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0225

남성 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17일

요지

위 진정의 내용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향후 발급심사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은행)은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의 신용, 결제능력과 상관없이
"주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진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