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5866

직업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2월 11일

요지

[1] 지방공무원(기능직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 중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의 경력제한을 하여 신규임용을 한 행위는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되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특정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및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헌법 제11조,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의 [1]과 같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1]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 중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의 경력제한을 하여 신규임용을 한 행위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의 [1]과 같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피진정인 ○○시장에게,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는 헌법에 보 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03진인5866 직업의 자유침해
진 정 인 ○○○ (******-*******)
피 해 자 ○○○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 ○○시장에게,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는 헌법에 보
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3년도 실시한 제4회 ○○ 시 지방공무원(기능직)과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응시자격 중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 자』라는 경력제한을
두어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시험 볼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 시 2년 이상으로 소요경력을 제한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별임용을 실시한 것이었
고, 향후에는 법이나 규칙이 정한 경력제한 이외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경력을 제한하는 사항을 금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기관 작성 2003. 8. 22.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계획 (안)』, 2003.
8. 23. 작성 『지방공무원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요구』, 2003. 8.
25. 작성 『2002(2003의 오기로 보임)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기능직) 특별
임용시험 시행의결』2003. 8. 27. 작성 『2003년도 제4회 ○○시지방공무원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1차서류전형결과』,『서류
심사표』,『면접시험계획』등을 종합하면,
가. 피진정인은 위 2003년도 제4회 ○○시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 중 『워드프로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음에도 다시『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여 응시요건을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
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에 따른
논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6조를 근거로 경력제한을 실시한 것이라 진
술하였으나, 위 인사규칙 제16조에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제한규정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 위 2003년도 제4회 ○○시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공고에
따라 1차 서류시험에 총 17명이 합격 하였으며, 200x. x. xx. 면접을 거쳐
총 5명의 기능직이 신규 임용되었고, 합격자 5명중 4명은 피진정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x. x. xx. 지방공무원(기능직10급) 제한경쟁특별
채용 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 중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의 경력제한을
하여 신규임용을 한 행위는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
되며, 또한 피진정인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특정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및 동일한 사유
에 해당하는 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이 인정
되므로, 위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
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
정인 ○○시장에게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 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1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유 현
위 원 조 미 경
위 원 신 동 운

1. 진정요지 2003년도 실시한 제4회 ○○ 시 지방공무원(기능직)과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응시자격 중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 자』라는 경력제한을 두어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시험 볼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 시 2년 이상으로 소요경력을 제한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별임용을 실시한 것이었 고, 향후에는 법이나 규칙이 정한 경력제한 이외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경력을 제한하는 사항을 금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기관 작성 2003. 8. 22.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계획 (안)』, 2003. 8. 23. 작성 『지방공무원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요구』, 2003. 8. 25. 작성 『2002(2003의 오기로 보임)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기능직) 특별 임용시험 시행의결』2003. 8. 27. 작성 『2003년도 제4회 ○○시지방공무원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1차서류전형결과』,『서류 심사표』,『면접시험계획』등을 종합하면,
가. 피진정인은 위 2003년도 제4회 ○○시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 중 『워드프로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음에도 다시『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여 응시요건을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 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에 따른 논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6조를 근거로 경력제한을 실시한 것이라 진 술하였으나, 위 인사규칙 제16조에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경력제한규정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 위 2003년도 제4회 ○○시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공고에 따라 1차 서류시험에 총 17명이 합격 하였으며, 200x. x. xx. 면접을 거쳐 총 5명의 기능직이 신규 임용되었고, 합격자 5명중 4명은 피진정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x. x. xx. 지방공무원(기능직10급) 제한경쟁특별 채용 시험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 중 “공고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특정분야의 경력제한을 하여 신규임용을 한 행위는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 되며, 또한 피진정인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특정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및 동일한 사유 에 해당하는 다수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이 인정 되므로, 위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 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 정인 ○○시장에게 차후 실시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 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