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6306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3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30600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1. 9. 12.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자
의입원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진정 병원을 찾아온 형의 입원동의
서를 받아 동의입원형식으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거 ○○신경정신병원 및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
는 환자로 2011. 9. 12. 불안을 호소하며 자기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여, 진
정인에게 보호자가 있는지를 묻자 진정인이 형인 김○○의 전화번호를 가
르쳐 주어서 김○○에게 전화를 하자, 김○○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자의
입원 요청을 보류하고, 같은 달 13. 김○○이 본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
와 제적등본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경
과기록·간호기록지·입원확인서·입원서약서·가족관계증명서, 2012. 2.
14.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
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9. 12.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입원한 후 2011. 8. 12.경 퇴원하여 지내던 중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
껴서 택시를 타고 자의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직원 안내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11. 9.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김○○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
○○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
청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 요청에 대한 입원결정을 보류하
고, 같은 달 13. 김○○이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와 제적등본
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2011. 9. 13.자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입원동의자는 진정인과 주소가
다른 형 김○○ 1인임에도 피진정인은 김○○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고, 김○○이
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
라. 2012. 2. 24.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 입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
를 얻어 입원 조치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한 정신보건법 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
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2011. 9. 12.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자 의입원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진정 병원을 찾아온 형의 입원동의
서를 받아 동의입원형식으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거 ○○신경정신병원 및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 는 환자로 2011. 9. 12. 불안을 호소하며 자기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여, 진 정인에게 보호자가 있는지를 묻자 진정인이 형인 김○○의 전화번호를 가 르쳐 주어서 김○○에게 전화를 하자, 김○○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자의 입원 요청을 보류하고, 같은 달 13. 김○○이 본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 와 제적등본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경 과기록.간호기록지.입원확인서.입원서약서.가족관계증명서, 2012. 2. 14.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 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9. 12.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입원한 후 2011. 8. 12.경 퇴원하여 지내던 중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 껴서 택시를 타고 자의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직원 안내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11. 9.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김○○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
○○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 청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 요청에 대한 입원결정을 보류하 고, 같은 달 13. 김○○이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와 제적등본 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2011. 9. 13.자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입원동의자는 진정인과 주소가 다른 형 김○○ 1인임에도 피진정인은 김○○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고, 김○○이 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 라. 2012. 2. 24.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 입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 를 얻어 입원 조치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한 정신보건법 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30600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북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1. 9. 12.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자
의입원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진정 병원을 찾아온 형의 입원동의
서를 받아 동의입원형식으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거 ○○신경정신병원 및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
는 환자로 2011. 9. 12. 불안을 호소하며 자기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여, 진
정인에게 보호자가 있는지를 묻자 진정인이 형인 김○○의 전화번호를 가
르쳐 주어서 김○○에게 전화를 하자, 김○○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자의
입원 요청을 보류하고, 같은 달 13. 김○○이 본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
와 제적등본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경
과기록·간호기록지·입원확인서·입원서약서·가족관계증명서, 2012. 2.
14.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
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9. 12.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입원한 후 2011. 8. 12.경 퇴원하여 지내던 중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
껴서 택시를 타고 자의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직원 안내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11. 9.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김○○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
○○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
청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 요청에 대한 입원결정을 보류하
고, 같은 달 13. 김○○이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와 제적등본
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2011. 9. 13.자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입원동의자는 진정인과 주소가
다른 형 김○○ 1인임에도 피진정인은 김○○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고, 김○○이
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
라. 2012. 2. 24.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 입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
를 얻어 입원 조치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한 정신보건법 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
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2011. 9. 12.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자 의입원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진정 병원을 찾아온 형의 입원동의
서를 받아 동의입원형식으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거 ○○신경정신병원 및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 는 환자로 2011. 9. 12. 불안을 호소하며 자기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여, 진 정인에게 보호자가 있는지를 묻자 진정인이 형인 김○○의 전화번호를 가 르쳐 주어서 김○○에게 전화를 하자, 김○○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자의 입원 요청을 보류하고, 같은 달 13. 김○○이 본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 와 제적등본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경 과기록.간호기록지.입원확인서.입원서약서.가족관계증명서, 2012. 2. 14.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 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9. 12.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입원한 후 2011. 8. 12.경 퇴원하여 지내던 중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 껴서 택시를 타고 자의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직원 안내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11. 9.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김○○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
○○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 청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 요청에 대한 입원결정을 보류하 고, 같은 달 13. 김○○이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와 제적등본 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2011. 9. 13.자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입원동의자는 진정인과 주소가 다른 형 김○○ 1인임에도 피진정인은 김○○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고, 김○○이 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 라. 2012. 2. 24.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 입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 를 얻어 입원 조치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발적 입원을 권장한 정신보건법 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