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098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6일

요지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피진정인2를 각 주의조치할 것으로 권고

진정인에 대한 밤샘조사 등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