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816300
부당한 입원 및 퇴원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1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 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16300 부당한 입원 및 퇴원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
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약 8년전 진정인은 형과 형수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계속입원이 되고 있는바, 이는 부당
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퇴원을 요청하
였으나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형과 형수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입원하기 2년 전부터 형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부모는 사
망하였고, 진정인은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다. 8년 이상 장기입원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면 피진정병원의 전문의 연○○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안돼요, 안되겠는데요"라고 하였고, 전문의 이○○은 건성으로
"알겠어요."라고 하면서 문서로 통지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으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되었다. 이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였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 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피진
정병원에 입원중이다.
진정인이 자주 퇴원요청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퇴원하는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
였다.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향후에는 입원환자
가 서면통지를 원한다면 이행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형(정○○)과 형수(김○○)가 보호의무자로서 입
원에 동의하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가 "정신분
열증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 등"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입원 전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형·형
수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x. x. x.까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에 따라 6개월마다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고, 201x. x. x.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가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현저한 조현병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음"이라고 진단하고, 타 의
료기관 소속 의사 1인의 진단결과서를 첨부하여 ○○군 정신건강심사위원
회에 "입원 등 연장심사청구"를 하여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결정을 받
았다.
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201x. x. x. "퇴원시켜주세요. (오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안좋은 병원은 금새 다른 병원으로 바뀝니다. 알
고 계시죠?(전문의 안○○)"라는 기록이 있고, 201x. x. x. "자신이 퇴원하
게 되면 10조원을 주겠다고 함. 형님은 주치의가 퇴원하라고 하면 퇴원시키
겠다고 하며, 퇴원요구가 강함.", 201x. x. x. "퇴원 요구", 201x. x. x.
"퇴원하면 할 일이 많다", 201x. x. x. "반찬이 맛이 없이 퇴원을 해야겠
다"등의 기록이 있다.
라. 진정인의 위와 같은 퇴원요청에 대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면서도, 진정인과 보
호의무자에게 퇴원을 거부하는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주소지를 같
이 하는 형과 형수 등 2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되어 계속입원결
정을 받아 피진정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므로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원되
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
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
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등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과전문의들은
수회에 걸쳐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O
O광역시 OO군수에게는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
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
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
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
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
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약 8년전 진정인은 형과 형수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계속입원이 되고 있는바, 이는 부당 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퇴원을 요청하 였으나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형과 형수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입원하기 2년 전부터 형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부모는 사 망하였고, 진정인은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다. 8년 이상 장기입원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면 피진정병원의 전문의 연○○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안돼요, 안되겠는데요"라고 하였고, 전문의 이○○은 건성으로 "알겠어요."라고 하면서 문서로 통지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으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되었다. 이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였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 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피진 정병원에 입원중이다.
진정인이 자주 퇴원요청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퇴원하는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 였다.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향후에는 입원환자 가 서면통지를 원한다면 이행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형(정○○)과 형수(김○○)가 보호의무자로서 입 원에 동의하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가 "정신분 열증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 등"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입원 전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형·형 수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x. x. x.까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에 따라 6개월마다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고, 201x. x. x.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가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현저한 조현병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음"이라고 진단하고, 타 의 료기관 소속 의사 1인의 진단결과서를 첨부하여 ○○군 정신건강심사위원 회에 "입원 등 연장심사청구"를 하여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결정을 받
았다. 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201x. x. x. "퇴원시켜주세요. (오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안좋은 병원은 금새 다른 병원으로 바뀝니다. 알 고 계시죠?(전문의 안○○)"라는 기록이 있고, 201x. x. x. "자신이 퇴원하 게 되면 10조원을 주겠다고 함. 형님은 주치의가 퇴원하라고 하면 퇴원시키 겠다고 하며, 퇴원요구가 강함.", 201x. x. x. "퇴원 요구", 201x. x. x. "퇴원하면 할 일이 많다", 201x. x. x. "반찬이 맛이 없이 퇴원을 해야겠 다"등의 기록이 있다. 라. 진정인의 위와 같은 퇴원요청에 대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면서도, 진정인과 보 호의무자에게 퇴원을 거부하는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주소지를 같 이 하는 형과 형수 등 2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되어 계속입원결 정을 받아 피진정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므로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원되 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 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 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등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과전문의들은 수회에 걸쳐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O O광역시 OO군수에게는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16300 부당한 입원 및 퇴원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
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약 8년전 진정인은 형과 형수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계속입원이 되고 있는바, 이는 부당
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퇴원을 요청하
였으나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형과 형수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입원하기 2년 전부터 형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부모는 사
망하였고, 진정인은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다. 8년 이상 장기입원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면 피진정병원의 전문의 연○○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안돼요, 안되겠는데요"라고 하였고, 전문의 이○○은 건성으로
"알겠어요."라고 하면서 문서로 통지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으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되었다. 이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였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 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피진
정병원에 입원중이다.
진정인이 자주 퇴원요청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퇴원하는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
였다.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향후에는 입원환자
가 서면통지를 원한다면 이행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형(정○○)과 형수(김○○)가 보호의무자로서 입
원에 동의하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가 "정신분
열증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 등"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입원 전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형·형
수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x. x. x.까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에 따라 6개월마다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고, 201x. x. x.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가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현저한 조현병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음"이라고 진단하고, 타 의
료기관 소속 의사 1인의 진단결과서를 첨부하여 ○○군 정신건강심사위원
회에 "입원 등 연장심사청구"를 하여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결정을 받
았다.
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201x. x. x. "퇴원시켜주세요. (오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안좋은 병원은 금새 다른 병원으로 바뀝니다. 알
고 계시죠?(전문의 안○○)"라는 기록이 있고, 201x. x. x. "자신이 퇴원하
게 되면 10조원을 주겠다고 함. 형님은 주치의가 퇴원하라고 하면 퇴원시키
겠다고 하며, 퇴원요구가 강함.", 201x. x. x. "퇴원 요구", 201x. x. x.
"퇴원하면 할 일이 많다", 201x. x. x. "반찬이 맛이 없이 퇴원을 해야겠
다"등의 기록이 있다.
라. 진정인의 위와 같은 퇴원요청에 대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면서도, 진정인과 보
호의무자에게 퇴원을 거부하는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주소지를 같
이 하는 형과 형수 등 2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되어 계속입원결
정을 받아 피진정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므로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원되
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
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
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등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과전문의들은
수회에 걸쳐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O
O광역시 OO군수에게는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
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
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
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
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
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약 8년전 진정인은 형과 형수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계속입원이 되고 있는바, 이는 부당 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퇴원을 요청하 였으나 거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형과 형수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입원하기 2년 전부터 형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며, 부모는 사 망하였고, 진정인은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다. 8년 이상 장기입원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면 피진정병원의 전문의 연○○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안돼요, 안되겠는데요"라고 하였고, 전문의 이○○은 건성으로 "알겠어요."라고 하면서 문서로 통지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으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되었다. 이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하였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 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피진 정병원에 입원중이다.
진정인이 자주 퇴원요청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퇴원하는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 였다.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향후에는 입원환자 가 서면통지를 원한다면 이행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형(정○○)과 형수(김○○)가 보호의무자로서 입 원에 동의하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가 "정신분 열증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 등"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입원 전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형·형 수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x. x. x.까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에 따라 6개월마다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고, 201x. x. x.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가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현저한 조현병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음"이라고 진단하고, 타 의 료기관 소속 의사 1인의 진단결과서를 첨부하여 ○○군 정신건강심사위원 회에 "입원 등 연장심사청구"를 하여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결정을 받
았다. 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201x. x. x. "퇴원시켜주세요. (오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안좋은 병원은 금새 다른 병원으로 바뀝니다. 알 고 계시죠?(전문의 안○○)"라는 기록이 있고, 201x. x. x. "자신이 퇴원하 게 되면 10조원을 주겠다고 함. 형님은 주치의가 퇴원하라고 하면 퇴원시키 겠다고 하며, 퇴원요구가 강함.", 201x. x. x. "퇴원 요구", 201x. x. x. "퇴원하면 할 일이 많다", 201x. x. x. "반찬이 맛이 없이 퇴원을 해야겠 다"등의 기록이 있다. 라. 진정인의 위와 같은 퇴원요청에 대해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면서도, 진정인과 보 호의무자에게 퇴원을 거부하는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주소지를 같 이 하는 형과 형수 등 2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되어 계속입원결 정을 받아 피진정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므로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원되 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 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 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등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과전문의들은 수회에 걸쳐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 및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O O광역시 OO군수에게는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