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직권0002300

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 등에 따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2월 13일

요지

이는「장애인복지법」제61조 및 제62조에서 정한 담당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검찰총장에게
가. ‘○○’ 생활지도원 ○○○이 2xxx. x. xx. 생활인 ○○○에게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시도하다 ○○○의 오른쪽 대퇴부를 골절시킨 행위,
나. ‘○○’ 생활지도원 ○○○가 2xxxx. xx. xx. 생활인 ○○○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슬리퍼로 ○○○의 입과 눈, 발목 주위를 폭행한 행위,
다. ‘○○’ 생활지도원 ○○○이 2xxx. xx. 생활인 ○○○의 눈가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 및 생활인들의 머리와 뺨을 습관적으로 때린 행위,
라. ‘○○’ 생활지도원 ○○○이 생활인 ○○○의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 숟가락,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 각 고발한다.

2. ○○시 ○○구청장에게
가. 생활인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해태한 ‘○○’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 ‘○○’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 김은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설장에게
가. 생활인 ○○○의 대퇴부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 생활지도원 ○○○의 성희롱 행위와 사회재활교사 ○○○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
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