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0977
신체의 자유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4월 7일
요지
[1] 교도소 측에서 서신(소장부본) 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서신 발송을 불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2]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73조제2항이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을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1] 교도소 측에서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소송서류(소장부본)의 발송을 불허한 것이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73조 제2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한 사례
[1] 교도소 측에서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소송서류(소장부본)의 발송을 불허한 것이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73조 제2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 등 2003. 4. 7. 02 977 [ ]
교도소 측에서 [1]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소송서류 소장부본 의 발송을 불허한 것이 행복추구 ( )
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 )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2]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관 ,
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 제 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73 2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 39 1 3
여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 측에서 [1] 서신 소장부본 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서신 발송을 불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
통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 10 18
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2]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
나 관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이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 , 732"
을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으므 "
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39 1 3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진 정 인김○○
피진정인 교도소장 외 인1 ○○
주 문 피진정인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발송을 허가해 줄 것을 1. 2.
권고한다.
진정인이 가족 합동접견을 할 당시 피진정인 이 실시한 과도한 2. , 1.
신체검사로 인하여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로부 (1) ○○
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 , 2002. 2. . ○○ ○○
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을 가족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가족 합동접견을 실시 (2) 2002. 5. . ○○ ○○
할 당시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상의 및 하의 팬티까지 벗긴 1.
후 과도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것은 사실이나 이 (1) 1. ,
는 위 소송서류에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수용자의 처우 및 62 3 3 “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제 호의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정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 4 “
는 경우 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 시행령 제 조제 항의 ” 672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
합동접견 실시 전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안 등의 목적상 불가피 (2)
하며 가능한 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다 , .
인정사실 2.
가 소장 부본의 발송 불허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 (1) ○○
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과 국가를 공동피고로 , 2002. 2. . ○○
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가족에게 소장 부본의 ○○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경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으 (2) 2002. 4.
나 위 청원은 소장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 "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
허한 조치는 정당하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
나 합동접견시 과잉 신체검사 .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 명에 대하여 가 (1) 1. 2002. 5. . 75 ○○
족 합동접견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접견 직전 보안과 신입자
대기실에서 수용자 명씩을 나란히 줄을 세운 뒤 교도관이 로 수용 5~6 1:1
자 앞에서 마주 보고 관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규정인 행형법 제 조의 제 항은 교도관은 (2) 17 2 1 "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의류 휴대품 · · ·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조는 소 " , 43"
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계호근무규칙 제 조 " , 73
제 항은 신체검사는 머리 귀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등에 1 " · · · ·
대하여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항은 검사 전 검사목적 ", 2 "
을 설명한 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수형자합동접견시행지침 예규교화 제 호 제 조제 항은 소장은 부 ( 578 ) 9 2 "
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용자 및 접견 외래인
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한편 위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검사전 검사목적을 (3) 2003. 3. . 73 2 "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 .
판 단 3.
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을 신청한 소장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 1.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또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 ,
려가 있어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서신불허 사 , 62 3 3 4
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추상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건 소송서류의 발송을 불
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형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제 항은 서신의 검열 및 제한과 18 2 6 33 3 2
집필문서의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진정인의 집필문서인 위 소장은 수용생활 중에 자신의 겪은 사실 ,
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진행을 통하여 진정인의 ,
주장사실의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므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이 ,
유로 가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발송을 불허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적 1.
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나 위에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 ,
서유지 부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하는 ,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용자들이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
구분된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은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서 1.
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
본 바와 같이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을 73 2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
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으므로 " ,
앞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4.
가 피진정인 은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 . 1.
유 없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 조 10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18
단되며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 44 ○○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에게 위 소장 부본의 발송을 허가해 1 1 2.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이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해 상당한 모욕 . 1.
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검사 ,
가 공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진정인이 수치감 등을 느꼈을 여지가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되나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
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39 1 3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3. 4. 7.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로부 (1) ○○
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 , 2002. 2. . ○○ ○○
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을 가족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가족 합동접견을 실시 (2) 2002. 5. . ○○ ○○
할 당시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상의 및 하의 팬티까지 벗긴 1. 후 과도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것은 사실이나 이 (1) 1. ,
는 위 소송서류에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수용자의 처우 및 62 3 3 “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제 호의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정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 4 “
는 경우 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 시행령 제 조제 항의 ” 672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 합동접견 실시 전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안 등의 목적상 불가피 (2) 하며 가능한 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다 , . 인정사실 2. 가 소장 부본의 발송 불허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 (1) ○○
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과 국가를 공동피고로 , 2002. 2. . ○○
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가족에게 소장 부본의 ○○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경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으 (2) 2002. 4.
나 위 청원은 소장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 "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 허한 조치는 정당하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 나 합동접견시 과잉 신체검사 .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 명에 대하여 가 (1) 1. 2002. 5. . 75 ○○
족 합동접견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접견 직전 보안과 신입자 대기실에서 수용자 명씩을 나란히 줄을 세운 뒤 교도관이 로 수용 5~6 1:1 자 앞에서 마주 보고 관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규정인 행형법 제 조의 제 항은 교도관은 (2) 17 2 1 "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의류 휴대품 . . .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조는 소 " , 43" 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계호근무규칙 제 조 " , 73 제 항은 신체검사는 머리 귀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등에 1 " . . . . 대하여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항은 검사 전 검사목적 ", 2 " 을 설명한 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수형자합동접견시행지침 예규교화 제 호 제 조제 항은 소장은 부 ( 578 ) 9 2 " 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용자 및 접견 외래인 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한편 위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검사전 검사목적을 (3) 2003. 3. . 73 2 "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 . 판 단 3. 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을 신청한 소장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 1.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또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 ,
려가 있어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서신불허 사 , 62 3 3 4 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추상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건 소송서류의 발송을 불
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형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제 항은 서신의 검열 및 제한과 18 2 6 33 3 2 집필문서의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진정인의 집필문서인 위 소장은 수용생활 중에 자신의 겪은 사실 ,
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진행을 통하여 진정인의 ,
주장사실의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므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이 ,
유로 가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발송을 불허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적 1. 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나 위에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 ,
서유지 부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하는 ,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용자들이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
구분된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은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서 1. 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 본 바와 같이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을 73 2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 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으므로 " ,
앞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4. 가 피진정인 은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 . 1. 유 없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 조 10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18 단되며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 44 ○○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에게 위 소장 부본의 발송을 허가해 1 1 2.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이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해 상당한 모욕 . 1. 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검사 ,
가 공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진정인이 수치감 등을 느꼈을 여지가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되나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
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39 1 3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교도소 측에서 [1]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소송서류 소장부본 의 발송을 불허한 것이 행복추구 ( )
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 )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2]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관 ,
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 제 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73 2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 39 1 3
여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 측에서 [1] 서신 소장부본 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서신 발송을 불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
통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 10 18
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가족 합동접견시 수용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2]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되
나 관련 예규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이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 , 732"
을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으므 "
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39 1 3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진 정 인김○○
피진정인 교도소장 외 인1 ○○
주 문 피진정인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발송을 허가해 줄 것을 1. 2.
권고한다.
진정인이 가족 합동접견을 할 당시 피진정인 이 실시한 과도한 2. , 1.
신체검사로 인하여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로부 (1) ○○
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 , 2002. 2. . ○○ ○○
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을 가족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가족 합동접견을 실시 (2) 2002. 5. . ○○ ○○
할 당시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상의 및 하의 팬티까지 벗긴 1.
후 과도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것은 사실이나 이 (1) 1. ,
는 위 소송서류에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수용자의 처우 및 62 3 3 “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제 호의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정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 4 “
는 경우 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 시행령 제 조제 항의 ” 672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
합동접견 실시 전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안 등의 목적상 불가피 (2)
하며 가능한 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다 , .
인정사실 2.
가 소장 부본의 발송 불허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 (1) ○○
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과 국가를 공동피고로 , 2002. 2. . ○○
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가족에게 소장 부본의 ○○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경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으 (2) 2002. 4.
나 위 청원은 소장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 "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
허한 조치는 정당하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
나 합동접견시 과잉 신체검사 .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 명에 대하여 가 (1) 1. 2002. 5. . 75 ○○
족 합동접견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접견 직전 보안과 신입자
대기실에서 수용자 명씩을 나란히 줄을 세운 뒤 교도관이 로 수용 5~6 1:1
자 앞에서 마주 보고 관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규정인 행형법 제 조의 제 항은 교도관은 (2) 17 2 1 "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의류 휴대품 · · ·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조는 소 " , 43"
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계호근무규칙 제 조 " , 73
제 항은 신체검사는 머리 귀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등에 1 " · · · ·
대하여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항은 검사 전 검사목적 ", 2 "
을 설명한 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수형자합동접견시행지침 예규교화 제 호 제 조제 항은 소장은 부 ( 578 ) 9 2 "
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용자 및 접견 외래인
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한편 위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검사전 검사목적을 (3) 2003. 3. . 73 2 "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 .
판 단 3.
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을 신청한 소장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 1.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또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 ,
려가 있어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서신불허 사 , 62 3 3 4
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추상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건 소송서류의 발송을 불
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형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제 항은 서신의 검열 및 제한과 18 2 6 33 3 2
집필문서의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진정인의 집필문서인 위 소장은 수용생활 중에 자신의 겪은 사실 ,
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진행을 통하여 진정인의 ,
주장사실의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므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이 ,
유로 가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발송을 불허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적 1.
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나 위에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 ,
서유지 부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하는 ,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용자들이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
구분된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은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서 1.
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
본 바와 같이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을 73 2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
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으므로 " ,
앞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4.
가 피진정인 은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 . 1.
유 없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 조 10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18
단되며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 44 ○○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에게 위 소장 부본의 발송을 허가해 1 1 2.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이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해 상당한 모욕 . 1.
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검사 ,
가 공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진정인이 수치감 등을 느꼈을 여지가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되나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
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39 1 3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3. 4. 7.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로부 (1) ○○
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 , 2002. 2. . ○○ ○○
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을 가족에게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가족 합동접견을 실시 (2) 2002. 5. . ○○ ○○
할 당시 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상의 및 하의 팬티까지 벗긴 1. 후 과도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 피진정인 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것은 사실이나 이 (1) 1. ,
는 위 소송서류에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수용자의 처우 및 62 3 3 “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제 호의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정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 4 “
는 경우 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 시행령 제 조제 항의 ” 672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 합동접견 실시 전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안 등의 목적상 불가피 (2) 하며 가능한 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다 , . 인정사실 2. 가 소장 부본의 발송 불허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당시 작업 도중에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 (1) ○○
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과 국가를 공동피고로 , 2002. 2. . ○○
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가족에게 소장 부본의 ○○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은 이를 불허하였다 1. . 진정인은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경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으 (2) 2002. 4.
나 위 청원은 소장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 "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 허한 조치는 정당하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 나 합동접견시 과잉 신체검사 .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 명에 대하여 가 (1) 1. 2002. 5. . 75 ○○
족 합동접견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접견 직전 보안과 신입자 대기실에서 수용자 명씩을 나란히 줄을 세운 뒤 교도관이 로 수용 5~6 1:1 자 앞에서 마주 보고 관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규정인 행형법 제 조의 제 항은 교도관은 (2) 17 2 1 "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의류 휴대품 . . .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조는 소 " , 43" 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계호근무규칙 제 조 " , 73 제 항은 신체검사는 머리 귀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등에 1 " . . . . 대하여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항은 검사 전 검사목적 ", 2 " 을 설명한 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또한 수형자합동접견시행지침 예규교화 제 호 제 조제 항은 소장은 부 ( 578 ) 9 2 " 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용자 및 접견 외래인 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한편 위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검사전 검사목적을 (3) 2003. 3. . 73 2 "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 . 판 단 3. 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을 신청한 소장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 1.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또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 ,
려가 있어 행형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서신불허 사 , 62 3 3 4 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추상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건 소송서류의 발송을 불
허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형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제 항은 서신의 검열 및 제한과 18 2 6 33 3 2 집필문서의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진정인의 집필문서인 위 소장은 수용생활 중에 자신의 겪은 사실 ,
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진행을 통하여 진정인의 ,
주장사실의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므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이 ,
유로 가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발송을 불허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적 1. 법한 조치라 할 수 없다. 나 위에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 . ,
서유지 부정물품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하는 ,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용자들이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
구분된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은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신체검사의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서 1. 로 볼 수 있는 신입자 대기실에서 집단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검사를 실시함 으로써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 본 바와 같이 계호근무준칙 제 조제 항은 신체검사는 검사전 검사목적을 73 2 "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 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으므로 " ,
앞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4. 가 피진정인 은 서신발송 등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인 이 . 1. 유 없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가족에 대한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 조 10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18 단되며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 44 ○○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에게 위 소장 부본의 발송을 허가해 1 1 2. 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이 가족 합동접견시 실시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해 상당한 모욕 . 1. 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검사 ,
가 공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진정인이 수치감 등을 느꼈을 여지가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되나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
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 39 1 3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