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70300

안면권 방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31일

요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권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하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권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하

주문

1. OOOO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에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70300 수면권 방해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윤OO
피진정인 1. 지OO
2. 전OO
주 문
1. OOOO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내에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0. 2. 24. OO경찰서 유치장측은 식은 국물과 간이 안 된 반찬을
진정인에게 제공하는 등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OO경찰서 유치실내의 등이 너무 밝아 수면을 방해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유치인들에게 유치장 안에 비치된 접이식상을 식사 시
제공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경찰서 유치관리팀 지OO)
피진정인 1은 2010. 2. 24. 13:52경 진정인을 입감절차에 의해 4호 유
치실에 입감한 사실이 있다. OO경찰서 유치실 내에 조명은 없으며 유치실
입구 천장에 조명(백색 형광등, 주황색 할로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유치인 자해 방지 등 유치인 동향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시설로 백색
형광등은 유치실 입구 주변을 비추고 있으며, 주황색 할로겐등(밝지 않으며
취침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밝기임)은 유치실 내부를 비추고 있다. OO경찰
서 유치장 내에는 6개의 상이 비치되어 있으며, 유치인들에게 상을 제공하
고 있다. 단, 유치인들이 같은 유치실 내 유치인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길 원할 경우 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진정인이 입감된 2010.
2. 24.과 같은 달 25.의 경우 각각 4명과 5명의 유치인이 입감되어 같이 둘
러 앉아 식사를 했다. 차후 모든 유치인에게 식사 시 상을 제공하도록 하겠
다.
2) 피진정인 2(OO경찰서 경무과 전OO)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방문객에게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주변(OOO 및 OO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품질 좋은 주·부식

식자재를 검수한 후 구입 식단에 활용하고 있다. 식단표는 전문적인 영양사
를 2006년부터 채용하여 대한민국 1일 평균 영양 권장량 2,600kcal를 책정
하고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가 부족함이 없도록 식단을 작성하
고 있다. 특히 유치인 식사는 청결 및 위생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용기는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밥 550ml, 반찬 350ml, 국 300ml 용기에 직원식단과
같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3대 영양소가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정성
이 넘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유치실) ⑤ 유치실 내에는 화장실, 세
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실의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
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유치인 관
식 식단표, 유치인 관식 영양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2. 24. OO경찰서 유치장 유치인들에게 조식으로 백미밥, 우거지
된장국, 깻잎지, 배추김치를, 중식으로 백미밥, 오징어무국, 멸치볶음, 배추
김치를, 석식으로 백미밥, 계란국,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를 각각 제공되었다.
제공된 식사 조식의 열량은 795.65kcal, 중식은 739.35kcal, 석식은

754.41kcal로 하루 동안 2289.41kcal 열량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OO경찰서
유치관리팀은 통상 유치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11:25경 OO경찰서
직원식당에서 유치장으로 점심식사를 가져와 11:40경 유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OO경찰서 유치실 내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치실 밖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실 입구 천장에 조
명(백색 형광등, 주황색 할로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치실 입구 천장에
설치된 30와트 백색 형광등은 아래를 향하여 비추고 있고, 유치실 입구 천
장에 설치된 120와트 할로겐등은 유치실 안쪽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데 그
불빛이 매우 밝다.
다. OO경찰서 유치장에는 6개의 접이식 상이 있으며, 2010. 2. 24. 피진정
인 1은 구비되어 있는 접이식상을 유치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OO경찰서에서 유치인에게 제공한 국이 식었고, 간이 덜 되
었으며, 음식에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사건 당시
유치인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먹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개인의 취향
에 따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이 식고,
간이 덜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OO경찰서 유치
장에서 유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유치인 관식 식단표와 유치인 관식 영

양표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이므로 진정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영양분이 부
족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하루 동안 진정인에게 제공된 음식의 열
랑이 2,289kcal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인
2,400kcal(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 남자 30~49세, 2005년)보다 111kcal 부
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도로 인해 인권침해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제공된 식사의 영양분이 부족했다는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유치장 내 조명과 관련하여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제5항은
“유치실의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과 같이 OO경찰서 유치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유치실 밖의 유치실 입구 천장에 유치실 아래를 향하여 30와
트의 백색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치실 안쪽을 향해 120와트의 주황색
할로겐등이 설치되어 있어 밝은 불빛으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유치
인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행동자유
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OOOO경찰서장에게 유
치인들의 자해 등을 관찰함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설비를 유치실
내에 설치하여 취침시간에는 조도를 조절하여 유치인들이 수면을 취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경찰서 유치장은 접이식상을 구비하고 있음에
도 식사시간에 진정인에게 접이식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접이
식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치인들의 요구가 없더라
고 유치인들이 식사를 할 경우 접이식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0. 5. 31.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1. 진정요지 가. 2010. 2. 24. OO경찰서 유치장측은 식은 국물과 간이 안 된 반찬을 진정인에게 제공하는 등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OO경찰서 유치실내의 등이 너무 밝아 수면을 방해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유치인들에게 유치장 안에 비치된 접이식상을 식사 시 제공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경찰서 유치관리팀 지OO) 피진정인 1은 2010. 2. 24. 13:52경 진정인을 입감절차에 의해 4호 유 치실에 입감한 사실이 있다. OO경찰서 유치실 내에 조명은 없으며 유치실 입구 천장에 조명(백색 형광등, 주황색 할로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유치인 자해 방지 등 유치인 동향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시설로 백색 형광등은 유치실 입구 주변을 비추고 있으며, 주황색 할로겐등(밝지 않으며 취침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밝기임)은 유치실 내부를 비추고 있다. OO경찰 서 유치장 내에는 6개의 상이 비치되어 있으며, 유치인들에게 상을 제공하 고 있다. 단, 유치인들이 같은 유치실 내 유치인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길 원할 경우 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진정인이 입감된 2010. 2. 24.과 같은 달 25.의 경우 각각 4명과 5명의 유치인이 입감되어 같이 둘 러 앉아 식사를 했다. 차후 모든 유치인에게 식사 시 상을 제공하도록 하겠 다. 2) 피진정인 2(OO경찰서 경무과 전OO)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방문객에게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주변(OOO 및 OO지역) 시장을 방문하여 품질 좋은 주.부식

식자재를 검수한 후 구입 식단에 활용하고 있다. 식단표는 전문적인 영양사 를 2006년부터 채용하여 대한민국 1일 평균 영양 권장량 2,600kcal를 책정 하고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가 부족함이 없도록 식단을 작성하 고 있다. 특히 유치인 식사는 청결 및 위생에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용기는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밥 550ml, 반찬 350ml, 국 300ml 용기에 직원식단과 같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3대 영양소가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정성 이 넘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유치실) ⑤ 유치실 내에는 화장실, 세 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실의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 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유치인 관 식 식단표, 유치인 관식 영양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2. 24. OO경찰서 유치장 유치인들에게 조식으로 백미밥, 우거지 된장국, 깻잎지, 배추김치를, 중식으로 백미밥, 오징어무국, 멸치볶음, 배추 김치를, 석식으로 백미밥, 계란국,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를 각각 제공되었다. 제공된 식사 조식의 열량은 795.65kcal, 중식은 739.35kcal, 석식은

754.41kcal로 하루 동안 2289.41kcal 열량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OO경찰서 유치관리팀은 통상 유치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11:25경 OO경찰서 직원식당에서 유치장으로 점심식사를 가져와 11:40경 유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OO경찰서 유치실 내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치실 밖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유치실 입구 천장에 조 명(백색 형광등, 주황색 할로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치실 입구 천장에 설치된 30와트 백색 형광등은 아래를 향하여 비추고 있고, 유치실 입구 천 장에 설치된 120와트 할로겐등은 유치실 안쪽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데 그 불빛이 매우 밝다. 다. OO경찰서 유치장에는 6개의 접이식 상이 있으며, 2010. 2. 24. 피진정 인 1은 구비되어 있는 접이식상을 유치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OO경찰서에서 유치인에게 제공한 국이 식었고, 간이 덜 되 었으며, 음식에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사건 당시 유치인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먹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개인의 취향 에 따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이 식고,
간이 덜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OO경찰서 유치 장에서 유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유치인 관식 식단표와 유치인 관식 영

양표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이므로 진정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영양분이 부 족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하루 동안 진정인에게 제공된 음식의 열 랑이 2,289kcal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인 2,400kcal(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 남자 30~49세, 2005년)보다 111kcal 부 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도로 인해 인권침해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제공된 식사의 영양분이 부족했다는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유치장 내 조명과 관련하여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제5항은 “유치실의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과 같이 OO경찰서 유치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유치실 밖의 유치실 입구 천장에 유치실 아래를 향하여 30와 트의 백색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치실 안쪽을 향해 120와트의 주황색 할로겐등이 설치되어 있어 밝은 불빛으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유치 인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행동자유 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OOOO경찰서장에게 유 치인들의 자해 등을 관찰함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설비를 유치실 내에 설치하여 취침시간에는 조도를 조절하여 유치인들이 수면을 취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경찰서 유치장은 접이식상을 구비하고 있음에 도 식사시간에 진정인에게 접이식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접이 식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치인들의 요구가 없더라 고 유치인들이 식사를 할 경우 접이식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