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35000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진통제 투여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노인을 방임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