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189000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상처 입은 아동은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힘들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함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들 사이에 분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실시되는 반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 보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진정외 이ㅇㅇ와 같은 반에 배치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학급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피진정학교측에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호소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등과 면담을 하고 분반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바, 피진정학교측이 피해자와 진정외 이ㅇㅇ를 같은 반으로 배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1.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반배정 시 고려해야 할 정보를 관리?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각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