되는 등 안전보다 작업 용이성에 무게
를 두면서 석면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5. 정부는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석면 제거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실행하여 학교에서의 석면을 제거함으로써 아동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쟁점 13. 가습기 살균제 - 쟁점목록 para.4.(e) 관련
36. 1994. 11.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2011. 4. 임
산부 등 원인미상의 중증 호흡곤란 폐 질환자를 발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후, 정부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추정했
고, 동물흡입독성실험을 통해 유해성 확인 후 그 유통을 막아 판매가 중단되
었다.
37.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피해자는 2019. 7. 19. 기준 6,476명(사망 1,421명
포함)으로, 그 중 0~6세22) 폐질환 피해자는 433명(사망 271명 포함), 7~12세
피해자는 731명(사망 17명 포함), 13~18세 피해자는 502명(사망 11명 포함)이
다. 또한 임신 중인 산모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 유산·사산·출생
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는 54명(사망 19명 포함)이다.
38. 가습기살균제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MIT) 등은 제품 출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23)되었다.
39. 정부는 아동이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고, 아동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사
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아
동에게 특화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14.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쟁점목록 para.5. 관련
40. 정부가 2018. 3. 국회에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
녀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에 명시하였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
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인 제도
를 규정하고, 미성년자가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성년후견과 관련하여 미성년후견인
을 선임·변경할 때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변경할 때 등에 그 미성년자
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41. 정부는 아동의 의견진술권24) 보장을 위해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과 이후의 법 시행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단
계 등에 따른 적절한 의견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22) 판정 당시 연령 기준
23)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은 출시당시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했
고, 해당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의 독성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대학 이영순
교수팀에 1994년 10~12월 유해성 실험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 1995년 7월 발간되었는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인 1994년 11월 가습기 메이트 출시
24) the right to be heard

쟁점 15. 학교에서의 아동 견해 존중
42.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답한 중학생이 응답자 2,616명 중 29.4%, 고등학생이 응답자 3,484명 중
39.1%였다. 학교규칙 제·개정은 아동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
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25)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경우 그
구성원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참여가 공식적이지 않다.
43.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교육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
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것과, 학교규칙 제·개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26)하였다. 이에 교육
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에의 공식적 학생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4.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자신과 밀접한 사안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감독·지원 등
아동의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
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26) 2002. 9. 9.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17. 12. 2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학
교규칙 제·개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라는 내용임.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제7조, 제8조, 제13-17조)
쟁점 16. 출생등록 - 쟁점목록 para.6. 관련
45.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출생 아동의 99.5%가 병원에
서 출생하였다. 출생신고는 1개월 기간 내에,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나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해야 한다. 이들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은 5만원 이하
의 과태료뿐이다.
46.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전에는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친생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
주지 주소를 모두 알아야 했고 셋 중 하나라도 모르는 경우 아동 본인이
국가를 상대로 성본창설소송 및 가족관계창설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이러
한 상황에 놓였던 미혼부와 그 자녀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간소화 했다. 또한 2016년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47. 그러나 여전히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생모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전자(DNA) 검사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친생자 출생신고확인" 신청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미혼부의 출생신고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
또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가 없어 유전자 검사 및 법원
허가를 거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출생신고를 마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아동의 권리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허위의 출생신고가 존재할 수 있다. 2019년 취학대상자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로 출생신고 된 경우가 13건 존재하였다.
한국국적이 아니고 국내 체류 중인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정부의 공식적
인 통계가 부재하여 존재 자체가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

4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
정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27)하였다. 정부는 2019. 5.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49. 정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출생통보제도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
하여야 한다.
쟁점 17. 학교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쟁점목록 para.6. 관련
50.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전국 중, 고등학교 중 306개교의 학생 6,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아동의 결사·집회
의 자유와 관련하여, 응답한 교사 842명 중 65.3%, 학부모 1,838명 중 51.2%
가 수업권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교내 학생집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의 15.6%, 학부모의 14.3%가 교내 학생집회는 사전
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51.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되고 있는데, 사전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전체 2,616명 중 12.9%, 고등학생은 전체 3,484
명 중 21.2%에 달했다. 또한 교내에서 CCTV 설치에 대해 교사 842명 중
14.5%, 학부모 1,838명 중 13.4%가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약 92.6%의 학교규칙에 두발 및 복장의 일률적인 제한, 휴대폰 사용
의 전면적인 금지 규정 등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28)했고, 2019. 4. 학생
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는 학교 규정을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
렴을 통해 개정할 것을 권고29)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27) 2017. 11. 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
28) 2005. 6. 2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29) 2019. 4. 2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파마·염색 금지 등에 의한 학생

등교 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하교 시 돌려주는 행위에 관하여,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53.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
권조례"는 명시적으로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을 실현할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
장에서 이러한 학생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54. 정부는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이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쟁점 18. 학생인권조례
55. 경상남도교육감이 2017. 11.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후, 시민사회
와의 논의를 거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2018. 9. 11. 공개하였으나, 기독교계
및 반대 연합이 반발하였다. 경상남도교육감은 의견수렴을 한 뒤, 2019. 3.
14. 조례 수정안을 발표하고, 4. 26.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가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 4개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 5.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제정을 촉구하였다.
56. 그러나 경상남도의회의 상임위원회30)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2019. 7.
19. 도의회 본회의 폐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교육감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추진과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
민연대"를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도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들에게 동성애 확산, 성적 문란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장 난입, 도청 앞 천막시위, 가짜뉴스 유인물 배포, 도의원 압박 등의
방식으로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극심하게 반대하였다.
57. 경상남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10년간 총 3차례(2009년 의원발의, 2012년
주민발의, 2018년 교육감 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
인권 침해.
30) 2019. 5. 15.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 부결(찬성3, 반대6)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집단의 정보왜곡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차별에 기반한 뉴스가 계속 생산되었다.
58. 또한 인근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는 2019년 타 시·도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던
청소년의 참여기구 및 인권교육과 관련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등의 안건이 발의 이후 의원들에 대한 압박, 토론회 개최 시 물리적인 방해,
가짜뉴스에 기반한 여론 등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계 등 특정 집단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조직화, 세력화되고 있다.
59.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발족하여 혐오차별 문
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 예정인 "교육
인권경영"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협력할 예정이다.
60. 정부는 아동인권과 관련된 거짓정보,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인권규범 제정을 지원하
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조, 제24조3항, 제28조2항, 제34조,
제37조⒜, 제39조)
쟁점 19. 학대신고
6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
르면 2016년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는 25,878건이었으며 그 중 18,700건이 아동
학대로 판단되었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288건(전체 신고
중 30%)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은 2.15‰로, 미국
(2016년 9.1‰), 호주(2016~2017년 평균 9.0‰) 등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 전문가
들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은 것은 아동학대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아서이고, 이는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6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
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확충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며 그 재정
을 확보하라고 권고31)하였다.
63. 정부는 아동학대가 보다 신속하게 발견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20. 아동학대의 발견
64. 2016년 "원영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2015. 11.부터 아동을 욕실에 감금하고 온몸에
락스를 뿌리는 등 약 3개월간 학대하여 2016. 2.경 아동이 사망했고, 사망한
아동을 야산에 매장했다. 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계기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취학통지서를 받은 취학예정 아동
의 학부모가 입학식 이전 취학할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는 날이
다. 해당 아동과 부모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밝혀졌다.
65.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16.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32)하여,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에게 취학할 아동이 취학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독촉하게 하고, 필요시 경찰서장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미취학 아동, 설명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
한 아동, 장기결석 아동 등이 안전한지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확인
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신속하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하여 도입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또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장기결석 등의 정보를 활용
하여 보호필요아동을 예측하고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함으로써 학대피해아
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출생통보제
도 역시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1) 2016. 5. 1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32) 2016. 10. 18., 일부개정. 시행 2017. 3. 1.

66. 그러나 최근 2019. 1.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이 2013. 5. 예방
접종 이후의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의 위기아
동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례가 또 있었다. 학대의 위기에 처한 아동이 더욱
일찍 발견되고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다.
67.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 정비 및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쟁점 21. 아동보호전문기관
6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약 2,886,071시간의
업무를 수행했다. 1명당 약 3,853시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한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은 총 437,490시간의 업무를 수행하
였고, 이는 1명당 약 6,730시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1년간
상담원 1명이 245일 1,960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명이 231일 1,852시
간 근무 가능하다고 할 때, 2017년 업무량을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1,472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36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2017. 12. 1.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749명, 상근임상심리치료인
력은 65명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69.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야 하
고, 이 경우 아동학대 제지, 피해아동으로부터 학대행위자 격리,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피해아동 인도와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33)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7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2020. 1.부터 이관 받을 아동권리보장원
의 설립과 더불어, 정부는 2019. 5.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71. 다만 그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같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모델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적절한 역할 설정 및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쟁점 22.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72. 2019. 4.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학대를 경찰에 신고한 아동(12세)이 약 18일
뒤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2016년 친아버지에게 아동학대를 당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2017. 11.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2018. 1.부터 다시 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의붓아버지가 성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을 2019. 4. 9.~14. 동안 경찰서에서 진술했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
찰은 아동의 심리상태, 피해의 재발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파악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73. 또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지 않아, 경찰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
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 아동의 보호
자 및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에게만 적용되어, 위 사건에서의 피해아동
의 의붓아버지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74.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7. 경찰청장에게 아동학대사건인 경우 담당
경찰관이 학대예방경찰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예방경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 접
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 공유 관행을 개선
할 것, 법무부장관에게 의붓아버지, 친인척 등의 아동학대가 보호자에 의한
학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재발가능성 높은 경우 보호자에 준하여 임시조치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권고34)하였다.
34) 2019. 7.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성범죄 피해 신고자 사망에 대한 직권조사.

75.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
완하여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쟁점 23. 아동학대행위자35)와 재학대
7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 중에서 학대행위자가 부모(친
부모, 양부모, 계부모 등)인 경우는 17,177건(76.8%)에 달했다. 또한 학대행위
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16,669건(74.5%)이었다. 아동학대 조사
당시 관찰된 특성 37,791건36) 중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8,388건(22.2%)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경제
적 스트레스 및 고립으로 4,933건(13.1%), 부부 및 가족 갈등 2,721건(7.2%),
성격 및 기질문제 1,676건(4.4%), 중독문제 1,103건(2.9%) 등이었다. 학대피
해아동에 대한 조치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등이 존재하는데,
초기적으로 원가정보호된 사례가 18,104건(80.9%)이었고, 최종적으로 원가
정보호된 사례는 17,589건(78.6%)이었다.
77. 재학대(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
대로 판단된 사례)의 경우를 보면, 2017년 재학대는 2,160건으로 전체 사례
22,367건 중 9.7%였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053건(95.0%)이었고,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인 경우가 2,055건(95.1%)이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582건(28.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069건(19.0%), 부부 및 가족 갈등 521건(9.2%), 성격 및 기질문제
327건(5.8%), 중독문제(5.4%), 폭력성(3.6%)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사
례판단 후~2년 사이 발생한 재학대가 75.9%였다. 재학대의 피해아동은 초기
적으로 원가정보호 1,434건(66.4%), 분리보호 719건(33.3%), 최종적으로 원
가정보호 1,364건(63.1%), 분리보호 590건(27.3%), 가정복귀 194건(9.0%) 조
치되었다.
78.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높고, 학대 위험수준이 낮
거나 학대 재발위험이 낮은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사례가 많으며, 재학
35) 아동학대의 가해자
36) 중복 포함된 수치

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학대가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함과 발생 시기별 빈도를 고려할 때 다년간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79. 정부는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예방, 학대피해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특성별 개입, 적절한 교육 제공,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의 의무화 등을 하여야 한다.
쟁점 24. 학교폭력
80. 학교폭력이란, 법적 정의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81.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다툼이나 갈등이
모두 공식적 절차에 회부되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또는 교
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낮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조치가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37) 30,993건
(초등학교 6,159건, 중학교 15,576건, 고등학교 9,258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는 재심은 2017학
년도 기준 1,868건38)이 제기되었다.
82. 정부는 기존에 학교 안에 학교폭력 심의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두었다가, 2019. 8. 법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심의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39)을 갖추어 학
37) 2017학년도: 2017. 3. 1. ~ 2018. 2. 29.
38) 피해학생 1,186건, 가해학생 682건(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퇴학처분의 경우에만 재심청구 가능)
39) 2020. 3. 1. 시행예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20. 3.부터 시행된다.
83. 이러한 법 개정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의 부담
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그대로
이다. 이에 따라 우수학교 진학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8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7.40) 학생 참여 형식의 사전예방 프로그램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 및 중기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들의 치
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기재 방식 개선,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방식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85. 정부는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법적으로만 해결하여 학교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어렵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쟁점 25. 성적 착취·학대
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
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을 “대상아동·청소
년”이라고 규정하여, 이들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보호처분이
란 형사절차의 특별절차로 「소년법」에 따르는 처분으로, 그 종류 중 구금적
처우인 소년원 보호처분도 가능하며, 이 경우 6개월에서 2년가량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다.
87.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6.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을 “피해”아동임을
분명히 하는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41), 이와 관련된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0) 2012. 7. 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41)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의견표명.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88. 한편 최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몹시 곤궁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처
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궁박한 상태를
이용당한 것이 입증되면 피해아동이 되지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 연령
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또는 16세 이상인 아동이라면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아동으로 구금적 처우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
동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행위자인 성인만을 처벌하고, 상대방이 된 아동
은 연령을 불문하고 성매매의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한다.
89.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들을 소년원 등에 사실상 구금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며,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E. 가정환경, 대안양육 (협약 제5조, 제9-11조, 제18조1,2항,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4항)
쟁점 2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90. 「아동복지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복
지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상담·지도, 가정위탁, 아동
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 보호
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친권자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91. 그러나 이러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들도 존재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직·구성·운영과 관련하
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
구42)의 243개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만, 2019년 7월 기준 176개의 조례만
이 존재한다.
42)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라, 2017. 12. 31. 기준으로 226개 시군구 존재

92. 정부가 2019. 5.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
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93. 정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전문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운영 및 심의,
사례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쟁점 27. 수용자 부모의 자녀 - 쟁점목록 para. 8.(f) 관련
94.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용자 자녀 수(미성년 자녀)를 추산한 결과,
일일 평균 수용자 자녀 수는 22,000여명, 연간 54,000명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 결과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고, 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72.4%로 가장 많았으나, 자녀끼리 있음 2.4%, 시설에 있음
2.1%, 친인척 1.8%, 지인 1.5%, 자녀의 상황을 모름도 1.5%로 조사되어 가정
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없다는 수용자가 70%였다. 자녀들은 수감된 부모 접견
시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대해 호소했다.
9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43)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사법절차,
법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자녀의 인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부모가 수감되어 양육할 사람이 사라지게 될 아동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피고인
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
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및 다양한 형태
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96. 정부는 2019. 4. 관련 법을 개정하여, 신입 수용자에게 자신의 미성년 자녀
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종전에 여성수용자만 미성
43) 2019. 3. 1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년 자녀 접견 시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었던 것을 남성수용자
에게도 허용했다.
97. 정부는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조, 제18조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1,2,3항, 제33조)
쟁점 28. 아동의 정신건강
98. 정부의 2016년 연구44)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 중 우울상태 35.7%, 중등도
이상의 불안상태 11.7%, 문제행동 8.7%, 인터넷 고위험군 3.7%, 자살 생각
17.6%, 자살 시도 1.7%, 자해 경험 5.8%로 조사됐고, 대상자의 17.3%가 정신
건강 문제로 도움을 구한 적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은 3.09%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9. 아동에 특화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부족해서 전문가에 의한 치료접근성
이 낮다. 아동 전문 정신건강의료기관이 17개 시ㆍ도 중 8개 지역 21개소에
불과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으로 특화된 센터가 130개소로 확대되
고는 있으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비 지원의 역할을 할 뿐 전문의가
상근하여 치료까지 가능한 센터는 전국 3개소에 불과하다.
100.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또한 아동의 치료접근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10대 중ㆍ후
반에서부터 24세 이전인 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전문의에 의한 초기검진
이나 치료가 늦어질 경우 중증ㆍ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동기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청된다.
101.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치료, 보호,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아동ㆍ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44) 「아동?청소년 정신장애 유병율 및 위험요인 연구」(보건복지부, 2016)

만들 것,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청소년기 정신질
환 유병률 및 치료연계율 등을 조사할 것, 지역별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
재활시설을 확충할 것,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아동ㆍ청소
년의 권리를 포함할 것 등을 권고45)하였다.
102. 정부는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초기검진 가능성 및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 정신건강문제로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아동 정신의료기관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쟁점 29.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보호
103.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식독성(사람의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의 발생·발
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로, 화학물질 등 물질적 유해인자와 교대근
무·야간근로·입식근로 등 물리적 유해인자)과 관련하여 유산, 조산, 사산,
선천성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업무일 수 있다는 근로자들의 인식이 낮았
고, 부모의 업무상 사유로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치료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104.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당 근
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주수, 출산시기 등
야간근로의 생식독성이 고려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실시
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
사/간호조무사 응답자 중 38.4%, 여성전공의 응답자 중 76.4%가 임신 중
야간근로 경험이 있었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응답자 중 59.8%, 여성전공의
응답자 중 76.7%가 야간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 직장의 인력이 부족하거
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할 경우 야간근로를 원치 않아도 동의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아의 건강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0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신 중 근로자의
비자발적 야간근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생식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된
45) 2018. 12.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태아의 건강 손상 또한 업무상 재해에 포함할 것을 권고46)했다.
106. 한편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ㆍ간접적으로 취급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반려되자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07. 위 소송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산모가 유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태아의 선천적 건강 손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
책사유 없는 여성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47)하였다.
108. 정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를 원인으로 해서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와 자녀를 함께 의료지원 하여야 한다.
쟁점 30.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
109.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의 유형들이다. 아동양
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
스 등을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
육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뿐 실질적 목적은 같다. 종사자 자격
기준, 시설의 설치 및 휴ㆍ폐업 절차, 보호아동의 입ㆍ퇴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도 동일하다. 또한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8명 미만)과 아동양
육시설 중 보호아동 10명 미만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도 동일하다. 아동양
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는 매해 감소하는 반면 공동생활가정에
서 보호하는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6) 2018. 7. 1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47) 2018. 12. 2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41071)」에 대한 대법
원 의견제출.

110.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
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
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위 가이드라인
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하고 있다.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는 연 24,948천원이었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 종
사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에 불과하다.
11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48)하였다.
112. 정부는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종사자간 처우 등의 차이로
인한 아동보호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쟁점 31.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아동
113.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의 성격을 가진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의료급여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
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114.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미성년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는데, 지역가입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동인 세대원에게도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세대주인 성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하면, 세대원인
48) 2019. 2. 2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아동이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15. 정부는 이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아동에게만 납부의무를 이행하
게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가 아예 없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49)하였으나, 정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116.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G. 교육, 여가, 문화활동 (협약 제28-31조)
쟁점 32. 교과서와 인권
117.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초·중등 교과서를 모니터링하고,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 49권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인권 내용
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삽화·사진·텍스트의 인권 침해적 요
소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30
권을 대상으로 인권 관점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발표
하고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50)했다.
118. 2018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덕, 사회 등 교과에 인권 단원이
포함되고, 교과서 삽화·사진·텍스트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줄어드는 등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과서에서 집안일과 양육
등은 주로 여성의 역할로 묘사되고, 남성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성별 고정관념을 형성할 우려가 있었다. 이주배경 학생
49)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
50) 2009. 12. 1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2010. 9. 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2011. 8. 1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2012. 9. 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2013. 9. 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이 전혀 등장하지 않거나 장애 학생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으며, 부부와 1~2명의 자녀로 구성된 정형화된 가족이미지를 강조하여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119. 정부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위하여 교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하며 교과서 안의 차별과 편견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교과
서 개발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사,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집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
조, 제37조⒝,⒞,⒟, 제38-40조)
쟁점 33. 학대피해 이주아동
120. 이주아동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집계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수, 피해 유형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주아동 지원단체 및 지역아동보
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121. 보건복지부가 2016. 9.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13년 24건, 2014년 64건, 2015년 94건으
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되며, 학대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적절
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122.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시설 등에서 아동의 입소 등을 거부할 때 이를 금지하거나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대피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
아,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더라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보호시

설에 별도의 지원도 없어 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입소 시
적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51)한 바 있다.
123. 정부는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
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게 체류자격
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될 경우,
적정 비용을 해당 시설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34. 영유아 이주아동
124. 2013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정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또는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되었다.
125. 그러나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
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
에 데리고 가고 있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126.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으
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육료 지원자격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이라는 입장이다.
127. 영유아의 보육은 모든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 이주아동에게도 특별한 보호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51) 2017.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다. 특히 보육료의 지원은 영유아의 안전 및 건강한 성장과 가장 밀접하
게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이행 규
정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할 것,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지침 정비 등을 할 것,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적극
알릴 것 등을 권고52)하였다.
128. 정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쟁점 35. 난민신청하려는 아동에 대한 입국불허
129.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앙골라 출신의 난민 아동 4명은
보호자와 함께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9.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그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법령53)을 근거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구
역으로 옮겨져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130. 해당 아동들은 2019. 8. 현재 약 8개월 가까이 탑승구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항이용자들에게 24시간 노출되며 빛·소음으
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간적 제약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52) 2019. 5. 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3) 「난민법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
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
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공항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한정적임에 따라 균형적인 영양 섭취
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입국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한 해당
아동들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
지 이러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것이다.
131. 정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
안 이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36. 학생운동선수
132. 한국 사회에서의 학생선수들은 불평등한 권력구조와 위계적인 문화, 국
위선양을 목표로 한 성과중심주의 등으로 인하여 폭력·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2007년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이 선수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이 사회문제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2007년 학생선수 수업결손 대책 강구, 합숙소 시스템 개편, 최저학업인
정기준제도 도입,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권고했고, 이후 정부는 2008년 성폭력 가해자인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조치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을 발표, 2010
년에는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대한체육회 스
포츠인권익센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 등이 설립
되기도 했다.
13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에 대해, 2008년 중고교
학생운동선수에 대해, 2009년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에 대해, 2010년 대학
교 학생운동선수에 대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종합하여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했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
히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예방정책과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 구제절차
를 마련할 것 등이었다.
134. 그러나 2019. 1. 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에
힘입어, 한국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자신의 코치에게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음을 폭로하여 여전히 스포츠계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았음이 드러났
다. 이에 스포츠계의 폭력에 대해 보다 근본적,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
성하고, 스포츠계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스포
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였다.
135.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스포츠계 인권침해 사건 전반
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및 초중고 학생선수 6만 3천명, 대학생 선수 8천여
명, 실업선수 5천명, 장애인선수 1만 3천여 명 등 10만여 명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숙소 문제와 주요 경기대회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해결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136. 정부는 성과 위주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운동
선수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쟁점 37. 보호자 연락 없이 아동을 조사하는 경찰의 관행
137.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54)에서도 경찰이 아동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다만 연락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상 부적당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하
지 않은 채, 아동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방어
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13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2. 부모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없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아동이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되
었다고 판단55)하였다. 경찰은 조사를 받는 아동이 갖는 극도의 두려움과,
자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방어권 보장에 신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아동이
피의자인 경우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만 두고 있고, 그 보호자에게도 통지
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아동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139. 정부는 아동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등,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동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
54) (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예규) 「소년업무규칙」 제16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
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2019. 2. 2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18진정0277700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
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쟁점 38. 소년분류심사원
140. 아동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위탁하여 아동의 신
체, 성격, 환경, 학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
하고,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를 도모한다.
141.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전국의 소년분류심사원 7곳을 모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과밀수용이나 종
사자들의 업무의 과부하, 아직 재판을 받지 않고 분류심사 중인 아동과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문제 등이 확인
되었다.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과 분리하여 신설하거나, 증·개
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하여 2019. 6. 법
무부장관에게 소년원과의 분리, 증설과 시설 현대화, 과밀수용 해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그 설명의무를 규정할 것, 분류심사 상담을 강화하고
관련 직원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 수치심과 모욕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검사 기준·방법을 규정하여 적용할 것, 위탁 연장시 그 사유,
기간, 이의제기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56)하였다.
142.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분류심사 중인 아동은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에서 구금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미결구금상태에 있다. 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위탁사유도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43. 아동이 재판 전 분류심사원에 있는 기간은 사실상 미결구금기간으로,
정부는 그 기간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사유와 기간, 연장
사유를 엄격한 요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
56) 2019. 6. 2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쟁점 39.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촉법소년)
144.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었다. 한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
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
자라 하더라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처분
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특히 소년원 송치
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시설에 구금된다. 즉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0세부터 구금적 처분이 가능하다(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에서 14세까지로 정한 규정을 2008년경 10세에서 14
세로 개정했다. 2007년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을 근거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
명57)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45. 정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안)>을 통해 형법상 형사미성년
자의 기준연령도 현재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시도를 했다. 이에 국가인
권위원회는 2018. 1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을 낮추는 것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법무부장관
에게 소년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58).
146.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나치게 낮은지 여부를 입법적으로 검토하고,
소년원 등 구금적 처우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57) 2007. 9.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표명.
58) 2018. 11. 2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쟁점 40. 우범소년
147. 「소년법」은 이른바 "우범소년" 규정59)을 두고 있다. 우범소년이란 1) 집단
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60)이 있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
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에, 아동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아동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분류심사를 하거나, 보호처분 결정을 한다. 보
호처분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다.
14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 가출 청소년에 대한 낙인화를 최소화하고 이
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게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
할 것을 권고61)했지만 법무부는 우범의 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호주의에 부합하고, 성행 교정을 병행한 보호가 필요
함에 따라,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49. 정부는 「소년법」상의 우범소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59)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60) 性癖,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61) 2017. 1. 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