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19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이유
2 - 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스마트폰업사이클링을통한발달장애인돌봄및실종예방서비스사업」에대한의견회신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9404호(2019.7.2. )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 스마트폰 업사이클링(Upcycl i ng)을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 및
실종예방 서비스 사업 ”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질의 요지
집안 현관에 스마트폰 CCTV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집 현관을 출입하는 영상을
보호자(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GPS 위치 확인을 통해 실종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 추진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사업이 인권에 저
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나. 검토 의견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귀 기관은 당초 발달장애인의 거주지 내부를 24시간 촬영하는
것에서 현관 반경 2미터 이내를 24시간 촬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발달장애인 당사
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예정입니다. 귀 기관에서 당초에 계획
했던 촬영범위와 장소, 영상과 메시지 전송 대상을 변경하여 다소 인권침해의 소지
를 줄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이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촬영 목적, 자신의 정보 수집 및 관리, 현관을 출입하는 것
이 24시간 감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 CCTV의 촬영범위를 현관 앞으로 한정하고 거주지 내부를 비추지 않도록 할 것
◎ 수집 · 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위, 관리의 주체와 목적, 수집된 데이터의 폐기 절차
와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거나
관리되는 것을 방지할 것
◎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축소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업 시행 후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
진 여부를 판단할 것. 끝.
2 -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사관
장애차별조사1
과장
전결2019.8.20.
강석권 안은자
협조자
시행 장애차별조사1과-3035 (2019. 8. 20.) 접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11층 장애차별조사1과 (저동1
가)
/ 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968 팩스번호 02-2125-0924 / skok2006@nhrc.go.kr / 비공개(5)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스마트폰업사이클링을통한발달장애인돌봄및실종예방서비스사업」에대한의견회신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9404호(2019.7.2. )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 스마트폰 업사이클링(Upcycl i ng)을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 및
실종예방 서비스 사업 ”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질의 요지
집안 현관에 스마트폰 CCTV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집 현관을 출입하는 영상을
보호자(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GPS 위치 확인을 통해 실종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 추진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사업이 인권에 저
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나. 검토 의견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귀 기관은 당초 발달장애인의 거주지 내부를 24시간 촬영하는
것에서 현관 반경 2미터 이내를 24시간 촬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발달장애인 당사
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예정입니다. 귀 기관에서 당초에 계획
했던 촬영범위와 장소, 영상과 메시지 전송 대상을 변경하여 다소 인권침해의 소지
를 줄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이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촬영 목적, 자신의 정보 수집 및 관리, 현관을 출입하는 것
이 24시간 감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 CCTV의 촬영범위를 현관 앞으로 한정하고 거주지 내부를 비추지 않도록 할 것
◎ 수집 · 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위, 관리의 주체와 목적, 수집된 데이터의 폐기 절차
와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거나
관리되는 것을 방지할 것
◎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축소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업 시행 후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
진 여부를 판단할 것. 끝.
2 -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사관
장애차별조사1
과장
전결2019.8.20.
강석권 안은자
협조자
시행 장애차별조사1과-3035 (2019. 8. 20.) 접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11층 장애차별조사1과 (저동1
가)
/ 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968 팩스번호 02-2125-0924 / skok2006@nhrc.go.kr / 비공개(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