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15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가 지난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또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숙고하여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의에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의견표명함.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 이유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엔인 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
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 이유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엔인
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2012. 8. 13.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라 한다.)
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한다.)를 위해 지난 2008년부
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붙임자료 참조)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에 따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
는 2012. 10.에 있을 UPR 심의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
의에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Ⅱ. 판단기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
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
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Ⅲ. 판단
1. 총평
가. 실질적 인권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술 부족
인권이사회의 UPR은 인권상황의 개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긍정적인 진전사항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 등
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UPR 이행 국가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
과 제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통해 UPR 이행과 관련된
요소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도 시행의 효
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고
서는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
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
나. 인권이사회의 제1차 UPR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UPR 이행 국가보고서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전 회기의 심의 과정에서 정
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형식
적으로 4장과 5장에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관해 정부가 수용한 사항
과 불수용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인
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2)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3)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2. 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작성방법과 협의 과정(1~2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국
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담회를 보고서 제출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충
분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3~6항)
정부가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
안을 채택하고,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와 공동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
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관련 규정(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
정 제3조2항)에도 필요시 참석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UPR을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심의 준비 및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
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UPR과 관련된 회의에 국
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8항)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
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까
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2009년 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는
데1), 위와 같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아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조속히 증원
하여야 한다.
2)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9항)
「아동권리협약」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하였지만, 관계당국의
1) 인력 21% 축소(208명 → 164명, 감44명), 조직 대폭 축소(5국 22과 4소속기관 → 3국 11과 3소속기관)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도 철회
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
이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제40조 2항(b)(v) 상
소권 조항 관련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10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한 것, 또한 2010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1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3개 회원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로 최하위(23위)이므로 정
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12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10. 26. 권고한 바에 따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할
것, 계속입원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하여
는 이행이 미흡하므로 충실한 이행이 촉구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항)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만,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별관행이 여전하므로
정부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령차
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16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체계나 재범방지를 위한 표준적
인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음란물의 높
은 소비율,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와 성착취의 효과적인 기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19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의 제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가 적고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종류의 지원은 하나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
라서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
애인, 아동, 외국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8)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23항)
정부는「성별영향평가분석법」제정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 7. 한국
정부에게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실
질적인 공공정책의 형성,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적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26항)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취
약계층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
용이 여전히 존재하고3),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으로
임.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족함.
3) 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17),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 9. 2)
인권존중의 측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10) 비정규직 대책(27~28항)
가) 정부의 2011. 9.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상용직의 확대, 상여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소라는 긍
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용직도 정규직이 아닌 고용계약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으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법
률로서 인정하였으나 적용제외 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율이 10%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년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
고",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가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
부는 2008. 10.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4)을 통해 예방적 근로감독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 사업장의 수와 점검내용 추가 등 제도의 확
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1. 7.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
4)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와 컨설팅 등을 기업 측에 제공하여 기업
의 자발적/사전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교정적 근로감독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본
연의 목적 달성에 실효적임.
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5)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29항)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
은 성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립하며, 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
한 주거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제철거절차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32~33항)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보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건강권 관련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 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
한 건강권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
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5) 2008. 4. 위원회는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인 전면적용을
명문화할 것, (2)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규정은 즉시 적용할 것, (3) 예방적 근로감독, (4)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
업장에 인쇄하여 배포할 것 등을 권고했음.
13)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4~35항)
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과
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1급 장
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증6)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한도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불충분하며, 장애
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문제점7)이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계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은 성과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판정기준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
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라.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1)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36항)
6) 보건복지부의 중증기준은 1급, 2급,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 장애인
7)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과 동일, 부가급여액은 월평균 20.8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로 생계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인상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없음(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119)
정부가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협약
기구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논의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성과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보
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나 견해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37~38항)
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
어야 하고 시위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1차 UPR 권고의 이행 상황
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 26.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
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
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39항)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완화여
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 제22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동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부터 철회를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43~4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기관 및 온라인에서 주민등
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
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 10.부터 2012. 8.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0,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
의로 유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35,000,000명이 가입한 포털사이트가 해킹되
어 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유
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이용 및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가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부에 권고
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차별금지법(45항)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3년 반 동안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
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7.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
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
현이 필요하다.
6)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46~47항)
정부가 여성권리증진 관련 다양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
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
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 비율 확대, 행정 분야에서는 정
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 및
성별 균형적 임용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49~50항)
가) 정부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고 부부
강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11노229)은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
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사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범
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력의 적극
적 개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8)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51~55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
이 없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팽배하며, 특히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
매매와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
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9)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56~59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전문수사팀의 신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60~61항)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
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
적 체벌도 금지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적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2011. 3.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도 정부에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위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
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
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62~65항)
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
대처 등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
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
는 권리 보장(66~68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로기준법」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는 외국인근
로자라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시
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170,614명인데,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국
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고,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69항)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정부
는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
위원회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70항)
정부가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
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통상 1-2시간 강의로 이루어지
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교육
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교육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교육의 의무화,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설
치가 필요하다.
마.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1) 사형제(71항)
정부가 1998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9.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형제폐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
고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고, 최근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
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2) 국가보안법(72항)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적용사범이 지속되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보안법」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관찰법(73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보
안관찰처분의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어 오용 가
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
이 필요하다.
4)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74항)
정부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제2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1차 UPR 권고이후 관련
상황의 진전은 미흡하였다.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
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
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
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한다.
5)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75항)
정부가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비
친고죄로 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도 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6)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76~79항)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유보철회 취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제1차 UPR 권고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
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주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약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그 성과와 제약에 관
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입 협약에 관한 세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향후 계획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의 입후보(80항)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6-2008년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이후 재선되어 2008-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
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자발적 공약의 작성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
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이나 공약의 내용에 관해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는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붙임>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 결과를 법무부가 총괄하여 작
성하였다.
2. 정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위해 2차례
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초 간담회는 보고서 초안 작성 이전에
정부 관계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가 함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12년 5월 22일 개최되었다. 이해관계자 보고
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9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석을
요청하였고,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제2차 간담회는 2012년 6
월 18일, 정부가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고, 8개 정부 부처 및 기관,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간담회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의견 접수도 병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II. 제1차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
3. 2008년 5월 UPR 제1차 심의를 받은 이후,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
로 하고 16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
최하여 주요 권고 사항 등 "제1차 주기 UPR 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수용에 이견
을 제출한 권고사항을 다룰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날 국가인
권정책협의회는 모든 정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
등을 포함한 제1차 주기 UPR 결과를 반영하여 "2007-2011 국가인권정
책 기본계획"을 추가·보완하였다.
4. 2008년 8월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제1차 주기 UPR
을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시
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제1차 주기 UPR 평가, 이행방안과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5. 정부는 2009년 10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제1차 UPR 권
고사항과 관련된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
성되었고, 법무부가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6. 이후 법무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1차 주기 UPR 권고 이행상황을 점
검한 후 종합된 자료를 2010년 9월과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에 보고했다. 2011년 12월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책자
로 제작·배포하고 법무부 (인권국) 웹사이트에 게재·공개되었다.
III. 제1차 UPR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7. 2012년 3월 정부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이어 2012년부
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
다. 이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 따른 NAP이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7년 5월 이후 국
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등을
기초자료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
부처로 하여 2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한 정부 내 협의 과정을 통
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였다1).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제
2차 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 총 20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책자로 제작되
어 국민 일반에 배포되었으며, 매년 법무부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
8.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로 법률·제도·정책에 관한 연구, 인권 문제에 관한 권고 및 의견 표
명 외에 구체적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종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사 모든 부문
에 대하여 허용된 반면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
나, 201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급 학교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라 국
내 인권보호와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
9. 정부는 2008년 10월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
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고, 이어 2009년 9월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이는 관련 국내 법률인 「민법」과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0. 한국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
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국제개발협
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과 "인도주의 실현"을 포함시켰다. 실
제로 이 법에 따라 수립된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개발
협력 중장기 6대 전략목표 및 추진방향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
성에의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명시하고 있고,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
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인신보호법 제정
11. 2008년 6월부터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인신보호법」의 시행
에 따라, 개인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
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2)에 스스로 또는 법
정대리인 등3)을 통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구제절차
가 마련되었다.4)
?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2.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3월 일
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되고,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퇴원 의사 확
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무가 신설되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3. 2008년 3월 일부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관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원
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14.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간 국민으로서 참정권
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못했던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은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
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5.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
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정지되었고,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
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되었다.
16. 2011년 9월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대상이 남
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었고,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5) 형
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
는 변호인 선임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
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
입하였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시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17. 「출입국관리법」위반 보호 외국인의 장기 보호에 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0년 11월부터 시
행되었다. 이로써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
우에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6)
18.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이를 완화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 7월 시행되었
다.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를 지체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알리도 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게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
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절차 이용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19. 2010년 5월 전부 개정, 2010년 8월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전의 구조금 지급을
위한 요건이었던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요건이 삭제되었고, 장해구조
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2010년 8월 개정, 2011년 1월부
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금은 벌금 수납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을 재
원으로 하고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
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책
으로 마련된 동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
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
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에 자살예방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살예방 상
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1.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
다. 동법은 공적·사적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
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
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
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되었다.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소비자단체 등의 단체소송이 도
입되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22. 2011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008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전부 개정을 계
기로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
23.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하였던 것
을 제·개정 법령과 주요 계획·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과 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서 불편을 겪는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
책개선을 활성화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24.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사회복
지 종사자의 업무원칙으로 인권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권침해를 그
임원의 해임 사유로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력자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보호가 강화되
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난민법 제정
25.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
라 종래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율하던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별
도의 법률이 마련되었다. 「난민법」제정은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
의 처우에 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기준을 준수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효율
성, 투명성과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제기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상
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
26.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제1차 심의
후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구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은 2011년 107만명에게 총 4,73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도 72만명에게 3,459억원을 지원
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였다.
· 장애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
였다. 장애영아를 위한 무상교육지원, 만 3세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유
치원교육 지원 및 학령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인력 지원, 지원센터 전담
인력 확대·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 가
정이나 시설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확대 정책을 펼쳤다.
· 한편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교중도탈락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안교육제도를 정비하고, 교원연수, 교육프
로그램 개발 지원 등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다.
? 비정규직 대책
27.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비정
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다.
· 2011년 9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정규직 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 대책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확충 또한 강조하였다.
·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종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들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
모집인, 자차 기사 등이다. 다만, 이들의 종사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보호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사자 의견수렴 및 노사정간 충분한
검토·논의를 통해 직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2010년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2010년 12월부터 4인 이
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29.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9월, 2009~2018
년의 10년간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정책의 근거법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
택이 공급되며,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
층의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하수도
설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사회보장수준 확대
30.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권자
본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MRI검사,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등에 급여를 적용하며, 임
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였다.
3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생활실태, 가격변화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였으며,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소
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혜택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생활보
장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기초생
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32.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점차 의료보험의 적
용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의 지원액, 영유아
를 위한 필수예방접종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 수, 미숙아 및 선
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노인틀니보
험급여화,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만 66세 생애전환기 맞춤
형 건강진단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증
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경감되었다.
33. 또한 건강증진의 예방적 지원 또한 강화하여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확대실시한 결과, 빈혈유병률이
크게 감소되었다. 한편 인구노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
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도입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를 위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
매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
자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4.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 제정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를 유도하고 있다.
· 2010년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
게 되었다.7)
·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다.8)
·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보육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이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자율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을 강화하였다.
35. 장애인의 고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촉진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인원의 2배에 해
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직업적 장애의 정의 및 판별 기준을 수립하였고, 장
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체계도 개편하고, 특정 장애에 적합한 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는 등 장애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
정하였다.9)
IV. 제1차 UPR 심의 후 권고와 관련된 진전 상황
?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권고 1)
36. 정부는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최종견해를 포함한 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
서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2012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제1차
주기 UPR 권고를 반영하고,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그간의 인권조약기
구의 권고와 제1차 주기 UPR 권고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 권고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향후 정부는 인권협약기구의 견해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권고 6, 9)
37.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가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적법한 방식
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옥
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대해 헌법불
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 조항은 2010년 6월 30일에 효력을 잃었
다.10)
38. 학생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하거나 이를 제한하
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된 바 없다. 한편 일부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학
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11)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의 표현
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까지
명시한 사례도 있다.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권고
25)
3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는 유지
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인정되었으나 직
급이나 직무의 성질 등을 이유로 한 제한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
당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는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제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동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할 예정이다.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권고 12)
40.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사례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수사·재판 이외에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한 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 4명
은 구속 기소되었다.12)
? 고문범죄의 명문화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6, 10)
41. 형법에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국내 형법 및 형사 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처벌된다. 현재 형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형사
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이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가혹행
위를 처벌하는 대표 규정인 형법 제125조를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
문 정의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인데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계 부처 간 논의
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
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예방기구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권고 13)
43. 정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서비스를 위한 기초적 제도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한, ② 주
민등록 전산자료 제공범위 축소, ③ 신원확인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
번호 사용 억제, ④ 부정사용 처벌 등을 추진하고 특히 전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
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44. 2012년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 2012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다.13)
? 차별금지법(권고 21, 23)
45. 정부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는 차
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
다.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개별법, 국제인권기준, 외국의 입법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적 자치와 평등권 실현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국회에 국회의원이 발
의한 일반법 형식의 차별금지법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2012년 5월 제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권고 18, 28)
46. 여성권리증진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①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② 여
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③ 사회 주요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④ 성인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여성
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 임원 여성 참여에 관
해 국무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의 의제로 설정·관리하고,14) 관리자
급 여성 공무원의 임용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15)
47. 2011년에는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성인지 예
산과 함께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전반을 파악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성평등지표·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6)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추
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기초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결
혼이주여성, 여성수용자, 여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
에 반영해왔다.
? 개정 민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캠페인(권고 31)
48.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
됨에 따라 개인 신분등록제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새로운
민법과 개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했고, 관계기관과 여
성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비
가 필요한 다른 법령상의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17)
?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권고 14)
49.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1월 부산지방법원과 2011
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선
고했고, 위 판결들은 최종 확정되었다.18)
50. 가정폭력은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임
시조치권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
령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1월부터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강간 등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이에 해당되
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보호시설입주
및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서비스 등의 보호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 조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이
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이 사생활 문제가 아닌 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였다.
?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권고 21)
51.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제공조
를 강화해 왔다.20)
52.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부속된 인신매매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annexed to 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규정된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시 제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인
신매매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53.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각각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동법을 다시 개정하여
인신매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21) 또한 국제결
혼중개업체의 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관기관과 함
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54. 해외 성매매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
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발
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55.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내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과 동일한 보호와 지원
을 제공받고 있다.22) 특히 일정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취업이 가능
한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권고 14)
56. 아동학대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아동
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아동매
매,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24) 현재 전국 44개소
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
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7.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시각 반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검찰은 "아동대
상 범죄 수사 전문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아동의 진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
으로서, 아동전담검사가 아동 성폭력 등 아동대상 범죄의 초동수사 단
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담하고 소아정신과 또는 임상심리학
자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11년
부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였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였다.
58.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위 16항과 같으며,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아동과 장애아
동의 특성, 성폭력 피해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2012
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회 실시하였다.
59. 2012년 6월 현재 정부는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
조력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
인의 심리적,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
를 뜻한다. 이들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
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고 충
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권고 29)
60. 2011년 3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지도는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
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금
지하였다. 학칙 개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그린
마일리지제(학생생활평점제)"를 도입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특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
하고, 교과외 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1.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과도한 체벌은 「아동
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해당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가정 내 아동 체벌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권고 15)
62. 대한민국 내 이주자의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이
며 그 중 재외동포가 가장 많다. 2012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40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국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
다. 제1차 계획에는 결혼이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
다. 제1차 계획이 금년에 종료되게 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제2차 외
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중이다. 제2차 계획은 특히 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복지·의료·상담·보육·
교육·취업·정보 등) 지원 확대 및 강화, 이민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여 수립될 예정이다.
63.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
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
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일부 개
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64.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5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더불어 한국적응을 위해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해 현지 사전교육
을 실시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을 위한 다
국어 포털 "다누리"를 8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정보 매거진을
연 4회, 10개 언어로 발간하고 있다. 국제결혼 전의 한국 남성을 대상
으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의
사소통방법,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국제결
혼부부로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25)
65.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연중 무휴 모국어 상담 및 긴
급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10개 모국어로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쉼터는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 보장(권고 3, 8)
66.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처우·임금체불 등 외
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67. 2011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언
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장
밀착형 상담을 위해 외국인력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
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
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사업장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다.
68. 66항과 67항에서 언급한 내용은 여성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신·출산 등을 이
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시 산전·후 휴가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제도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모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국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을 받거나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될 때에는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성희롱 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여성이 성매매
나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권고 30)
69. 난민 분야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
이다. 2009년 「출입국관리법」개정에 따라, 난민신청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고, 난민에 대하여 상호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난민신
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 규정도 신설되었다.26) 이 법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난민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난민담당인
력 증원, 조직 신설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2012년 2월
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위 제2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권고 5)
70. 검찰,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점차 강화되
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 교육 및 이후 필수 직무훈련과정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인권강사 양성, 인권다큐멘터리 제작, 실무
교재 제작이나 직장 내 인권활동 발표 활동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 아동 성폭력이나 외국
인 단속과정과 같이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V.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 사형제(권고 20, 27)
71. 대한민국은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사
형을 전제로 구성된 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0년 2월 25일 헌법
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자의 생명권 박
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
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
다.27)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법무부장관 자
문위원회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종
신형 등 도입 필요성과 함께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권고 4, 24, 33)
72. 정부는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8)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며 그 구성요건
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된
해석 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며, 개개의 사안별로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보안관찰법(권고 5)
73. 보안관찰제도는 현재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
안관찰대상자의 내면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동종 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법무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
회가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권고 17, 24)
74.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
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의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29)
다만, 정부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편입에 대해 안보환
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며, 이 과
제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30)
?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권고 19)
75.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는 친
고죄로 남아 있다.31)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피해자
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권고 2, 7, 16, 22, 26)
76. 제1차 UPR 당시 비준을 권고받은 인권 관련 조약 중, 우리 정부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였고, 인신매매의정서의 경우
그 비준을 전제로 한 국내법 개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권리협
약의 경우 국내법과 상충되는 협약 제25조(e)항에 대하여 유보한 채 가
입하였는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이 이루어진 후
유보 철회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77. 강제실종협약의 경우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해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강제실종이 문제되고 있지는 않지
만 법률적으로는 강제실종의 정의, 형사관할권과 사법공조, 자유박탈자
의 관련 기록 수집·보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연구 중에 있다. 고문방지협
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사항은 위 42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78.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내용 중 국내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이 많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비준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정부는 향후 국내법과의 관계,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
여 동 협약의 비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9.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시 자발적 공약 사항 중 하나였
던 ILO 핵심협약 비준 검토를 위한 연구와 관계 부처·ILO 협의를 지
속하였으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근로 관련 협
약(제29호, 제105호) 등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실정에 부합
하지 않아 비준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정부는 ILO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VI. 향후 계획
80.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
후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밝힌 자발적 공약 및 기여를 준수하며,
국제적 인권 준수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 공동체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81. UPR 절차에 대한 협력과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강화를 위
해 정부 부처 내 인권정책에 관한 조정 기능 강화, 시민사회와 협력
등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2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각 1회 개
최했다.
2) 「인신보호법」은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그 적용범위에 포
함시키지 않고 있다.
3)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자는 피수용자 본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다. 수용시설 종사자는 2010년 6월 「인신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제청구권자의 범위에 추가되
었다.
4) 2011년 말까지 인신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566건이었고, 이 중 48건이 인용되었다.
5) 이 법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
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6)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심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다. 한편, 보호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심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11
년 한 해 동안 보호일시해제가 승인된 보호외국인은 137명이었다.
7)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한다.
8)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간병서비스 대상자는 2011년 현재 30,000명에서 50,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9)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는 1인당 월 374,000~450,000원에서 월 400,000~5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고용은 2010년 7월 15,904명에서 2011년 7월 17,769명으로 11.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10)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
11)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방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이다.
12) 2010년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고문신고센터를 운
영하였는데,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2건은 각하 처리되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6년 1
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사기관 등의 고문행위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5명, 불법체포 및 감
금죄 10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 1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3명이 기소되었다.
13)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면 확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I-PIN 등이 여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4) 특히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제고를 위하여 2011년 정부 업무 평가 요소에 이를 반영하고, "정부위원회 운영 지
침"에 여성 비율 40% 달성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15) 4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8년 말 5.6%에서 2011년 말 8.4%로 중가하였다.
16) 보고서에 따르면 0을 불평등, 100을 완전 평등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값은 61.2였으며 성평
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 그 다음은 문화.정보부문, 교육.훈련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
고,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부문이었으며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
17)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으로 총 279개(법률 6개, 시행령 63개, 시행규칙 210개)가 발굴되었다.
18) 2009년 1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처를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2008고합808), 2011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과
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처를 간음한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노
2052).
19) 2008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처리 및 접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20)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3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에 참가하
고, 2010년에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검토작업반 회의(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초국가범죄
대책 포럼 (태국, 방콕),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국가간 법집행 협력회의(캄보디아, 시엠립),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회
의(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에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오스트리아, 비엔나), 아시아조직
범죄국제회의(미국, 라스베가스), 아태지역 초국가범죄대응 수사공조회의(태국, 방콕) 등에 참가하였다.
21)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
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
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22) 성매매피해를 입은 여성은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법률구조기
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자국 귀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 폭행이나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조
치를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그 피해 외국인을 구제대상자로 결정한 경
우에는 특정활동 (E-7)자격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24) 2009년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299건(수사건수: 164건, 법원공판 및 판결: 135건), 2010년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290
건(수 사건수: 130건, 법원공판 및 판결: 160건)이다.
25) 이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08년 526명, 2009년 2,670명, 2010년 2,742명이다.
26) 난민신청 후 1년 이상이 된 자에 대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한 사례는 2012년 6월 현재 55건으로서, 현재까지 난민
신청 인의 취업허가를 불허한 사례는 없다.
2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28)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및 구속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9) 헌재 2008헌가22 결정
30) 입영거부자는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 2011년 633명이다.
31)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성범죄는 「형법」 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위계 등에 의한 간음과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 행위 등이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일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
이라 할지라도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특
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야간의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2012. 8. 13.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라 한다.) 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한다.)를 위해 지난 2008년부 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붙임자료 참조)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에 따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
는 2012. 10.에 있을 UPR 심의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 의에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Ⅱ. 판단기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 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 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Ⅲ. 판단 1. 총평 가. 실질적 인권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술 부족 인권이사회의 UPR은 인권상황의 개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긍정적인 진전사항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 등 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UPR 이행 국가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 과 제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통해 UPR 이행과 관련된 요소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도 시행의 효 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고 서는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 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
나. 인권이사회의 제1차 UPR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UPR 이행 국가보고서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전 회기의 심의 과정에서 정 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형식 적으로 4장과 5장에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관해 정부가 수용한 사항 과 불수용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인 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2)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3)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2. 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작성방법과 협의 과정(1~2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국 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담회를 보고서 제출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충 분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3~6항) 정부가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 안을 채택하고,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와 공동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 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관련 규정(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 정 제3조2항)에도 필요시 참석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UPR을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심의 준비 및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 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UPR과 관련된 회의에 국 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8항)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 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까 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2009년 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는 데1), 위와 같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아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조속히 증원 하여야 한다. 2)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9항)
「아동권리협약」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하였지만, 관계당국의 1) 인력 21% 축소(208명 → 164명, 감44명), 조직 대폭 축소(5국 22과 4소속기관 → 3국 11과 3소속기관)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도 철회 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 이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제40조 2항(b)(v) 상 소권 조항 관련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10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한 것, 또한 2010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1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3개 회원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로 최하위(23위)이므로 정 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12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10. 26. 권고한 바에 따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할 것, 계속입원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하여 는 이행이 미흡하므로 충실한 이행이 촉구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항)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만,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별관행이 여전하므로 정부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령차 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16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체계나 재범방지를 위한 표준적 인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음란물의 높 은 소비율,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와 성착취의 효과적인 기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19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의 제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가 적고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종류의 지원은 하나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 라서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 애인, 아동, 외국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8)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23항) 정부는「성별영향평가분석법」제정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 7. 한국 정부에게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실 질적인 공공정책의 형성,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적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26항)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취 약계층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 용이 여전히 존재하고3),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으로 임.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족함. 3) 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17),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 9. 2)
인권존중의 측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10) 비정규직 대책(27~28항) 가) 정부의 2011. 9.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상용직의 확대, 상여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소라는 긍 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용직도 정규직이 아닌 고용계약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으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법 률로서 인정하였으나 적용제외 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율이 10%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년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 고",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가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 부는 2008. 10.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4)을 통해 예방적 근로감독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 사업장의 수와 점검내용 추가 등 제도의 확 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1. 7.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 4)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와 컨설팅 등을 기업 측에 제공하여 기업 의 자발적/사전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교정적 근로감독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본 연의 목적 달성에 실효적임.
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5)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29항)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 은 성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립하며, 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 한 주거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제철거절차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32~33항)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보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건강권 관련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 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 한 건강권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 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5) 2008. 4. 위원회는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인 전면적용을 명문화할 것, (2)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규정은 즉시 적용할 것, (3) 예방적 근로감독, (4)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 업장에 인쇄하여 배포할 것 등을 권고했음.
13)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4~35항) 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과 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1급 장 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증6)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한도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불충분하며, 장애 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문제점7)이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계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은 성과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판정기준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 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라.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1)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36항) 6) 보건복지부의 중증기준은 1급, 2급,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 장애인 7)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과 동일, 부가급여액은 월평균 20.8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로 생계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인상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없음(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119)
정부가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협약 기구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논의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성과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보 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나 견해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37~38항) 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 어야 하고 시위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1차 UPR 권고의 이행 상황 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 26.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 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 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39항)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완화여 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 제22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동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부터 철회를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43~4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기관 및 온라인에서 주민등 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 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 10.부터 2012. 8.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0,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 의로 유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35,000,000명이 가입한 포털사이트가 해킹되 어 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유 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이용 및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가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부에 권고 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차별금지법(45항)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3년 반 동안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 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7.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 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 현이 필요하다. 6)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46~47항) 정부가 여성권리증진 관련 다양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 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 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 비율 확대, 행정 분야에서는 정 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 및 성별 균형적 임용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49~50항) 가) 정부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고 부부 강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11노229)은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 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사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범 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력의 적극 적 개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8)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51~55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 이 없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팽배하며, 특히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 매매와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 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9)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56~59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전문수사팀의 신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60~61항)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 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 적 체벌도 금지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적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2011. 3.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도 정부에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위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 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 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62~65항) 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 대처 등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 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 는 권리 보장(66~68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로기준법」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는 외국인근 로자라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시 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170,614명인데,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국 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고,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69항)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정부 는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 위원회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70항) 정부가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
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통상 1-2시간 강의로 이루어지 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교육 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교육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교육의 의무화,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설 치가 필요하다. 마.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1) 사형제(71항) 정부가 1998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9.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형제폐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 고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고, 최근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 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2) 국가보안법(72항)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적용사범이 지속되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보안법」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관찰법(73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보 안관찰처분의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어 오용 가 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 이 필요하다. 4)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74항) 정부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제2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1차 UPR 권고이후 관련 상황의 진전은 미흡하였다.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 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 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 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한다. 5)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75항)
정부가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비 친고죄로 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도 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6)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76~79항)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유보철회 취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제1차 UPR 권고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 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주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약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그 성과와 제약에 관 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입 협약에 관한 세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향후 계획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의 입후보(80항)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6-2008년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이후 재선되어 2008-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 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자발적 공약의 작성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 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이나 공약의 내용에 관해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는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결 정
제 목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
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 이유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엔인
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2012. 8. 13.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라 한다.)
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한다.)를 위해 지난 2008년부
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붙임자료 참조)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에 따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
는 2012. 10.에 있을 UPR 심의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
의에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Ⅱ. 판단기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
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
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Ⅲ. 판단
1. 총평
가. 실질적 인권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술 부족
인권이사회의 UPR은 인권상황의 개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긍정적인 진전사항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 등
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UPR 이행 국가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
과 제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통해 UPR 이행과 관련된
요소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도 시행의 효
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고
서는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
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
나. 인권이사회의 제1차 UPR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UPR 이행 국가보고서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전 회기의 심의 과정에서 정
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형식
적으로 4장과 5장에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관해 정부가 수용한 사항
과 불수용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인
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2)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3)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2. 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작성방법과 협의 과정(1~2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국
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담회를 보고서 제출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충
분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3~6항)
정부가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
안을 채택하고,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와 공동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
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관련 규정(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
정 제3조2항)에도 필요시 참석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UPR을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심의 준비 및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
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UPR과 관련된 회의에 국
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8항)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
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까
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2009년 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는
데1), 위와 같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아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조속히 증원
하여야 한다.
2)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9항)
「아동권리협약」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하였지만, 관계당국의
1) 인력 21% 축소(208명 → 164명, 감44명), 조직 대폭 축소(5국 22과 4소속기관 → 3국 11과 3소속기관)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도 철회
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
이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제40조 2항(b)(v) 상
소권 조항 관련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10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한 것, 또한 2010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1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3개 회원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로 최하위(23위)이므로 정
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12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10. 26. 권고한 바에 따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할
것, 계속입원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하여
는 이행이 미흡하므로 충실한 이행이 촉구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항)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만,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별관행이 여전하므로
정부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령차
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16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체계나 재범방지를 위한 표준적
인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음란물의 높
은 소비율,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와 성착취의 효과적인 기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19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의 제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가 적고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종류의 지원은 하나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
라서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
애인, 아동, 외국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8)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23항)
정부는「성별영향평가분석법」제정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 7. 한국
정부에게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실
질적인 공공정책의 형성,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적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26항)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취
약계층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
용이 여전히 존재하고3),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으로
임.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족함.
3) 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17),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 9. 2)
인권존중의 측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10) 비정규직 대책(27~28항)
가) 정부의 2011. 9.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상용직의 확대, 상여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소라는 긍
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용직도 정규직이 아닌 고용계약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으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법
률로서 인정하였으나 적용제외 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율이 10%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년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
고",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가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
부는 2008. 10.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4)을 통해 예방적 근로감독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 사업장의 수와 점검내용 추가 등 제도의 확
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1. 7.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
4)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와 컨설팅 등을 기업 측에 제공하여 기업
의 자발적/사전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교정적 근로감독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본
연의 목적 달성에 실효적임.
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5)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29항)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
은 성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립하며, 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
한 주거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제철거절차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32~33항)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보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건강권 관련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 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
한 건강권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
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5) 2008. 4. 위원회는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인 전면적용을
명문화할 것, (2)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규정은 즉시 적용할 것, (3) 예방적 근로감독, (4)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
업장에 인쇄하여 배포할 것 등을 권고했음.
13)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4~35항)
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과
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1급 장
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증6)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한도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불충분하며, 장애
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문제점7)이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계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은 성과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판정기준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
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라.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1)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36항)
6) 보건복지부의 중증기준은 1급, 2급,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 장애인
7)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과 동일, 부가급여액은 월평균 20.8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로 생계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인상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없음(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119)
정부가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협약
기구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논의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성과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보
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나 견해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37~38항)
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
어야 하고 시위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1차 UPR 권고의 이행 상황
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 26.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
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
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39항)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완화여
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 제22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동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부터 철회를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43~4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기관 및 온라인에서 주민등
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
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 10.부터 2012. 8.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0,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
의로 유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35,000,000명이 가입한 포털사이트가 해킹되
어 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유
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이용 및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가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부에 권고
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차별금지법(45항)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3년 반 동안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
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7.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
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
현이 필요하다.
6)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46~47항)
정부가 여성권리증진 관련 다양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
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
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 비율 확대, 행정 분야에서는 정
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 및
성별 균형적 임용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49~50항)
가) 정부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고 부부
강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11노229)은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
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사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범
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력의 적극
적 개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8)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51~55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
이 없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팽배하며, 특히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
매매와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
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9)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56~59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전문수사팀의 신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60~61항)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
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
적 체벌도 금지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적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2011. 3.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도 정부에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위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
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
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62~65항)
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
대처 등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
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
는 권리 보장(66~68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로기준법」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는 외국인근
로자라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시
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170,614명인데,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국
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고,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69항)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정부
는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
위원회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70항)
정부가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
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통상 1-2시간 강의로 이루어지
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교육
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교육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교육의 의무화,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설
치가 필요하다.
마.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1) 사형제(71항)
정부가 1998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9.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형제폐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
고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고, 최근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
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2) 국가보안법(72항)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적용사범이 지속되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보안법」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관찰법(73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보
안관찰처분의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어 오용 가
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
이 필요하다.
4)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74항)
정부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제2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1차 UPR 권고이후 관련
상황의 진전은 미흡하였다.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
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
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
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한다.
5)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75항)
정부가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비
친고죄로 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도 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6)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76~79항)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유보철회 취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제1차 UPR 권고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
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주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약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그 성과와 제약에 관
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입 협약에 관한 세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향후 계획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의 입후보(80항)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6-2008년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이후 재선되어 2008-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
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자발적 공약의 작성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
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이나 공약의 내용에 관해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는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붙임>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 결과를 법무부가 총괄하여 작
성하였다.
2. 정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위해 2차례
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초 간담회는 보고서 초안 작성 이전에
정부 관계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가 함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12년 5월 22일 개최되었다. 이해관계자 보고
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9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석을
요청하였고,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제2차 간담회는 2012년 6
월 18일, 정부가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고, 8개 정부 부처 및 기관,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간담회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의견 접수도 병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II. 제1차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
3. 2008년 5월 UPR 제1차 심의를 받은 이후,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
로 하고 16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
최하여 주요 권고 사항 등 "제1차 주기 UPR 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수용에 이견
을 제출한 권고사항을 다룰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날 국가인
권정책협의회는 모든 정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
등을 포함한 제1차 주기 UPR 결과를 반영하여 "2007-2011 국가인권정
책 기본계획"을 추가·보완하였다.
4. 2008년 8월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제1차 주기 UPR
을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시
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제1차 주기 UPR 평가, 이행방안과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5. 정부는 2009년 10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제1차 UPR 권
고사항과 관련된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
성되었고, 법무부가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6. 이후 법무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1차 주기 UPR 권고 이행상황을 점
검한 후 종합된 자료를 2010년 9월과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에 보고했다. 2011년 12월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책자
로 제작·배포하고 법무부 (인권국) 웹사이트에 게재·공개되었다.
III. 제1차 UPR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7. 2012년 3월 정부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이어 2012년부
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
다. 이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 따른 NAP이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7년 5월 이후 국
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등을
기초자료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
부처로 하여 2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한 정부 내 협의 과정을 통
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였다1).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제
2차 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 총 20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책자로 제작되
어 국민 일반에 배포되었으며, 매년 법무부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
8.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로 법률·제도·정책에 관한 연구, 인권 문제에 관한 권고 및 의견 표
명 외에 구체적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종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사 모든 부문
에 대하여 허용된 반면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
나, 201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급 학교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라 국
내 인권보호와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
9. 정부는 2008년 10월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
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고, 이어 2009년 9월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이는 관련 국내 법률인 「민법」과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0. 한국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
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국제개발협
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과 "인도주의 실현"을 포함시켰다. 실
제로 이 법에 따라 수립된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개발
협력 중장기 6대 전략목표 및 추진방향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
성에의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명시하고 있고,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
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인신보호법 제정
11. 2008년 6월부터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인신보호법」의 시행
에 따라, 개인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
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2)에 스스로 또는 법
정대리인 등3)을 통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구제절차
가 마련되었다.4)
?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2.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3월 일
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되고,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퇴원 의사 확
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무가 신설되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3. 2008년 3월 일부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관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원
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14.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간 국민으로서 참정권
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못했던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은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
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5.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
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정지되었고,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
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되었다.
16. 2011년 9월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대상이 남
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었고,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5) 형
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
는 변호인 선임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
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
입하였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시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17. 「출입국관리법」위반 보호 외국인의 장기 보호에 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0년 11월부터 시
행되었다. 이로써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
우에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6)
18.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이를 완화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 7월 시행되었
다.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를 지체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알리도 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게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
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절차 이용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19. 2010년 5월 전부 개정, 2010년 8월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전의 구조금 지급을
위한 요건이었던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요건이 삭제되었고, 장해구조
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2010년 8월 개정, 2011년 1월부
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금은 벌금 수납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을 재
원으로 하고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
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책
으로 마련된 동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
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
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에 자살예방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살예방 상
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1.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
다. 동법은 공적·사적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
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
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
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되었다.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소비자단체 등의 단체소송이 도
입되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22. 2011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008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전부 개정을 계
기로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
23.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하였던 것
을 제·개정 법령과 주요 계획·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과 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서 불편을 겪는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
책개선을 활성화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24.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사회복
지 종사자의 업무원칙으로 인권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권침해를 그
임원의 해임 사유로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력자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보호가 강화되
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난민법 제정
25.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
라 종래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율하던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별
도의 법률이 마련되었다. 「난민법」제정은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
의 처우에 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기준을 준수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효율
성, 투명성과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제기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상
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
26.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제1차 심의
후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구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은 2011년 107만명에게 총 4,73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도 72만명에게 3,459억원을 지원
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였다.
· 장애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
였다. 장애영아를 위한 무상교육지원, 만 3세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유
치원교육 지원 및 학령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인력 지원, 지원센터 전담
인력 확대·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 가
정이나 시설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확대 정책을 펼쳤다.
· 한편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교중도탈락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안교육제도를 정비하고, 교원연수, 교육프
로그램 개발 지원 등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다.
? 비정규직 대책
27.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비정
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다.
· 2011년 9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정규직 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 대책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확충 또한 강조하였다.
·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종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들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
모집인, 자차 기사 등이다. 다만, 이들의 종사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보호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사자 의견수렴 및 노사정간 충분한
검토·논의를 통해 직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2010년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2010년 12월부터 4인 이
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29.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9월, 2009~2018
년의 10년간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정책의 근거법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
택이 공급되며,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
층의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하수도
설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사회보장수준 확대
30.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권자
본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MRI검사,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등에 급여를 적용하며, 임
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였다.
3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생활실태, 가격변화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였으며,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소
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혜택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생활보
장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기초생
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32.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점차 의료보험의 적
용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의 지원액, 영유아
를 위한 필수예방접종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 수, 미숙아 및 선
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노인틀니보
험급여화,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만 66세 생애전환기 맞춤
형 건강진단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증
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경감되었다.
33. 또한 건강증진의 예방적 지원 또한 강화하여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확대실시한 결과, 빈혈유병률이
크게 감소되었다. 한편 인구노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
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도입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를 위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
매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
자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4.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 제정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를 유도하고 있다.
· 2010년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
게 되었다.7)
·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다.8)
·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보육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이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자율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을 강화하였다.
35. 장애인의 고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촉진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인원의 2배에 해
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직업적 장애의 정의 및 판별 기준을 수립하였고, 장
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체계도 개편하고, 특정 장애에 적합한 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는 등 장애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
정하였다.9)
IV. 제1차 UPR 심의 후 권고와 관련된 진전 상황
?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권고 1)
36. 정부는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최종견해를 포함한 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
서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2012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제1차
주기 UPR 권고를 반영하고,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그간의 인권조약기
구의 권고와 제1차 주기 UPR 권고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 권고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향후 정부는 인권협약기구의 견해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권고 6, 9)
37.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가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적법한 방식
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옥
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대해 헌법불
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 조항은 2010년 6월 30일에 효력을 잃었
다.10)
38. 학생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하거나 이를 제한하
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된 바 없다. 한편 일부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학
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11)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의 표현
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까지
명시한 사례도 있다.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권고
25)
3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는 유지
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인정되었으나 직
급이나 직무의 성질 등을 이유로 한 제한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
당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는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제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동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할 예정이다.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권고 12)
40.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사례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수사·재판 이외에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한 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 4명
은 구속 기소되었다.12)
? 고문범죄의 명문화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6, 10)
41. 형법에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국내 형법 및 형사 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처벌된다. 현재 형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형사
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이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가혹행
위를 처벌하는 대표 규정인 형법 제125조를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
문 정의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인데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계 부처 간 논의
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
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예방기구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권고 13)
43. 정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서비스를 위한 기초적 제도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한, ② 주
민등록 전산자료 제공범위 축소, ③ 신원확인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
번호 사용 억제, ④ 부정사용 처벌 등을 추진하고 특히 전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
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44. 2012년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 2012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다.13)
? 차별금지법(권고 21, 23)
45. 정부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는 차
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
다.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개별법, 국제인권기준, 외국의 입법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적 자치와 평등권 실현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국회에 국회의원이 발
의한 일반법 형식의 차별금지법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2012년 5월 제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권고 18, 28)
46. 여성권리증진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①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② 여
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③ 사회 주요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④ 성인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여성
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 임원 여성 참여에 관
해 국무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의 의제로 설정·관리하고,14) 관리자
급 여성 공무원의 임용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15)
47. 2011년에는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성인지 예
산과 함께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전반을 파악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성평등지표·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6)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추
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기초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결
혼이주여성, 여성수용자, 여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
에 반영해왔다.
? 개정 민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캠페인(권고 31)
48.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
됨에 따라 개인 신분등록제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새로운
민법과 개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했고, 관계기관과 여
성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비
가 필요한 다른 법령상의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17)
?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권고 14)
49.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1월 부산지방법원과 2011
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선
고했고, 위 판결들은 최종 확정되었다.18)
50. 가정폭력은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임
시조치권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
령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1월부터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강간 등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이에 해당되
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보호시설입주
및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서비스 등의 보호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 조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이
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이 사생활 문제가 아닌 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였다.
?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권고 21)
51.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제공조
를 강화해 왔다.20)
52.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부속된 인신매매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annexed to 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규정된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시 제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인
신매매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53.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각각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동법을 다시 개정하여
인신매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21) 또한 국제결
혼중개업체의 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관기관과 함
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54. 해외 성매매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
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발
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55.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내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과 동일한 보호와 지원
을 제공받고 있다.22) 특히 일정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취업이 가능
한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권고 14)
56. 아동학대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아동
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아동매
매,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24) 현재 전국 44개소
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
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7.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시각 반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검찰은 "아동대
상 범죄 수사 전문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아동의 진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
으로서, 아동전담검사가 아동 성폭력 등 아동대상 범죄의 초동수사 단
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담하고 소아정신과 또는 임상심리학
자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11년
부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였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였다.
58.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위 16항과 같으며,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아동과 장애아
동의 특성, 성폭력 피해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2012
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회 실시하였다.
59. 2012년 6월 현재 정부는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
조력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
인의 심리적,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
를 뜻한다. 이들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
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고 충
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권고 29)
60. 2011년 3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지도는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
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금
지하였다. 학칙 개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그린
마일리지제(학생생활평점제)"를 도입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특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
하고, 교과외 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1.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과도한 체벌은 「아동
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해당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가정 내 아동 체벌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권고 15)
62. 대한민국 내 이주자의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이
며 그 중 재외동포가 가장 많다. 2012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40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국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
다. 제1차 계획에는 결혼이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
다. 제1차 계획이 금년에 종료되게 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제2차 외
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중이다. 제2차 계획은 특히 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복지·의료·상담·보육·
교육·취업·정보 등) 지원 확대 및 강화, 이민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여 수립될 예정이다.
63.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
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
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일부 개
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64.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5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더불어 한국적응을 위해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해 현지 사전교육
을 실시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을 위한 다
국어 포털 "다누리"를 8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정보 매거진을
연 4회, 10개 언어로 발간하고 있다. 국제결혼 전의 한국 남성을 대상
으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의
사소통방법,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국제결
혼부부로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25)
65.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연중 무휴 모국어 상담 및 긴
급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10개 모국어로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쉼터는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 보장(권고 3, 8)
66.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처우·임금체불 등 외
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67. 2011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언
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장
밀착형 상담을 위해 외국인력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
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
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사업장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다.
68. 66항과 67항에서 언급한 내용은 여성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신·출산 등을 이
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시 산전·후 휴가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제도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모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국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을 받거나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될 때에는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성희롱 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여성이 성매매
나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권고 30)
69. 난민 분야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
이다. 2009년 「출입국관리법」개정에 따라, 난민신청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고, 난민에 대하여 상호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난민신
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 규정도 신설되었다.26) 이 법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난민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난민담당인
력 증원, 조직 신설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2012년 2월
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위 제2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권고 5)
70. 검찰,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점차 강화되
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 교육 및 이후 필수 직무훈련과정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인권강사 양성, 인권다큐멘터리 제작, 실무
교재 제작이나 직장 내 인권활동 발표 활동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 아동 성폭력이나 외국
인 단속과정과 같이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V.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 사형제(권고 20, 27)
71. 대한민국은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사
형을 전제로 구성된 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0년 2월 25일 헌법
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자의 생명권 박
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
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
다.27)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법무부장관 자
문위원회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종
신형 등 도입 필요성과 함께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권고 4, 24, 33)
72. 정부는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8)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며 그 구성요건
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된
해석 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며, 개개의 사안별로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보안관찰법(권고 5)
73. 보안관찰제도는 현재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
안관찰대상자의 내면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동종 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법무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
회가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권고 17, 24)
74.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
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의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29)
다만, 정부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편입에 대해 안보환
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며, 이 과
제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30)
?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권고 19)
75.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는 친
고죄로 남아 있다.31)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피해자
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권고 2, 7, 16, 22, 26)
76. 제1차 UPR 당시 비준을 권고받은 인권 관련 조약 중, 우리 정부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였고, 인신매매의정서의 경우
그 비준을 전제로 한 국내법 개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권리협
약의 경우 국내법과 상충되는 협약 제25조(e)항에 대하여 유보한 채 가
입하였는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이 이루어진 후
유보 철회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77. 강제실종협약의 경우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해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강제실종이 문제되고 있지는 않지
만 법률적으로는 강제실종의 정의, 형사관할권과 사법공조, 자유박탈자
의 관련 기록 수집·보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연구 중에 있다. 고문방지협
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사항은 위 42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78.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내용 중 국내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이 많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비준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정부는 향후 국내법과의 관계,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
여 동 협약의 비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9.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시 자발적 공약 사항 중 하나였
던 ILO 핵심협약 비준 검토를 위한 연구와 관계 부처·ILO 협의를 지
속하였으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근로 관련 협
약(제29호, 제105호) 등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실정에 부합
하지 않아 비준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정부는 ILO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VI. 향후 계획
80.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
후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밝힌 자발적 공약 및 기여를 준수하며,
국제적 인권 준수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 공동체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81. UPR 절차에 대한 협력과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강화를 위
해 정부 부처 내 인권정책에 관한 조정 기능 강화, 시민사회와 협력
등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2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각 1회 개
최했다.
2) 「인신보호법」은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그 적용범위에 포
함시키지 않고 있다.
3)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자는 피수용자 본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다. 수용시설 종사자는 2010년 6월 「인신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제청구권자의 범위에 추가되
었다.
4) 2011년 말까지 인신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566건이었고, 이 중 48건이 인용되었다.
5) 이 법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
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6)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심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다. 한편, 보호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심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11
년 한 해 동안 보호일시해제가 승인된 보호외국인은 137명이었다.
7)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한다.
8)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간병서비스 대상자는 2011년 현재 30,000명에서 50,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9)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는 1인당 월 374,000~450,000원에서 월 400,000~5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고용은 2010년 7월 15,904명에서 2011년 7월 17,769명으로 11.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10)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
11)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방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이다.
12) 2010년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고문신고센터를 운
영하였는데,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2건은 각하 처리되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6년 1
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사기관 등의 고문행위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5명, 불법체포 및 감
금죄 10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 1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3명이 기소되었다.
13)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면 확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I-PIN 등이 여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4) 특히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제고를 위하여 2011년 정부 업무 평가 요소에 이를 반영하고, "정부위원회 운영 지
침"에 여성 비율 40% 달성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15) 4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8년 말 5.6%에서 2011년 말 8.4%로 중가하였다.
16) 보고서에 따르면 0을 불평등, 100을 완전 평등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값은 61.2였으며 성평
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 그 다음은 문화.정보부문, 교육.훈련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
고,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부문이었으며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
17)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으로 총 279개(법률 6개, 시행령 63개, 시행규칙 210개)가 발굴되었다.
18) 2009년 1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처를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2008고합808), 2011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과
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처를 간음한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노
2052).
19) 2008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처리 및 접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20)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3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에 참가하
고, 2010년에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검토작업반 회의(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초국가범죄
대책 포럼 (태국, 방콕),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국가간 법집행 협력회의(캄보디아, 시엠립),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회
의(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에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오스트리아, 비엔나), 아시아조직
범죄국제회의(미국, 라스베가스), 아태지역 초국가범죄대응 수사공조회의(태국, 방콕) 등에 참가하였다.
21)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
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
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22) 성매매피해를 입은 여성은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법률구조기
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자국 귀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 폭행이나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조
치를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그 피해 외국인을 구제대상자로 결정한 경
우에는 특정활동 (E-7)자격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24) 2009년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299건(수사건수: 164건, 법원공판 및 판결: 135건), 2010년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290
건(수 사건수: 130건, 법원공판 및 판결: 160건)이다.
25) 이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08년 526명, 2009년 2,670명, 2010년 2,742명이다.
26) 난민신청 후 1년 이상이 된 자에 대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한 사례는 2012년 6월 현재 55건으로서, 현재까지 난민
신청 인의 취업허가를 불허한 사례는 없다.
2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28)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및 구속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9) 헌재 2008헌가22 결정
30) 입영거부자는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 2011년 633명이다.
31)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성범죄는 「형법」 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위계 등에 의한 간음과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 행위 등이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일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
이라 할지라도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특
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야간의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2012. 8. 13.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라 한다.) 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한다.)를 위해 지난 2008년부 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붙임자료 참조)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에 따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
는 2012. 10.에 있을 UPR 심의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 의에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Ⅱ. 판단기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 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 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Ⅲ. 판단 1. 총평 가. 실질적 인권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술 부족 인권이사회의 UPR은 인권상황의 개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긍정적인 진전사항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 등 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UPR 이행 국가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 과 제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통해 UPR 이행과 관련된 요소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도 시행의 효 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고 서는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 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
나. 인권이사회의 제1차 UPR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UPR 이행 국가보고서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전 회기의 심의 과정에서 정 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형식 적으로 4장과 5장에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관해 정부가 수용한 사항 과 불수용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인 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2)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3)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2. 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작성방법과 협의 과정(1~2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국 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담회를 보고서 제출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충 분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3~6항) 정부가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 안을 채택하고,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와 공동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 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관련 규정(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 정 제3조2항)에도 필요시 참석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UPR을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심의 준비 및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 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UPR과 관련된 회의에 국 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8항)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 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까 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2009년 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는 데1), 위와 같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아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조속히 증원 하여야 한다. 2)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9항)
「아동권리협약」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하였지만, 관계당국의 1) 인력 21% 축소(208명 → 164명, 감44명), 조직 대폭 축소(5국 22과 4소속기관 → 3국 11과 3소속기관)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도 철회 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 이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제40조 2항(b)(v) 상 소권 조항 관련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10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한 것, 또한 2010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1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3개 회원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로 최하위(23위)이므로 정 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12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10. 26. 권고한 바에 따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할 것, 계속입원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하여 는 이행이 미흡하므로 충실한 이행이 촉구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항)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만,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별관행이 여전하므로 정부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령차 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16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체계나 재범방지를 위한 표준적 인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음란물의 높 은 소비율,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와 성착취의 효과적인 기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19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의 제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가 적고2)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종류의 지원은 하나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 라서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 애인, 아동, 외국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8)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23항) 정부는「성별영향평가분석법」제정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 7. 한국 정부에게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실 질적인 공공정책의 형성,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적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26항)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취 약계층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 용이 여전히 존재하고3),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으로 임.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족함. 3) 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17),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 9. 2)
인권존중의 측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10) 비정규직 대책(27~28항) 가) 정부의 2011. 9.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상용직의 확대, 상여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소라는 긍 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용직도 정규직이 아닌 고용계약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으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법 률로서 인정하였으나 적용제외 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율이 10%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년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 고",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가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 부는 2008. 10.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4)을 통해 예방적 근로감독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 사업장의 수와 점검내용 추가 등 제도의 확 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1. 7.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 4)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와 컨설팅 등을 기업 측에 제공하여 기업 의 자발적/사전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교정적 근로감독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본 연의 목적 달성에 실효적임.
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5)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29항)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 은 성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립하며, 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 한 주거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제철거절차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32~33항)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보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건강권 관련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 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 한 건강권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 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5) 2008. 4. 위원회는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인 전면적용을 명문화할 것, (2)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규정은 즉시 적용할 것, (3) 예방적 근로감독, (4)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 업장에 인쇄하여 배포할 것 등을 권고했음.
13)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4~35항) 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과 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1급 장 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증6)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한도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불충분하며, 장애 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문제점7)이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계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은 성과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판정기준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 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라.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1)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36항) 6) 보건복지부의 중증기준은 1급, 2급,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 장애인 7)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과 동일, 부가급여액은 월평균 20.8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로 생계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인상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없음(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119)
정부가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협약 기구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논의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성과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보 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나 견해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37~38항) 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 어야 하고 시위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1차 UPR 권고의 이행 상황 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 26.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 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 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39항)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완화여 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 제22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동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부터 철회를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43~4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기관 및 온라인에서 주민등 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 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 10.부터 2012. 8.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0,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 의로 유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35,000,000명이 가입한 포털사이트가 해킹되 어 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유 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이용 및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가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부에 권고 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차별금지법(45항)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3년 반 동안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 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7.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 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 현이 필요하다. 6)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46~47항) 정부가 여성권리증진 관련 다양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 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 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 비율 확대, 행정 분야에서는 정 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 및 성별 균형적 임용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49~50항) 가) 정부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고 부부 강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11노229)은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 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사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범 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력의 적극 적 개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8)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51~55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 이 없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팽배하며, 특히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 매매와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 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9)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56~59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전문수사팀의 신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60~61항)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 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 적 체벌도 금지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적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2011. 3.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도 정부에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위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 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 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11)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62~65항) 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 대처 등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 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 는 권리 보장(66~68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로기준법」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는 외국인근 로자라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시 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170,614명인데,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국 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고,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69항)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정부 는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 위원회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70항) 정부가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
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통상 1-2시간 강의로 이루어지 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교육 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교육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교육의 의무화,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설 치가 필요하다. 마.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1) 사형제(71항) 정부가 1998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9.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형제폐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 고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고, 최근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 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2) 국가보안법(72항)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적용사범이 지속되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보안법」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관찰법(73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보 안관찰처분의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어 오용 가 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 이 필요하다. 4)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74항) 정부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제2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1차 UPR 권고이후 관련 상황의 진전은 미흡하였다.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 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 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 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한다. 5)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75항)
정부가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비 친고죄로 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도 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6)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76~79항)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유보철회 취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제1차 UPR 권고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 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주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약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그 성과와 제약에 관 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입 협약에 관한 세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향후 계획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의 입후보(80항)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6-2008년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이후 재선되어 2008-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 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자발적 공약의 작성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 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이나 공약의 내용에 관해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는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