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5진차0000494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7년 10월 22일

요지

피진정인 00대학교 총장에게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OO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개별 학부, 학과 혹은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특정 종교인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어려우며, OO대학교의 모든 학부 교수에 대하여 특정 종교인인지 여부가 필수적인 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OO대학교가 교수 채용 시 관련학부 혹은 과목과 상관없이 교수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특정 정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판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