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1072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8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작은 아들 1명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보호의무자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ㅇㅇ청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실에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 재발되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보호의무자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ㅇㅇ청장에게,관내 정신보건시실에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 재 발되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07200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이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보호의무자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ㅇㅇ청장에게,관내 정신보건시실에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 재
발되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ㅇㅇ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아들 1명의 동의로
- 2 -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작은아들에게 큰아들의 소재를 물으
니 진정인의 작은아들과 큰아들은 이복형제로서 오래전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하므로, 큰아들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작은아들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ㅇㅇ가 “과음,알코올 금단증상,충
동조절의 어려움,자제력 상실 등의 증세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사유
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작은 아들 이ㅇㅇ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
였다.

나.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작은아들 외에 큰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작은아들은 큰아
들의 소재를 알지 못하므로 큰아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할 수 없다는 사
유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작은 아들 1명의 동
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x. 외출하였
다가 귀원하지 않아 퇴원처리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되,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원동
의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2명
이나, 큰아들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대
한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작
- 4 -
은아들 1명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
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
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
청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x. x. x. ㅇㅇ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아들 1명의 동의로
- 2 -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작은아들에게 큰아들의 소재를 물으 니 진정인의 작은아들과 큰아들은 이복형제로서 오래전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하므로, 큰아들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작은아들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201x. x. x.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ㅇㅇ가 “과음,알코올 금단증상,충 동조절의 어려움,자제력 상실 등의 증세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사유 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작은 아들 이ㅇㅇ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 였다.

나.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작은아들 외에 큰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작은아들은 큰아 들의 소재를 알지 못하므로 큰아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할 수 없다는 사 유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작은 아들 1명의 동 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x. 외출하였 다가 귀원하지 않아 퇴원처리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되,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원동 의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2명 이나, 큰아들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대 한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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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들 1명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 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