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356600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56600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업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공업고등학교 X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
여 일괄 보관하다 금요일 일과 종료 후 16:40경 돌려주고 있다. 가족, 친구
들과의 자유로운 통화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함에 큰 장점이 됨에도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
교 학생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특성상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과를 보면 학생들은 23:00 취침 때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기숙사 내 1층 및 학교 정
문 앞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사용을 할 수 있고, 부모
와의 긴급연락 등 필요시 요청하면 학교 내 사무실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과 같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또한, 기숙사 생활실은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기에 일과시간 후 늦
게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것인데, 이는 다음 날 수업의 장애요
인이 될 것이고 실제 귀가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대 많은 학생들이
게임 등으로 밤을 새고 있어 그 제한은 불가피하다.
3)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학교 규칙은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학부모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에 앞서 학생
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는 ○○○부품 ○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전교생 총 300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는 각 생활실의 1개 방에 같은 학년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피진정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 하여금 각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보관함에 보관하다 금요일 7교시 수업이 종료되는
16:40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 다음 월요일에 다시 이를 수거하는
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학교 내에 공중전화는 기숙사 내부 및 학교 정문
앞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위치한 공중전화는 유리문으로
밀폐되어 있고, 학교 정문 앞 공중전화는 일반적인 공중전화부스 형태로 문
이 없는 개방형이다.
나. ○○○공고는 20XX. XX. 20XX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각종 학교의 생활규정 등에 대해 설
명회를 가졌고, 20XX. XX. XX. 입학식 때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제반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20XX. XX. XX.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구체적인 기숙사 생활규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20XX학
년도 제1차 학교운영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규정, 학
교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숙사운영규정」
을 시행하고 있다. 위 「기숙사운영규정」상에 휴대전화 수거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 위 규정 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
준"은 휴대전화를 미제출할 경우 벌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
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
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공고에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조치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1학년 37명, 2학년 50명,
3학년 20명 등 총 107명에 이르고 이들은 각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
면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기숙사 내 아침청소, 점호시간에 봉사활동 등
을 통해 1~2일이면 상점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숙사
퇴사 기준인 벌점은 50점 초과인데 휴대전화 관련 벌점과다로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XX년 들어 현재까지 없다.
라. ○○○공고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06:30에 기상하여 아침 인원
점검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08:00부터 영어듣기 등 자율학습이 시작되어
16:40 정규과정인 7교시가 끝난다. 이후 17:00부터 50분 동안 방과 후 수업
으로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이 있고, 18:40부터 21:00까지 동아리 활동 및
기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기숙사로 돌아가며 21:00부터 22:30까지
기숙사에서 휴식 및 개인정비, 담당구역 청소 등을 하게 되고 22:30부터 약
10분 동안 취침점호를 한 후 23:00 소등과 함께 모두 취침에 들어간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 관련 제한되는 기본권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통신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살
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에
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
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국가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16:40
까지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내
에 총 2대의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고 각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 사용도 허
용한다고 주장하나, 300명의 학생들이 2대의 공중전화로 빡빡한 일과시간의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이 부모와의 긴급통화를 위해 교사에게 교내 일반전화 사
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화를 사용하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
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
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
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38호)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
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기숙사운영규정」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준의 "생활 및 학습면" 항목 중 휴대전화 미제출은 벌
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사)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공업고등학교 X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 여 일괄 보관하다 금요일 일과 종료 후 16:40경 돌려주고 있다. 가족, 친구 들과의 자유로운 통화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함에 큰 장점이 됨에도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 교 학생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특성상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과를 보면 학생들은 23:00 취침 때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기숙사 내 1층 및 학교 정 문 앞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사용을 할 수 있고, 부모 와의 긴급연락 등 필요시 요청하면 학교 내 사무실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과 같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또한, 기숙사 생활실은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기에 일과시간 후 늦 게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것인데, 이는 다음 날 수업의 장애요 인이 될 것이고 실제 귀가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대 많은 학생들이 게임 등으로 밤을 새고 있어 그 제한은 불가피하다. 3)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학교 규칙은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학부모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에 앞서 학생 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는 ○○○부품 ○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전교생 총 300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는 각 생활실의 1개 방에 같은 학년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피진정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 하여금 각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보관함에 보관하다 금요일 7교시 수업이 종료되는 16:40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 다음 월요일에 다시 이를 수거하는 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학교 내에 공중전화는 기숙사 내부 및 학교 정문 앞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위치한 공중전화는 유리문으로 밀폐되어 있고, 학교 정문 앞 공중전화는 일반적인 공중전화부스 형태로 문 이 없는 개방형이다. 나. ○○○공고는 20XX. XX. 20XX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각종 학교의 생활규정 등에 대해 설 명회를 가졌고, 20XX. XX. XX. 입학식 때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제반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20XX. XX. XX.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구체적인 기숙사 생활규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20XX학 년도 제1차 학교운영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규정, 학 교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숙사운영규정」
을 시행하고 있다. 위 「기숙사운영규정」상에 휴대전화 수거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 위 규정 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 준"은 휴대전화를 미제출할 경우 벌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 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 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공고에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조치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1학년 37명, 2학년 50명,
3학년 20명 등 총 107명에 이르고 이들은 각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 면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기숙사 내 아침청소, 점호시간에 봉사활동 등 을 통해 1~2일이면 상점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숙사 퇴사 기준인 벌점은 50점 초과인데 휴대전화 관련 벌점과다로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XX년 들어 현재까지 없다. 라. ○○○공고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06:30에 기상하여 아침 인원 점검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08:00부터 영어듣기 등 자율학습이 시작되어 16:40 정규과정인 7교시가 끝난다. 이후 17:00부터 50분 동안 방과 후 수업 으로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이 있고, 18:40부터 21:00까지 동아리 활동 및 기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기숙사로 돌아가며 21:00부터 22:30까지 기숙사에서 휴식 및 개인정비, 담당구역 청소 등을 하게 되고 22:30부터 약 10분 동안 취침점호를 한 후 23:00 소등과 함께 모두 취침에 들어간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 관련 제한되는 기본권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통신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살 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에
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 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국가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16:40 까지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내 에 총 2대의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고 각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 사용도 허 용한다고 주장하나, 300명의 학생들이 2대의 공중전화로 빡빡한 일과시간의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이 부모와의 긴급통화를 위해 교사에게 교내 일반전화 사 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화를 사용하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 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 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
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56600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업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공업고등학교 X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
여 일괄 보관하다 금요일 일과 종료 후 16:40경 돌려주고 있다. 가족, 친구
들과의 자유로운 통화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함에 큰 장점이 됨에도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
교 학생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특성상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과를 보면 학생들은 23:00 취침 때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기숙사 내 1층 및 학교 정
문 앞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사용을 할 수 있고, 부모
와의 긴급연락 등 필요시 요청하면 학교 내 사무실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과 같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또한, 기숙사 생활실은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기에 일과시간 후 늦
게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것인데, 이는 다음 날 수업의 장애요
인이 될 것이고 실제 귀가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대 많은 학생들이
게임 등으로 밤을 새고 있어 그 제한은 불가피하다.
3)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학교 규칙은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학부모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에 앞서 학생
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는 ○○○부품 ○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전교생 총 300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는 각 생활실의 1개 방에 같은 학년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피진정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 하여금 각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보관함에 보관하다 금요일 7교시 수업이 종료되는
16:40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 다음 월요일에 다시 이를 수거하는
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학교 내에 공중전화는 기숙사 내부 및 학교 정문
앞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위치한 공중전화는 유리문으로
밀폐되어 있고, 학교 정문 앞 공중전화는 일반적인 공중전화부스 형태로 문
이 없는 개방형이다.
나. ○○○공고는 20XX. XX. 20XX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각종 학교의 생활규정 등에 대해 설
명회를 가졌고, 20XX. XX. XX. 입학식 때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제반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20XX. XX. XX.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구체적인 기숙사 생활규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20XX학
년도 제1차 학교운영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규정, 학
교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숙사운영규정」
을 시행하고 있다. 위 「기숙사운영규정」상에 휴대전화 수거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 위 규정 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
준"은 휴대전화를 미제출할 경우 벌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
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
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공고에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조치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1학년 37명, 2학년 50명,
3학년 20명 등 총 107명에 이르고 이들은 각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
면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기숙사 내 아침청소, 점호시간에 봉사활동 등
을 통해 1~2일이면 상점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숙사
퇴사 기준인 벌점은 50점 초과인데 휴대전화 관련 벌점과다로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XX년 들어 현재까지 없다.
라. ○○○공고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06:30에 기상하여 아침 인원
점검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08:00부터 영어듣기 등 자율학습이 시작되어
16:40 정규과정인 7교시가 끝난다. 이후 17:00부터 50분 동안 방과 후 수업
으로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이 있고, 18:40부터 21:00까지 동아리 활동 및
기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기숙사로 돌아가며 21:00부터 22:30까지
기숙사에서 휴식 및 개인정비, 담당구역 청소 등을 하게 되고 22:30부터 약
10분 동안 취침점호를 한 후 23:00 소등과 함께 모두 취침에 들어간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 관련 제한되는 기본권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통신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살
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에
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
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국가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16:40
까지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내
에 총 2대의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고 각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 사용도 허
용한다고 주장하나, 300명의 학생들이 2대의 공중전화로 빡빡한 일과시간의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이 부모와의 긴급통화를 위해 교사에게 교내 일반전화 사
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화를 사용하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
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
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
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38호)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
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기숙사운영규정」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준의 "생활 및 학습면" 항목 중 휴대전화 미제출은 벌
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사)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공업고등학교 X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 여 일괄 보관하다 금요일 일과 종료 후 16:40경 돌려주고 있다. 가족, 친구 들과의 자유로운 통화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함에 큰 장점이 됨에도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 교 학생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특성상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과를 보면 학생들은 23:00 취침 때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기숙사 내 1층 및 학교 정 문 앞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사용을 할 수 있고, 부모 와의 긴급연락 등 필요시 요청하면 학교 내 사무실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과 같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또한, 기숙사 생활실은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기에 일과시간 후 늦 게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것인데, 이는 다음 날 수업의 장애요 인이 될 것이고 실제 귀가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대 많은 학생들이 게임 등으로 밤을 새고 있어 그 제한은 불가피하다. 3)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학교 규칙은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학부모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에 앞서 학생 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는 ○○○부품 ○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전교생 총 300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는 각 생활실의 1개 방에 같은 학년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피진정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 하여금 각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보관함에 보관하다 금요일 7교시 수업이 종료되는 16:40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 다음 월요일에 다시 이를 수거하는 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학교 내에 공중전화는 기숙사 내부 및 학교 정문 앞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위치한 공중전화는 유리문으로 밀폐되어 있고, 학교 정문 앞 공중전화는 일반적인 공중전화부스 형태로 문 이 없는 개방형이다. 나. ○○○공고는 20XX. XX. 20XX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각종 학교의 생활규정 등에 대해 설 명회를 가졌고, 20XX. XX. XX. 입학식 때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제반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20XX. XX. XX.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구체적인 기숙사 생활규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20XX학 년도 제1차 학교운영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규정, 학 교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숙사운영규정」
을 시행하고 있다. 위 「기숙사운영규정」상에 휴대전화 수거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 위 규정 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 준"은 휴대전화를 미제출할 경우 벌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 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 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공고에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조치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1학년 37명, 2학년 50명,
3학년 20명 등 총 107명에 이르고 이들은 각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 면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기숙사 내 아침청소, 점호시간에 봉사활동 등 을 통해 1~2일이면 상점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숙사 퇴사 기준인 벌점은 50점 초과인데 휴대전화 관련 벌점과다로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XX년 들어 현재까지 없다. 라. ○○○공고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06:30에 기상하여 아침 인원 점검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08:00부터 영어듣기 등 자율학습이 시작되어 16:40 정규과정인 7교시가 끝난다. 이후 17:00부터 50분 동안 방과 후 수업 으로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이 있고, 18:40부터 21:00까지 동아리 활동 및 기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기숙사로 돌아가며 21:00부터 22:30까지 기숙사에서 휴식 및 개인정비, 담당구역 청소 등을 하게 되고 22:30부터 약 10분 동안 취침점호를 한 후 23:00 소등과 함께 모두 취침에 들어간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 관련 제한되는 기본권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통신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살 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에
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 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국가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16:40 까지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내 에 총 2대의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고 각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 사용도 허 용한다고 주장하나, 300명의 학생들이 2대의 공중전화로 빡빡한 일과시간의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이 부모와의 긴급통화를 위해 교사에게 교내 일반전화 사 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화를 사용하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 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 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
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