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2824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주문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 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2824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
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로 입
학 상담을 통해 ○○ 관내·외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 과정은 입시설명
회와 학교 방문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학 후 기숙
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
한다고 충분히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 제6장 외출 및 외박 제35조(귀가)에 따르면, "전
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동
의를 얻기 위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 4주차 주말 귀가 시에는 자유롭게 학원수강이 가능하며, 1, 3, 5주차의
경우에는 학교 내 토요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충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원 비대면 수업 프로
그램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
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학원수강을 빌미로 많은 수
의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가를 하는 2, 4주를 이용하여 학원 및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하지만 꼭 학원수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억압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학교 때 다니던 곳이 아니더라도 중간 외출을 통해서 가까
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에 다니던 교회에 가야 한다면 이 또한 허락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진정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
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온종일 학교 운영으로 학력 신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운
영되고 있다. 일부의 불만이 있으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의
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상담, 귀가 사유서 등을 통해
귀가 희망 의사를 조사하여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대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 관리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에 소재한 사립학교이며, 진정인은 피진
정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 기숙사(○○○○)는 희망 학생에 한하여 입
소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인 「○○○○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든 학생
은 월 2회(3학년의 경우 1회) 귀가할 수 있으며(제35조), 기숙사생은 공휴일
에는 9시∼18시까지 외출할 수 있고, 평일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감
독 선생님 허가를 받아 외출하고 18시까지 귀사 신고하여야 한다(제36조).
기숙사생이 생활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외출 및 외박을 한 경우 임시퇴사
및 영구퇴사 조치되며, 허가된 사유(외출, 외박)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점
의 벌점을 부과한다(제52조).
다.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토요일의 경우 1, 2학년은 08:30부터
12:20까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3학년 제외)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주중에는 18:50까지 방과후 학교 수업, 저녁식사
후 22:30까지 자기주도학습, 선택수업 등이 진행되고 22:40에 학교 일정이
종료된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기숙사생들의 동의절차 없이 1, 3, 5주차
주말에 귀가하지 않는 기숙사생들에 대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병
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 판단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
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
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
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으나, 피진정학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
고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 주말에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을 허용할 경우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며, 공휴일에도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학력 신
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출을 제한하더라도, 기숙사생들은
단지 월 2회 주말 귀가가 가능할 뿐이고 평일에는 저녁 10시 40분에 학교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주중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에 더하여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는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지
도 아니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 관리규정」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출을 허용하고 있
음에도,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
출을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
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4.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고등학교 「○○○○ 관리규정」
제32조(제한) 면학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외출 및 외박
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33조(외박 외출) 외박, 외출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일정) 외출 및 외박 허가를 받은 학생은 사감에게 행선지와 귀가 예
정시간을 신고하고 귀사하면 곧 결과를 신고한다.
제35조(귀가)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3학년은 1회).
제36조(외출)
1. 공휴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할 수 있다.
2. 평일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감독 선생님 허가를 받아 외출하고
18:00까지 귀사 신고한다.
1. 진정요지
○○고등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로 입 학 상담을 통해 ○○ 관내·외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 과정은 입시설명 회와 학교 방문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학 후 기숙 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 한다고 충분히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 제6장 외출 및 외박 제35조(귀가)에 따르면, "전 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동 의를 얻기 위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 4주차 주말 귀가 시에는 자유롭게 학원수강이 가능하며, 1, 3, 5주차의 경우에는 학교 내 토요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충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원 비대면 수업 프로 그램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 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학원수강을 빌미로 많은 수 의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가를 하는 2, 4주를 이용하여 학원 및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하지만 꼭 학원수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억압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학교 때 다니던 곳이 아니더라도 중간 외출을 통해서 가까 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에 다니던 교회에 가야 한다면 이 또한 허락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진정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 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온종일 학교 운영으로 학력 신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운 영되고 있다. 일부의 불만이 있으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의 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상담, 귀가 사유서 등을 통해 귀가 희망 의사를 조사하여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대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 관리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에 소재한 사립학교이며, 진정인은 피진 정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 기숙사(○○○○)는 희망 학생에 한하여 입 소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인 「○○○○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든 학생 은 월 2회(3학년의 경우 1회) 귀가할 수 있으며(제35조), 기숙사생은 공휴일 에는 9시∼18시까지 외출할 수 있고, 평일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감
독 선생님 허가를 받아 외출하고 18시까지 귀사 신고하여야 한다(제36조). 기숙사생이 생활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외출 및 외박을 한 경우 임시퇴사 및 영구퇴사 조치되며, 허가된 사유(외출, 외박)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점 의 벌점을 부과한다(제52조). 다.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토요일의 경우 1, 2학년은 08:30부터 12:20까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3학년 제외)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주중에는 18:50까지 방과후 학교 수업, 저녁식사 후 22:30까지 자기주도학습, 선택수업 등이 진행되고 22:40에 학교 일정이 종료된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기숙사생들의 동의절차 없이 1, 3, 5주차 주말에 귀가하지 않는 기숙사생들에 대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병 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 판단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 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 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 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으나, 피진정학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 고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 주말에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을 허용할 경우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며, 공휴일에도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학력 신 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출을 제한하더라도, 기숙사생들은 단지 월 2회 주말 귀가가 가능할 뿐이고 평일에는 저녁 10시 40분에 학교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주중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에 더하여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는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지 도 아니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 관리규정」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출을 허용하고 있 음에도,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 출을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 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2824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
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로 입
학 상담을 통해 ○○ 관내·외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 과정은 입시설명
회와 학교 방문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학 후 기숙
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
한다고 충분히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 제6장 외출 및 외박 제35조(귀가)에 따르면, "전
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동
의를 얻기 위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 4주차 주말 귀가 시에는 자유롭게 학원수강이 가능하며, 1, 3, 5주차의
경우에는 학교 내 토요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충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원 비대면 수업 프로
그램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
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학원수강을 빌미로 많은 수
의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가를 하는 2, 4주를 이용하여 학원 및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하지만 꼭 학원수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억압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학교 때 다니던 곳이 아니더라도 중간 외출을 통해서 가까
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에 다니던 교회에 가야 한다면 이 또한 허락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진정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
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온종일 학교 운영으로 학력 신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운
영되고 있다. 일부의 불만이 있으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의
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상담, 귀가 사유서 등을 통해
귀가 희망 의사를 조사하여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대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 관리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에 소재한 사립학교이며, 진정인은 피진
정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 기숙사(○○○○)는 희망 학생에 한하여 입
소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인 「○○○○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든 학생
은 월 2회(3학년의 경우 1회) 귀가할 수 있으며(제35조), 기숙사생은 공휴일
에는 9시∼18시까지 외출할 수 있고, 평일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감
독 선생님 허가를 받아 외출하고 18시까지 귀사 신고하여야 한다(제36조).
기숙사생이 생활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외출 및 외박을 한 경우 임시퇴사
및 영구퇴사 조치되며, 허가된 사유(외출, 외박)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점
의 벌점을 부과한다(제52조).
다.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토요일의 경우 1, 2학년은 08:30부터
12:20까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3학년 제외)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주중에는 18:50까지 방과후 학교 수업, 저녁식사
후 22:30까지 자기주도학습, 선택수업 등이 진행되고 22:40에 학교 일정이
종료된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기숙사생들의 동의절차 없이 1, 3, 5주차
주말에 귀가하지 않는 기숙사생들에 대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병
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 판단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
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
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
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으나, 피진정학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
고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 주말에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을 허용할 경우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며, 공휴일에도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학력 신
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출을 제한하더라도, 기숙사생들은
단지 월 2회 주말 귀가가 가능할 뿐이고 평일에는 저녁 10시 40분에 학교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주중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에 더하여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는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지
도 아니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 관리규정」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출을 허용하고 있
음에도,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
출을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
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4.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고등학교 「○○○○ 관리규정」
제32조(제한) 면학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외출 및 외박
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33조(외박 외출) 외박, 외출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일정) 외출 및 외박 허가를 받은 학생은 사감에게 행선지와 귀가 예
정시간을 신고하고 귀사하면 곧 결과를 신고한다.
제35조(귀가)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3학년은 1회).
제36조(외출)
1. 공휴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할 수 있다.
2. 평일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감독 선생님 허가를 받아 외출하고
18:00까지 귀사 신고한다.
1. 진정요지
○○고등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로 입 학 상담을 통해 ○○ 관내·외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 과정은 입시설명 회와 학교 방문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학 후 기숙 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 한다고 충분히 안내하였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 제6장 외출 및 외박 제35조(귀가)에 따르면, "전 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동 의를 얻기 위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 4주차 주말 귀가 시에는 자유롭게 학원수강이 가능하며, 1, 3, 5주차의 경우에는 학교 내 토요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충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원 비대면 수업 프로 그램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 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학원수강을 빌미로 많은 수 의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가를 하는 2, 4주를 이용하여 학원 및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하지만 꼭 학원수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억압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학교 때 다니던 곳이 아니더라도 중간 외출을 통해서 가까 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에 다니던 교회에 가야 한다면 이 또한 허락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진정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 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온종일 학교 운영으로 학력 신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운 영되고 있다. 일부의 불만이 있으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의 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상담, 귀가 사유서 등을 통해 귀가 희망 의사를 조사하여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대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 관리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에 소재한 사립학교이며, 진정인은 피진 정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 기숙사(○○○○)는 희망 학생에 한하여 입 소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 기숙사 규정인 「○○○○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든 학생 은 월 2회(3학년의 경우 1회) 귀가할 수 있으며(제35조), 기숙사생은 공휴일 에는 9시∼18시까지 외출할 수 있고, 평일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감
독 선생님 허가를 받아 외출하고 18시까지 귀사 신고하여야 한다(제36조). 기숙사생이 생활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외출 및 외박을 한 경우 임시퇴사 및 영구퇴사 조치되며, 허가된 사유(외출, 외박)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점 의 벌점을 부과한다(제52조). 다.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토요일의 경우 1, 2학년은 08:30부터 12:20까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3학년 제외)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주중에는 18:50까지 방과후 학교 수업, 저녁식사 후 22:30까지 자기주도학습, 선택수업 등이 진행되고 22:40에 학교 일정이 종료된다. 라.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기숙사생들의 동의절차 없이 1, 3, 5주차 주말에 귀가하지 않는 기숙사생들에 대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병 원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 판단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 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 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진정학교는 2022. 3.부터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1, 3, 5주차 주말에 별 도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병원진료 및 가정사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으나, 피진정학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 고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 주말에 학생들의 외출을 제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을 허용할 경우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치며, 공휴일에도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학력 신 장과 대입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출을 제한하더라도, 기숙사생들은 단지 월 2회 주말 귀가가 가능할 뿐이고 평일에는 저녁 10시 40분에 학교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주중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이에 더하여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는 기숙사생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지 도 아니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 관리규정」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출을 허용하고 있 음에도,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숙사생들의 주말 외 출을 제한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 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