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7420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에 따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에 따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 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에 따라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420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
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에 따라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4. 30.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
원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진정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본원에서는 2013. 9. 13. 딸 2명의 동의를 받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참고인 (이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딸로서 2013. 9. 13. 언니 이은주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와 상담을 거쳐 진정인이 쉽게 퇴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원동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3. 4. 30.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나. 입원한 이후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퇴원을 계
속적으로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3. 10.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입원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의 뜻에 따라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
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
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자의입원)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정신요
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
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4. 30.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 원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진정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본원에서는 2013. 9. 13. 딸 2명의 동의를 받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참고인 (이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딸로서 2013. 9. 13. 언니 이은주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와 상담을 거쳐 진정인이 쉽게 퇴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원동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3. 4. 30.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나. 입원한 이후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퇴원을 계 속적으로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3. 10.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입원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의 뜻에 따라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 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 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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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420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
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에 따라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4. 30.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
원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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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진정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본원에서는 2013. 9. 13. 딸 2명의 동의를 받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참고인 (이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딸로서 2013. 9. 13. 언니 이은주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와 상담을 거쳐 진정인이 쉽게 퇴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원동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3. 4. 30.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나. 입원한 이후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퇴원을 계
속적으로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3. 10.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입원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의 뜻에 따라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
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
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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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자의입원)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정신요
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
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4. 30.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 원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 부당하게 변경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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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진정인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본원에서는 2013. 9. 13. 딸 2명의 동의를 받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참고인 (이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딸로서 2013. 9. 13. 언니 이은주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와 상담을 거쳐 진정인이 쉽게 퇴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원동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3. 4. 30.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나. 입원한 이후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퇴원을 계 속적으로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3. 10. 2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입원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정인의 딸 이ㅇㅇ, 이ㅇㅇ의 뜻에 따라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 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 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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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