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정책0038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경우 현행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검토의견
1. 검토배경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라고 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2016. 9. 5. 접수)함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를 검토함.
2. 검토의견
가. 관련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당사자 외에 "친권자등"으로
확대하고, 당사자 및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 및 검토기준
개정안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정보들은 개인의
사적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학업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보와 결합되
면 정보주체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
보 수집·제공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
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의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이기에 공
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지와 그 제한 요건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다. 개정안 제15조 제3항 관련 검토
개정안 제15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자를 친권자로 확대한 것은 친권
자의 부양의무와 책임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동의 확인 순서에서 청소년과 친권자등이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으로 동등
하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청소년인 점, 청
소년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등의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에게 연
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인정하도록 동의 확인 순서나 효
력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대신보호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신보호자의 범위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의나 준용규
정이 없어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신보호자까지 동의 대상
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신보호자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개정안 제15조 제4항 관련 검토
개정안 제15조 제4항과 관련,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 및 보
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보아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도록 한 필요성이 있더라
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장기 결석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단순
히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유학, 질병, 이민, 대안학교 입
학 등과 같이 사회안전망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음. 이런 경우 당사
자 등이 원치 않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제1호 내지 제3
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출이나 폭력, 기타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지원센터 연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결합하여 제한적 상황에서만 청소년·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4호의 경우,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이란 규정을 해석하
면 사회통념상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판단주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 대상이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전체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3. 결론
개정안 제1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친권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정보의 주체인 해당 청소년의 동의여부가 우선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친권자
의 동의는 보충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신보호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5조 제4항과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가출이나 폭력 등 위
기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 필요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요건을 결합하여 규정하고, 제4호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바
람직하지 않음. 끝.
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검토의견
1. 검토배경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라고 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2016. 9. 5. 접수)함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를 검토함.
2. 검토의견
가. 관련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당사자 외에 "친권자등"으로
확대하고, 당사자 및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 및 검토기준
개정안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정보들은 개인의
사적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학업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보와 결합되
면 정보주체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
보 수집·제공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
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의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이기에 공
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지와 그 제한 요건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다. 개정안 제15조 제3항 관련 검토
개정안 제15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자를 친권자로 확대한 것은 친권
자의 부양의무와 책임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동의 확인 순서에서 청소년과 친권자등이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으로 동등
하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청소년인 점, 청
소년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등의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에게 연
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인정하도록 동의 확인 순서나 효
력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대신보호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신보호자의 범위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의나 준용규
정이 없어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신보호자까지 동의 대상
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신보호자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개정안 제15조 제4항 관련 검토
개정안 제15조 제4항과 관련,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 및 보
호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보아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도록 한 필요성이 있더라
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장기 결석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단순
히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유학, 질병, 이민, 대안학교 입
학 등과 같이 사회안전망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음. 이런 경우 당사
자 등이 원치 않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제1호 내지 제3
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출이나 폭력, 기타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지원센터 연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을 결합하여 제한적 상황에서만 청소년·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4호의 경우,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이란 규정을 해석하
면 사회통념상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판단주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 대상이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전체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3. 결론
개정안 제1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친권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정보의 주체인 해당 청소년의 동의여부가 우선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친권자
의 동의는 보충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신보호자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5조 제4항과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가출이나 폭력 등 위
기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 필요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요건을 결합하여 규정하고, 제4호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바
람직하지 않음.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