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591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22일

요지

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별표 1] 및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 [별표 1]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교육청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지방 교육행정직 공무원 9급의 경우 그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임.

주문

피진정인들에게 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별표 1] 및 「○○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 [별표 1] 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91 지방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차별
진 정 인 손 O O
피진정인 1. ○○○○시교육감
2. ○○○○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별표 1] 및 「○○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 [별표 1] 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교육청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지방 교육행정직 공무
원 9급의 경우 그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를
- 2 -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교육청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4조
(응시연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을 18세 이상 28세까지 정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
법령에서 시험응시연령의 상한을 개정하는 등의 사정변화가 있으면 응시연
령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2) ○○○○교육청
우리교육청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
칙」에 근거하여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응시연령을 만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응시연령은 공무원정년, 승진소요년수, 고등학교
졸업 연령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도 장기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나이 제한의 기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
함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
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은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
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
이 적절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
조 제1항).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
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
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
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
- 4 -
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거나
또는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에만 연령이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11 사건에서 일부 의견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응시연령
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
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
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
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
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고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타당성
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이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에서 언급된 각 국의 진정직업자격에 관한 기준과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29세 이상 대부분이 지방교육행정직 9급으로서 행정업무 혹은 회계책임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거나, 현행의 공개채용 시험체제 하에서 이러
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9세 이상의 자를 임용할 경우 28세 이하의 자와 비교할 때,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9급으
로 임용된 후 정년까지 30여년의 임용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지방교육행정직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령을 지방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준하여 지방교육
행정직 9급의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응시상한 연령 등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제44조에서 필기시험·면접시험·실
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당
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인재
를 선출하기 위한 시험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9급 지
방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될 일이지 29세 이상
의 시험응시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 6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중앙인사위
원회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
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
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2006.
9. 11.)한 바 있어 피진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의 합리적인 근거
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9급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
로 재단할 수 없는 것으로 29세 이상의 지원자가 피진정기관이 요구하는
우수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28세라는 연령
이 능력의 유무에 대한 적절한 잣대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모집·채
용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
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인재 중에서 28세를 기준으로
"젊은"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 지방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32세이므로 29세 이상의 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중대
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9급 특별채용의 경우 중 40세 이하로 제한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업무수행능력은 개인별 적성과 자질에 따
른 것이지 일정 연령에 도달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기관이 공개경쟁 시험에 있어 연령이라는 절대적 진입
장벽을 두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채용제도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지방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
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 8 -
관 계 법 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 (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개정
1978.12.6>
제32조 (시험의 실시) ②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 내지 8
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
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
를 실시한다.<개정 1991.5.31>
제35조 (시험의 공고<개정 2002.12.18>)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
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
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6.24, 1989.3.27, 1991.2.1, 1991.6.27, 1998.10.10, 2001.1.29>
[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7.20>
[전문개정 1973.3.21]
제42조의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개정 1981.6.24>) ④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
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
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9급이하의 기능
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
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6.27, 1999.6.30>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2.6]
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
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
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3]
[별표 1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12.3>
- 10 -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8급·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28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 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비 고: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
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기능직 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한 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7.20>
[전문개정 1973.3.21]
제42조의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개정 1981.6.24>) ④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 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 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9급이하의 기능 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 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6.27, 1999.6.30>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2.6]
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 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 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3]
[별표 1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12.3>
- 10 -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8급.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28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 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비 고: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 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기능직 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한 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