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4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8일

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 담당 재판부에 의견 제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 담당 재판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권고를 적극 참고하고,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