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887900

[결정문 보고] 20-진정-0887900(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시 편의제공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7일

요지

향후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 연장요청을 불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887900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시 편의제공 미흡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했던(상반기 20xx. x. x., 하반기 20xx. x. x.) 20xx
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에 모두 지원했던 사람
이다. 진정인은 채용시험 공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시간 연장에 관한
편의제공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피진정기관 시험시행처에 시험시간 연장

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시험시행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시험지는 제공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확대 시험지와 확대경 지참의 편의제공을 받는 외에 시
험시간은 다른 장애인 지원자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시험시간의 연장은 필수적인
조치로서, 이미 국가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 하반기 나누어 실시하였
다. 상반기는 20xx. x. x.에, 하반기는 20xx. x. x에 실시하였고, 모두 장애인
전형을 두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의 경우 필기
전형을 1과목(NCS)으로 평가하고 출제의 난이도를 고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장애분야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분야의 지원자격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입사지원 시
본인의 의사로 해당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에 따라 편의사항을 선택(중
복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자 전원에 대하여 시험편의사항을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
는데,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휠체어전용 책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시험
진행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공기업 최대 규
모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도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응시자들의 편의확대를 위하여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상 사전 편의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현장업무 특성을 반
영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 ○○설비의
운영·점검, 역사 내 시민 응대, 비상상황 시 신호기 취급 등 긴급업무가 연
중 이루어지는 ○○현장업무 특성상 현장 직무수행(고객 등 안전관리, 시설
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장애인 응시
자에 대한 모든 편의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은 ○○ 안전 확보 및 직
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 주장
과 같이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유형
의 장애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공사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

였으며, 전형구분은 일반공채, 보훈추천(일반, 상이),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의 장애인 채용 관련 안
내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교정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
□ 장애인 채용 분야(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상반기(20xx. x. x.)
□ 장애인 채용 분야(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하반기(20xx. x. x.)
□ 필기시험
*보훈추천 및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는 직업기초능력(NCS) 1과목만 운영
*일반공채분야는 동일시간 동안 NCS, 경영학 2과목 평가(대졸수준 출제)
구분 계
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일반 IT
장애인
(제한경쟁)
50 25 2 15 4 4
구분 계
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일반 IT
장애인
(제한경쟁)
60 35 2 15 4 4
채용분야 평가 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회차별 세부시간
일반공채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전공25, 직
업기초25)
60분
1회차(10:30~11:30)
2회차(13:30~14:30
3회차(16:00~17:00
보훈추천 직업기초능력
(NCS)
50문항 60분 10:30 ~ 11:30
장애인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제한경쟁 사무영업/일반직렬에 상·하
반기 모두 지원하였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상ㆍ하반기 필기시험 시 진정인에게 별도의 시험실에서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필기시험에는 확대경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의 채용직렬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이 있고, 이중 사무영업 직렬은 다시 일반분야, IT분야로 구분된다. 사무영
업직렬 일반분야의 주요 직무내용은 매표(승차권 발매ㆍ변경ㆍ반환, 역 수
입금 및 발매기 정산), 안내(승ㆍ하차 위치 안내/고객 편의시설 이용 안내,
고객 문의사항 및 민원해결), 안전관리(승강장 고객 승ㆍ하차 안전관리, 장
애인ㆍ노약자 도우미 서비스), 일반관리(역사 시설물 및 설비 관리/작동상
태 확인 및 보수 의뢰, 역내 비품 수급 관리, 감독)이다.
바. 피진정기관은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에 대하여 시험절차 단계별
로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① [입사지원서 작성 전] 필기시험장 선택(서울, 대전 택 1)
② [입사지원서 작성]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요청 사항 사전 선택 *복수선택
가능(휠체어 이용자 전용책상,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 시험진행 안내문
中)
③ [서류전형 발표] 선택한 편의요청 확인통보(대상자 개별 SMS 안내시행)
④ [필기시험안내]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 별도 시험장 배치 *각 장애유
형에 따른 편의 사전 요청자별 시험실 분리배치ㆍ시험장 안내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
현을 보장·촉진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당사국이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평가
과정의 개선"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는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시험시간 연
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을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시각장애 2급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자에 해당하고, 피진정기관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
기업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기관에 해당한다.

나.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상ㆍ하반기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에게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고, 하반기 필기시험
에서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인
이 요청한 시험시간의 연장은 불허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정당
한 사유"라 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또
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에
서 규정하는 장애인 편의제공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에 관련 편의제공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가 정당성을 가지
려면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그 이행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확대시험 문제지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장애인 편의제공
의 의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미 국
가시험에서는, 점자제공이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의 경우 점자를 읽는데 필
요한 시간이 비장애인들이 같은 내용의 글자를 읽는데 드는 시간보다 2~3
배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자문제지 제공 외에도 시험시간을 1.7배
로 연장하고 있고, 묵자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문
제판독 및 답안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확대
문제지 제공과 함께 장애의 정도에 따라 1.7배에서 1.2배 범위에서 시험시
간을 연장하고 있다. 나아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은 비단 시각장애인에
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역시 손, 목, 눈의
운동장애 및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확대문제지 제공과 함께

시험시간의 연장을 1.5배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제공은
민간 주도의 각종 어학시험에서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즉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가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대문제지 등으로 대체될 수 없고, 공기업 중
하나인 피진정기관이 이와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인적·
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장애인 분야" 필기시험인 NCS 평가내용이 "일반공채 분야"에 비
해 난이도가 훨씬 낮아서 별도의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는 피진정기관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의 장애인 분야 NCS
시험은 장애인 응시생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이므로 장애인 모
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에 해당할 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만일 장애인 분야 NCS 시험만으로 적
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공통적인 편의제공사항 외
에도 시험시간 연장이 필수적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
은 출제된 문제를 1회 읽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시험문제의 난이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교정
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 사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
을 불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업무
의 특성상 ○○ 안전 확보 및 직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의 안전확보와 시험시간 연장이 어떤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비장애인과
같은 시간 내에 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지나, ○○공사의 업무는 오로
지 운전이나 관제, 안전관리 등의 업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
분야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견해는 시각장애인이 안전에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절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업무는
미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또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그 대처
방안을 익힘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장
애인이라고 하여 일반사무 분야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긴급 상황
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나아가 피진정기관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이 수행하
는 각각의 업무의 종류 및 특성과 시각장애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왜 ○○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에 적
합하지 않은지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기관이 채용시험 공고문에 장애인 전형 안내를 하면서 "현장업무 수
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공고문상 어
디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신체조건이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부합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피진정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장애인들 모두는 "현장업무 수행"에 대한 막연한 추
정에 기대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다
양한 업무분야를 가지고 있는 피진정기관이 장애인 전형 채용을 실시하면

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시험
시간 연장"이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 연장요청을 불
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
한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
기관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향후 실시
하는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7.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
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
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
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
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
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
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
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
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
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
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5.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
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
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
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
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
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
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
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
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
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
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했던(상반기 20xx. x. x., 하반기 20xx. x. x.) 20xx 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에 모두 지원했던 사람 이다. 진정인은 채용시험 공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시간 연장에 관한 편의제공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피진정기관 시험시행처에 시험시간 연장

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시험시행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시험지는 제공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확대 시험지와 확대경 지참의 편의제공을 받는 외에 시 험시간은 다른 장애인 지원자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시험시간의 연장은 필수적인 조치로서, 이미 국가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 하반기 나누어 실시하였 다. 상반기는 20xx. x. x.에, 하반기는 20xx. x. x에 실시하였고, 모두 장애인 전형을 두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의 경우 필기 전형을 1과목(NCS)으로 평가하고 출제의 난이도를 고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장애분야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분야의 지원자격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입사지원 시 본인의 의사로 해당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에 따라 편의사항을 선택(중 복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자 전원에 대하여 시험편의사항을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 는데,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휠체어전용 책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시험 진행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공기업 최대 규 모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도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응시자들의 편의확대를 위하여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상 사전 편의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현장업무 특성을 반 영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 ○○설비의 운영·점검, 역사 내 시민 응대, 비상상황 시 신호기 취급 등 긴급업무가 연 중 이루어지는 ○○현장업무 특성상 현장 직무수행(고객 등 안전관리, 시설 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장애인 응시 자에 대한 모든 편의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은 ○○ 안전 확보 및 직 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 주장 과 같이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유형 의 장애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공사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

였으며, 전형구분은 일반공채, 보훈추천(일반, 상이),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의 장애인 채용 관련 안 내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교정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
□ 장애인 채용 분야(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상반기(20xx. x. x.)
□ 장애인 채용 분야(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하반기(20xx. x. x.)
□ 필기시험
*보훈추천 및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는 직업기초능력(NCS) 1과목만 운영
*일반공채분야는 동일시간 동안 NCS, 경영학 2과목 평가(대졸수준 출제) 구분 계 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일반 IT 장애인 (제한경쟁) 50 25 2 15 4 4 구분 계 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일반 IT 장애인 (제한경쟁) 60 35 2 15 4 4 채용분야 평가 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회차별 세부시간 일반공채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전공25, 직 업기초25) 60분 1회차(10:30~11:30) 2회차(13:30~14:30 3회차(16:00~17:00 보훈추천 직업기초능력 (NCS) 50문항 60분 10:30 ~ 11:30 장애인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제한경쟁 사무영업/일반직렬에 상·하 반기 모두 지원하였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상ㆍ하반기 필기시험 시 진정인에게 별도의 시험실에서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필기시험에는 확대경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의 채용직렬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이 있고, 이중 사무영업 직렬은 다시 일반분야, IT분야로 구분된다. 사무영 업직렬 일반분야의 주요 직무내용은 매표(승차권 발매ㆍ변경ㆍ반환, 역 수 입금 및 발매기 정산), 안내(승ㆍ하차 위치 안내/고객 편의시설 이용 안내,
고객 문의사항 및 민원해결), 안전관리(승강장 고객 승ㆍ하차 안전관리, 장 애인ㆍ노약자 도우미 서비스), 일반관리(역사 시설물 및 설비 관리/작동상 태 확인 및 보수 의뢰, 역내 비품 수급 관리, 감독)이다. 바. 피진정기관은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에 대하여 시험절차 단계별 로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① [입사지원서 작성 전] 필기시험장 선택(서울, 대전 택 1)
② [입사지원서 작성]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요청 사항 사전 선택 *복수선택 가능(휠체어 이용자 전용책상,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 시험진행 안내문
中)
③ [서류전형 발표] 선택한 편의요청 확인통보(대상자 개별 SMS 안내시행)
④ [필기시험안내]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 별도 시험장 배치 *각 장애유 형에 따른 편의 사전 요청자별 시험실 분리배치ㆍ시험장 안내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 현을 보장·촉진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당사국이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평가 과정의 개선"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는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시험시간 연 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을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시각장애 2급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자에 해당하고, 피진정기관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 기업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기관에 해당한다.

나.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상ㆍ하반기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에게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고, 하반기 필기시험 에서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인 이 요청한 시험시간의 연장은 불허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정당 한 사유"라 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또 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에 서 규정하는 장애인 편의제공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에 관련 편의제공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가 정당성을 가지 려면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그 이행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확대시험 문제지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장애인 편의제공 의 의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미 국 가시험에서는, 점자제공이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의 경우 점자를 읽는데 필 요한 시간이 비장애인들이 같은 내용의 글자를 읽는데 드는 시간보다 2~3 배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자문제지 제공 외에도 시험시간을 1.7배 로 연장하고 있고, 묵자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문 제판독 및 답안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확대 문제지 제공과 함께 장애의 정도에 따라 1.7배에서 1.2배 범위에서 시험시 간을 연장하고 있다. 나아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은 비단 시각장애인에 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역시 손, 목, 눈의 운동장애 및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확대문제지 제공과 함께

시험시간의 연장을 1.5배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제공은 민간 주도의 각종 어학시험에서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즉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가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대문제지 등으로 대체될 수 없고, 공기업 중 하나인 피진정기관이 이와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인적·
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장애인 분야" 필기시험인 NCS 평가내용이 "일반공채 분야"에 비 해 난이도가 훨씬 낮아서 별도의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는 피진정기관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의 장애인 분야 NCS 시험은 장애인 응시생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이므로 장애인 모 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에 해당할 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만일 장애인 분야 NCS 시험만으로 적 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공통적인 편의제공사항 외 에도 시험시간 연장이 필수적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 은 출제된 문제를 1회 읽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시험문제의 난이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교정 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 사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 을 불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업무 의 특성상 ○○ 안전 확보 및 직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의 안전확보와 시험시간 연장이 어떤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비장애인과 같은 시간 내에 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지나, ○○공사의 업무는 오로 지 운전이나 관제, 안전관리 등의 업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 분야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견해는 시각장애인이 안전에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절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업무는 미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또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그 대처 방안을 익힘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장 애인이라고 하여 일반사무 분야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긴급 상황 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나아가 피진정기관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이 수행하 는 각각의 업무의 종류 및 특성과 시각장애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왜 ○○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에 적 합하지 않은지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기관이 채용시험 공고문에 장애인 전형 안내를 하면서 "현장업무 수 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공고문상 어 디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신체조건이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부합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피진정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장애인들 모두는 "현장업무 수행"에 대한 막연한 추 정에 기대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다 양한 업무분야를 가지고 있는 피진정기관이 장애인 전형 채용을 실시하면

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시험 시간 연장"이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 연장요청을 불 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 한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 기관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향후 실시 하는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