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161400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일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아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은 기각합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격리시설 및 기간, 사유 등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21조에 따른 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1. 진정요지 아항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할 것을 권고 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61400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
인의 알권리 제한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장
주 문
1. 진정요지 아항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할 것을 권고
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던 지
적장애인이다. 2020. 12. 경 피진정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거주 장애인들을 타 시설에 격
리조치하면서 그 이유 및 예상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당사자의 알 권
리를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자내용을 검열 및 삭제하는 등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2021. 2. 22.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시청, ○○○구청, ○○○○○
○ 등에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불러 나무라는 등 서신의 자유
를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퇴소 의사에도 불구하고 20일 넘도록 퇴소절차
를 지연하는 등 당사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주일예배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였다.
바.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벽을 보고 있게 하고 욕을
하며 소리 지르는 등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사. 피진정인 소속 직원은 피해자의 탈시설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반복하

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5~6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정신과약 복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정신
과약물을 과도하게 복용시키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020. 12.경 두통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이후 병원 및 외부시설에서 지낸 적 있다. 그런데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퇴원 후 피진정기관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시설에서 지
내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다.
2)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거주인 ○○
○, △△△, □□□, ◎◎◎, ▽▽▽의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을 수시로 검열
하고 삭제한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외부시설에
머무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당했고, 2021. 2. 22. 피진정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3) 피진정인은 2021. 2. 22. 피해자가 ○○시 등에 퇴소하고 싶다는 편
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불러 화를 냈다.

4) 피해자는 위 진정요지 3)의 사건이 있은 직후 피진정기관에서 가출
하였고, ○○○○○○ 사무실에 가서 해당 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
다 "시설에서 퇴소하고 싶다. 나를 찾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서 피
진정인에게 보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그 편지를 피해자가 쓴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퇴소절차를
지연하는 등 퇴소를 방해하였다.
5) 피진정인은 주말예배를 안본다고 하면 벽을 보고 서있게 했고, 거주
인 ◎◎◎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6) 피진정인은 일자불상 경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벽을 보고 있
게 하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7) 피해자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 싫은데 피진정인이 계속 먹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다. 피진정인
1) 2020. 12. 25.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75명의 확진자가 발
생했다. 양성판정을 받은 거주인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은 후
피진정기관에 바로 복귀하지 못하고 빌리지나 펜션에 임시격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가 피진정기관 정문
앞에서 "거주인 탈시설화"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치료 후 피진정기관
으로 복귀하는 거주인 및 종사자의 내부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당시 피진
정인은 각 생활관 종사자들에게 현 상황을 거주인에게 수시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송시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는바, 당사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2) 피해자를 비롯한 거주인들의 휴대전화를 종사자들이 제한·검열·압수
한 적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는 시설 종사자들과
자유롭게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 종사자들의 문자에 남아
있다. 2021. 2. 22.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나간 것이다.
3) 2021. 2. 22. 16:00 경 시설 종사자로부터 피해자가 퇴소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구청과 ○○○○○○에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소식은 피해자가 해당 종사자에게 직접 말해서 알게 된 것이다. 피해자
는 평소 글을 쓸 줄 모르는 바,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가 시켜 거주인 ○○○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대답
했다. 당시 피해자와 ○○○에게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
적 압박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를 이유로 화를 낸 적은 없고, 서
신 작성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
4) 2021. 2. 22.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서 가출하여 ○○○○○○ 사무
실로 갔고, 그곳에서 “원장님, 이사장님 저 찾지 마세요. 의무실 선생님 약
챙겨오지 마세요. 통장 도장 내꺼 주세요. 생제과 찾지 마세요. 지금 잘 살
아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피진정인에게 발송해 왔다. 해당 서신이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 사무실을 수십 차례 찾아
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에 부득이 당사자와 전화통화 후 퇴소
신청서와 동의서를 ○○구청에 보낼 수 있었다. 평소 글을 쓸 수 없는 피해

자의 상태를 감안, 서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퇴소를 방해한 적 없다.
5) 거주인들에게 주일예배를 강요한 적 없고, 불참한다고 하여 불이익
을 준적도 없다.
6)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고 욕설을 했
다고 주장하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적 없다. 매달 피진정기관 인권지킴이단에서 운영되는 인권
점검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
을 받은 적 없다.
7) 피진정기관에서는 매년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의 종사자들이 외부 탈시설 지원기관과 비교적 협조적이라 지적장애를 가
진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긍정적인 편이다.
8) 정신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정신질환 약물을 처방하였고, 피진정인은
그에 따라 투약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시켰다는 주
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거주장애인 ○○○)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각 생활방에서 2주간 외출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당시 얼마나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이 없어 매
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2021년 2월 경, 피해자가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편지를 써
서 구청에 발송한 적 있다. 그 일로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인에게 불려갔고,
이유를 추궁 당한 피해자가 화가 나서 가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며칠 후 신
문기사를 보니,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욕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과 다툼을 벌이다 경황없이
가출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것이고,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참고인 1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도 없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들로부터 문자 등을 검열·삭제 당한 적 없다.
2) 참고인 2(거주 장애인 ○○○)
코로나19에 걸려 병원 및 캠프 등을 옮겨 다녔는데, 왜 피진정기관에
바로 복귀하지 않는지, 얼마정도 외부시설에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들은 적 없다. 시설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검열 당한 적
없으며 주일예배 안본다고 간섭하는 종사자는 없으며, 예배참석하기 싫으면
해당 시간에 생활방에서 퍼즐맞추기 등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욕하거나
때리는 종사자 없다.
3) 참고인 3(거주장애인 □□□)
코로나19 집단감염 시 예상되는 격리기간 등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
다. 휴대전화 검열하는 종사자는 없고, 본인이 당한 적도 없다.
4) 참고인 4(거주장애인 ◎◎◎)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후 피진정기관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캠프
에 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종사자는 없었다. 휴대전화 문자를 검열
하는 종사자를 본 적 없고, 당한 적도 없다. 주일예배 안보고 방에서 텔레

비전을 보거나 누워 있어도 뭐라고 하는 종사자는 없다.
5) 참고인 5(거주장애인 ▽▽▽)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검열당한 적 없다. 예배보기 싫으면
안볼 수 있고, 눈치 주는 종사자도 없다.
6) 참고인 6(거주자애인 ◇◇◇)
코로나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고, 안걸린 사람은 호텔에 간다는 이야
기를 종사자에게 들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적은 없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 면담 결과 등을 종
합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코로나19 집단감염 시 정보제공 미흡)
2020. 12. 25. 피진정기관 거주인 및 종사자 4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거주인 56명, 종사자 19명 등 모두 7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피진정기관에서 발생했다. 양성판정을 받은 거주인들은 "병원/생
활치료센터 등→빌리지/펜션→PCR검사(2회)" 후 피진정기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거주인들은 "빌리지/펜션/호
텔→PCR검사(2회)" 후 피진정기관으로 복귀했고, 이와 같은 조치는 ○○구
보건소의 시설 소독 일정 및 거주인 분산조치를 감안하여 피진정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구 역학조사관은 피진정기관 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2020. 12. 25. 피진정인에게 대상자에 대한 격리계획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확진자 전원에게는 피진정기관 대표 메일
로 2021. 1.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
호 서식에 따른 입원·격리통지서가 발송되었다.
거주인들이 치료/격리 후 시설로 다시 전원 복귀한 날은 2021. 3. 31.인
바, 이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97일째 되는 날이며, 당시 피진정
기관 정문 앞에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거주인의 탈시설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피해자 등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거주인들을 피진
정기관으로 바로 복귀시키지 않고 빌리지/펜션 등으로 이송한 이유가 장애
인단체의 입소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종사자들을 통
해 이송 기관과 사유 등을 수시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참고인 조사에 응한 피진정기관 거주인 42명 중 1명을
제외한 41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이동 동선 및 예상되는 격리기간, 이
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한 명 역시 “코로
나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고, 안걸린 사람은 호텔에 간다”라고 설명들은 것

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사자에게 이송 기관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
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검열)
피해자는 2020. 12. 25.부터 2021. 2. 8.까지 코로나19로 격리된 기간 동
안 피진정기관 종사자 3명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전
화를 압수당했다고 주장한 2021. 2. 22.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1은 피
해자가 피진정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나가면서 휴대전화를 놓고 나
간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
된 당사자들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참고
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42명의 거주인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은 11명, 그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당하거나 검열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으며, 그 한 명의 경우에도 “이름은 모르지만 지
금은 시설에 없는 종사자가 예전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준 적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건
대,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및 시설 종사자가 피해
자 등 거주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및 검열한다는 진술 및 증거는 발견
되지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서신의 자유 침해)
피해자는 2021. 2. 22. 피진정기관에서 가출했고, 그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된다. 평소 글자를 쓸 줄 모르는 피해자는 이
사건 참고인 1에게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

고, 이에 참고인 1은 “피조사시설에서 퇴소하고 싶다”는 취지의 서신을 대
필해 주었다. 피해자는 2021. 2. 22. 09:00경 해당 서신을 ○○구청과 ○○○
○○○에 발송했고, 그 사실을 같은 날 16:00 시설 종사자에게 말하였다.
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참고인 1
을 불러 서신 작성을 왜 하였는지, 누가 작성한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과 피해자 간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일이
있은 후 시설을 나갔고, 서신은 이후 ○○구청과 ○○○○○○에 문제없이
송달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서신 발송 행위를 나무
라는 등 서신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그 사실을 부인
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참고인 1 역시 피진정인이 사건경위를 추궁한
사실은 있으나 화를 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진정인과 오히려 유사
한 진술을 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퇴소 방해)
피해자가 피조사시설에서 나간 날짜는 2021. 2. 22., "본인을 찾지 말라"
는 취지의 서신이 피진정인에게 송달된 날짜는 2021. 2. 26., 피해자와 피진
정인이 전화통화한 날짜는 2021. 3. 22., 피진정인이 ○○구청에 피해자에
대한 퇴소신청서 및 퇴소동의서를 발송한 날은 2021. 3. 24.로 확인되고, 피
진정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2021.
2. 23.부터 4. 7.까지 총 21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진정인이 피해
자와의 만남을 시도하느라 퇴소동의서 발급 및 전송이 지연된 점이 인정된
다.
마. 진정요지 마항(주일예배 강요)

시설 거주인 4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일 예배
를 강요하는 종사자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명, “없다”라고 응답한 사
람은 31명이었으며(※9명은 무응답), 누가 주일 예배를 강요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위 2명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한편 “주일예배를 강요
하는 종사자는 없다”고 응답한 거주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방에서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쉰다” 고 하였고, “십일조나 헌금을 강
요하는 종사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없다”라고 대답하였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피
해자를 비롯한 시설 거주인에게 주일예배를 강요하였다는 유의미한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 진정요지 바항(욕설 등 인격권 침해)
최근 피진정기관의 인권지킴이단 인권점검, 보건복지부 인권실태조사에
서 피진정인의 괴롭힘이나 인격권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된 적이 없으며,
시설 거주인 4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피진정
인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고, 지
난 3년 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서류 등에서도 그와 관련한 유의미한 자
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 진정요지 사항(탈시설 희망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피진정기관은 매년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실
제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방해한 적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
내 탈시설을 방해하거나 눈치를 주는 종사자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 거주인 42명 중 무응답 8명을 제외한 34명 모두 “그런 경험을 한 적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진정인과 소속 직원 사

이에서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방해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다.
아. 진정요지 아항(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
피해자가 ○○○정신건강의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존재하고, 간호사실
에서도 "필요 시 처방약(PRN: pro re nata)"이 별도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임의로 약을 복용시켰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코로나19 집단감염 시 정보제공 미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하는 조치라 할지라
도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격리 사유 및 기간이 고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감염병환
자등의 입원 통지) 및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질병관리청장
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의 사실을 대
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를 이유로 한 격리 시 당사자 통지의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보건소는 위 법률에 따라 “2020. 12. 26.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시설”에서 격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피진정기관의 운영자인
피진정인에게 고지하였고, 피진정인은 격리 장소를 “시설”, 즉 피진정기관
에서 "펜션/빌리지"로 변경하여 시설 거주인들을 격리 조치하였다.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은 변경된 격리 장소를 포함하여 격리 사유와 기간 등에 대

해 격리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시설 거주인
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격리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종사자들의 통해 현재 상황을 거주인들에게 수시로 전달하
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주인들은 "현재의 시설을 떠나 병원 또는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나 제한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신
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 요령에 대한
고지는 당사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요한 정보제공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방식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이 사
건에서 피진정인이 격리 사유와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전부 제공했다 하
더라도 거주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면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격리시설 및 기간, 사유
등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21조에 따른 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검열), 마항(주일예배 강요), 바
항(욕설 등 인격권 침해), 사항(탈시설 희망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진정요지 나항, 마항, 바항, 사항의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정
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

라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 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서신의 자유 침해), 라항(퇴소방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서신발송을 제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1.
2. 22.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불러 서신 작성 과정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
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서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퇴소방
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퇴소신청서를 ○○구청에 즉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의 퇴소희망 여부를 당사자가 발송한 서신 외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평소 글을 쓸 줄 모르는 피
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그 행위가 사회상규 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
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과 라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아항(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정신과약물이 불필요한 피해자에게 수년간에 걸
쳐 과도하게 정신과 약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정신과약물에 대한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피진정인이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인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는바 진정요지 아항은 의료적 조치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와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