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3255
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8일
요지
00교도소장에게 계구사용시 관련규정에 따른 취지에 맞게 계구를 사용하고,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인해 수용자의 신체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를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1, 2는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 1, 2는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