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13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1. 여성 노동자는 사회적 평가가 낮은 업종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거나,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남성노동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고,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거나 모성보호가 외면되는 측면이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함 2.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여성’, ‘이주민’, ‘노동자’라는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함 3. 우리 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임금과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성희롱 피해 경험과 영세사업장에서의 모성보호 외면 등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1.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기 바람.
2.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람.
1.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기 바람.
2.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